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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스쿨 총정원 문제가 매듭지어짐에 따라 2009년 개원을 향한 발걸음이 빨라지고 있다.
11월 말까지 인가신청을 받아 심사한 다음 내년 1월엔 로스쿨 예비인가를 내주겠다는 게 정부의 복안이다. 이에 따라 대학들은 인가를 따내기 위한 피 말리는 경쟁에 돌입했고 정부도 개원일정에 맞춰 준비작업을 착착 진행하고 있다.

물론 인가대상에서 탈락할 가능성이 있는 일부 대학을 중심으로 2000명으로 결정된 총정원에 반발하는 등 잡음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사법개혁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워낙 공고한 상태여서 대세에 영향을 줄 정도는 아니다.

로스쿨이 개원되면 법조인력 양성체제뿐만 아니라 고등교육 체계와 우리 사회 전반에 커다란 변화가 일 것으로 예상된다.

우선 법조인의 양성체제와 관련, 현재 전공과 학과를 불문하고 사법시험에 장기간 매달리는 대학의 파행적 법학교육이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또 대학입학 단계가 아니라 스스로 판단이 가능한 성년기에 자신의 적성에 맞는 전공분야를 선택하도록 함으로써 국가발전을 견인할 기초학문 분야에 우수인재가 배분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다양한 학문적 배경을 가진 이들에 대한 양질의 법학교육을 통해 국제화 시대에 부응하는 외국어 능력과 국제법 지식을 겸비하고 특정분야에 특화된 전문 법조인들이 쏟아져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지방대학 활성화에 기여
우리나라 전체 고등교육과 관련, 수도권 집중 현상을 완화하고 지방대학을 활성화해 대학의 서열구조를 완화하는 한편 지역의 균형발전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는 점도 빼놓을 수 없다. 의학전문대학원 제도는 우수한 학생을 전국의 의과대학에 골고루 배치되게 해, 그 결과 의학 분야에서 대학 서열에 대한 인식을 크게 누그러뜨렸다. 이는 로스쿨의 경우도 다르지 않을 것이란 의견이 지배적이다.

지방의 우수한 학생들이 법조인이 되기 위해 굳이 수도권 소재의 학교로 진학할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오히려 다른 지역의 학생이 지역으로 몰려와 지방대학의 균형적 발전과 두뇌유입 효과도 기대된다.

법조인력 양성의 측면을 보면 현행 사법시험 제도에서 서울의 주요 대학이 법조 엘리트를 독점적으로 배출했던 지금까지와 달리 다양한 지역적·사회적 배경을 가진 법조인이 전국적으로 고르게 양성될 것으로 판단된다.


[SET_IMAGE]2,original,left[/SET_IMAGE]비싼 수업료 해결이 열쇠
현재 서울 지역 대학은 사법시험 합격자의 90% 정도를 배출하고 있다. 전체 변호사의 70% 이상이 서울에 분포하고 있는 반면, 전국 230개 시·군·구 중 53%에 해당하는 122개 지역은 변호사가 1명도 없는 ‘무변촌’으로 이들 지역의 주민은 적절한 법률 서비스를 받을 기회로부터 소외된 실정이다.  그러나 앞으로는 각 지역에 소재한 로스쿨 출신들이 지방의회, 지방행정, 지방법원뿐 아니라 지역의 경제·사회 영역과 연계해 지역특화적인 법률·정책전문가로 활동하게 된다. 이로써 지역간 법률서비스의 불균형 및 법률 소외지역 주민에 대한 법률서비스 수요를 해소하고 나아가 전체적인 국가발전에도 공헌할 것이라는 게 로스쿨 도입의 취지다.

현행 사법시험 체제에선 변호사 수가 아무리 많다 해도 국민들이 느끼는 법률서비스의 질은 매우 낮다. 변호사 수임료는 비싸지만, 변호사의 성의나 열정은 크게 찾아볼 수가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로스쿨 제도는 변호사 시장을 경쟁 구도로 몰고 가 변호사 수임료가 낮아지는 반면, 법률 서비스의 질은 높아지는  효과도 노릴 수 있다.

단점이 없는 것은 아니다. 일각에선 대학수업료보다 월등히 비싼 비용문제를 가장 큰 장애요인으로 지적한다. 대략 예상되고 있는 한 학기 수업료가 2000만원에서 4000만원 사이다. 3년 과정이면 3억원에 육박한다. 그 많은 돈을 마련할 수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될까? 비싼 수업료로 인해 또다른 법률 귀족이 탄생한다는 문제점이 있다.

돈 많은 사람들만의 잔치가 될 가능성이 크다. 이 때문에 지금처럼 사법시험을 통해 ‘개천에서 용난다’는 말은 더 이상 기대하기 힘들다. 정부에선 이런 문제점을 감안해 장학금을 확대하고 저금리의 은행대출도 알선하겠다고 밝혔다. 경제적 뒷받침이 없이 영재들이 법조인이 되는 것은 기대하게 어렵기 때문이다.            

서명수 객원기자

 

각국의 로스쿨 운영실태
일본 ‘로스쿨 낭인’ 사회문제화

 미국의 로스쿨 형태는 한국에서 도입하려는 방식과 크게 다르지 않다. 단지 미국은 법과대학이 존재하지 않는다. 미국의 경우 한 해 4만8000명의 로스쿨 졸업생이 탄생하며, 그 중 3만6000명이 변호사 시험에 합격한다.

