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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의 국제 휴양도시 발리. 일 년 내내 관광객으로 붐비는 도시지만 12월 초 세계 언론의 이목을 끌었다.  지난 12월 3일부터 14일까지 열이틀 동안 열린 기후협약 당사국 총회 때문이다. 교토의정서가 만료되는 2012년 이후 기후변화 대응 체제를 논의하기 위한 국제회의다. 우리나라는 정부대표단 84명을 포함, 모두 140여 명의 대규모 협상단이 참가했다.

이번 총회에서는 교토의정서 후속 ‘포스트 2012체제’ 협상의 기본방향을 담은 ‘발리로드맵’이 채택됐다. 발리로드맵에는 △포스트-2012 협상의 완료 시한 △선진국의 온실가스 감축 추가의무 설정 문제 △미국 등 의무감축 대상에서 빠져 있는 국가들과 개도국 참여문제 등이 포함됐다.

이번 총회에서는 특히 주요 온실가스 배출국 지위에 올라 있는 우리나라가 이번 총회에서 어떤 입장을 밝힐지가 관심을 끌었다. ‘포스트 2012’ 체제에선 의무감축 대상국 1순위가 한국이라는 전망까지 나오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지난 2005년 우리나라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OECD 30개국 중 6위, 재생가능에너지 비중은 28위를 기록했다.

이와 관련, 이규용 환경부장관은 12월 12일 총회 기조연설에서 “우리나라도 중장기적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설정하겠다”고 발표했다. 구체적 감축목표 수치를 발표하지는 않았으나 감축 의지를 충분히 밝혔다는 평가다. 이 장관은 “온실가스 목표는 정부가 2008~2012년 동안 추진할 제4차 기후변화 종합대책의 로드맵에 어떤 형태로든 포함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장관은 또 기조연설에서 “온실가스 감축 문제와 빈곤 탈출, 에너지 안보 문제는 같이 다루어져야 하며, 온실가스 감축이 개발도상국들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가로막는 방식으로 가서는 안된다”는 우리나라의 기존 입장을 다시 한 번 강조했다.


국내 환경보호 지출 해마다 큰 폭 증가
[SET_IMAGE]2,original,right[/SET_IMAGE]사실 우리나라는 선진국 못지않은 감축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한국은행이 최근 발표한  ‘2006년 환경보호 지출 및 수입 편제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의 환경보호 지출액은 2005년보다 10.4% 증가한 19조4571억 원으로 집계됐다.

국내 환경보호 지출은 2004년 16조836억 원, 2005년 17조6306억 원으로 지속적으로 늘고 있다. 이에 따라 GDP 대비 환경보호 지출은 2004년 2.06%, 2005년 2.18%, 2006년 2.29%로 높아졌다. 이 같은 지출 수준은 영국 0.75%, 프랑스 2.05%, 네덜란드 2.19%, 호주 0.53%, 벨기에 0.18%보다 오히려 높다.

특히 기후변화협약, 몬트리올 의정서, 수도권 대기환경 개선대책 등 국내외 대기환경 규제가 강화되면서 국내기업들은 지난해 환경보호를 위해 2005년보다 12.5% 증가한 6조1166억 원을 쓴 것으로 집계됐다. 환경보호 관련 수입은 5조6527억 원으로, 전년 대비 10% 증가해 전년도 증가율 7.2%를 웃돌았다.


산림청 ‘234ha 숲 가꾸기’ 사업 실시
산림청은 숲 가꾸기, 도시림·유휴토지 조림 등의 경영활동을 통해 오는 2017년까지 2005년 기준 국내 온실가스 총배출량(5억9100만 톤 CO2)의 3.7%에 해당하는 2200만 톤 CO2 탄소흡수원을 확충할 계획이다. 이는 기후변화협약에 따른 온실가스 의무감축 대상국 가입을 위해서다. 또한 탄소흡수원을 위해 2008년~17년까지 234만ha의 숲 가꾸기 사업을 실시하고 2011년까지 유휴토지 2500ha에 대한 조성을 지원한다.
이와 함께 산림바이오매스의 온실가스 배출 감축 및 대체에너지원으로써 활용 확대를 위해 숲가꾸기 산물 수집을 확대(10% → 50%)하고 바이오순환림을 내년에 시범조성(50ha)한 후 단계적으로 확대하여 바이오매스 공급기반을 마련한다.

또한 산림청은 국내 제2차 온실가스 의무감축 대상국으로 될 경우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하는 온실가스 흡수·배출 통계를 위해 2010년까지 산림분야 온실가스통계시스템 구축할 계획이다.





한·중·일 3국 황사공동연구단 운영
국제공조도 활발히 진행하고 있다. 한·중·일 3국은 황사공동연구단을 내년부터 운영하기로 합의하고 연구단 운영위원회를 구성한 것이다. 이규용 환경부장관과 가모시타 이치로(鴨下一郞) 일본 환경성 장관, 리간지에(李干杰) 중국 환경보호총국 차관은 지난 12월 4일부터 6일까지 일본 도야마에서 ‘제9차 한·중·일 환경장관회의(TEMM9)’를 갖고 이같이 합의했다.
3국 장·차관들은 황사 대책, 화학물질관리, 기후변화 대응 등 분야에서의 협력 강화에 합의하는 등 향후 협력 증진 방안을 논의했다. 특히 ‘황사 특별 세션’을 마련해 공동협력방안을 심층적으로 논의, 황사공동연구단 운영위원회를 구성, 내년 1월 일본 도쿄에서 향후 협력 사업에 대한 실무협의를 갖기로 했다.  

서명수 객원기자


교토 의정서란?

1997년 12월 일본 교토에서 개최된 기후변화협약 제3차 당사국총회에서 채택된 지구온난화 규제 및 방지의 국제협약인 기후변화협약의 구체적 이행 방안으로, 선진국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치를 규정하고 있다.

교토의정서에 의거 의무이행 대상국은 오스트레일리아, 캐나다, 미국, 일본, 유럽연합(EU) 회원국 등 총 38개국이다. 각국은 2008∼2012년 사이에 온실가스 총배출량을 1990년 수준보다 평균 5.2% 감축하여야 한다. 의무이행 당사국의 감축 이행시 신축성을 허용하기 위해 배출권거래, 청정개발체제 등의 제도를 도입했다.

한국은 제3차 당사국총회에서 기후변화협약상 개발도상국으로 분류돼 의무대상국에서 제외됐다. 하지만 몇몇 선진국들은 감축목표 합의를 명분으로 한국·멕시코 등이 선진국과 같이 2008년부터 자발적인 의무부담을 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포스트 교토의정서 시대(2013~2017년)엔 의무대상국이 개발도상국에 집중된다. 한국의 선택이 주목받는 이유다. 그러나 교토의정서는 전세계 이산화탄소 배출량의 28%를 차지하고 있는 미국이 자국의 산업보호라는 명분을 내세워 2001년 3월 탈퇴해 ‘반쪽 협약’으로 전락하고 말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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