미국은 190여 개의 로스쿨이 있으며, 미국 변호사 협회에서 각 로스쿨의 순위를 결정한다. 로스쿨이 매우 많아 서열화하는 것이다. 실제로 미국의 하위권 로스쿨은 거의 돈만주면 입학이 가능할 정도로 커리큘럼이나 변호사 시험 합격률이 매우 낮다.

 일본은 한국과 같이 법과대학이 존재하면서 로스쿨이 존재한다. 변호사시험은 절대평가제로 졸업생이 3번까지 변호사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삼진아웃제가 있는 것이 큰 특징이다. 일본에서는 국가가 돈 없는 사람들을 위해 장학금을 지급한다. 그러나 로스쿨 졸업 후, 장학금과 그 이자를 상환해야 한다.  또 일본의 로스쿨은 일본인이 아닌 사람이 들어가기 쉽지 않다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일본은 초기부터 로스쿨을 대규모로 인가한 결과, 로스쿨 졸업생의 절반 이상이 사법시험에서 불합격(2007년도 합격률 40.2%)하고 있어 커다란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2009년 문을 여는 로스쿨의 총정원이 진통 끝에 2000명으로 확정됐다. 당초 교육인적자원부는 1500명 안을 내놨으나 너무 적다는 지적에 따라 500명을 더 늘렸다.

그러나 대학들은 3000명이상을 주장하고 있고 법조계는 2000명이 적정선이라는 의견이어서 여전히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하지만 로스쿨 제도 도입 초기부터 총정원을 대폭 늘릴 경우 부작용과 후유증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 정부 또한 더 이상 물러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그럼 왜 로스쿨 총정원이 2000명일까. 여기에는 2012년까지는 현행 사법시험제도가 존속되는 데 따른 변호사 인력의 공급과잉 가능성을 감안한 것으로 분석된다. 300명 선을 유지하던 사법시험 합격자 수는 2001년부터 1000명수준으로 대폭 확대됨에 따라 변호사수가 7년 만에 4700명에서 올해 9196명으로 2배 증가했으나 로스쿨 졸업생이 처음 배출되는 2013년부터는 매년 3000명씩 쏟아져 나와 변호사 인력의 초과공급이 우려된다는 것이다. 또 변호사 1인당 연간 평균 수임건수는 매년 감소추세며, 사법연수생의 정부 기업 등 법조외 직역 진출도 미흡한 상태여서 ‘백수 변호사’의 양산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변호사 대량배출은 각종 부작용 
대학들은 미국 등 선진국과 비교하면 우리나라의 변호사수가 상대적으로 적은데 웬 앓는 소리냐며 정부가 법조계의 편만 들고 있다고 반발하고 있다. 이에 대해 정부는 나라마다 고유의 법률문화가 있고, 특히 우리나라는 법무사·행정사·공인노무사 등 유사법조직역을 계산에 넣을 경우 결코 변호사수가 적다고만 할 수 없다고 반박하고 있다.

정부는 로스쿨 졸업생 대부분을 변호사 시험에 합격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총 입학정원이 과도한 수준으로 책정될 경우, 변호사시험 합격률의 적정성 담보가 곤란하며, 변호사시험 합격률이 낮게 책정되면, 법조인 배출체제를 현행 사법시험을 통한 선발체제에서 로스쿨에서의 양성체제로 전환한다는 제도 도입의 근본 취지에 배치된다는 것이다. 적어도 로스쿨을 대대적으로 인가한 결과 벌써부터 실패했다는 소리가 나오고 있는 일본의 전철은 밟지 않겠다는 이야기다.

이렇게 볼 때 정부에서 생각하고 있는 적정 배출 변호사 인력은 총정원 2000명 중 70~80%가 변호사 시험에 합격한다고 가정할 때 1500명 선이라는 결론이 나온다.

일각에서는 로스쿨 총 입학정원 2000명도 턱없이 적은 수로서 3000명 이상이 되어야 하며 자율과 경쟁의 원리에 따라 대량 배출하면 되지 이를 인위적으로 통제할 필요가 없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이 주장은 국가인력의 효율적 분배에 어긋나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변호사는 국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을 다루는 공익적 지위에 있으므로 양적·질적 통제가 필수적인데다 부실변론으로 인한 피해는 의뢰인인 국민에게 고스란히 돌아가기 때문이다.

의사·한의사·회계사·변리사·세무사 등 다른 전문 직종에서도 시험 합격자 수, 또는 대학입학정원으로 인원을 통제하고 있다. 오히려 변호사의 대량배출은 자질 하락, 사건브로커 성행, 소송 남발 조장, 과당경쟁에 따른 법조윤리의 손상 등 각종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                      

서명수 객원기자



로스쿨 문답풀이
 
[SET_IMAGE]3,original,left[/SET_IMAGE]졸업생 80%선 변호사 자격증 딸 듯

로스쿨 제도가 엄청난 후폭풍을 몰고 올 전망이다. 우선 현재 법과대학 대학생들이 어느 길을 선택해야할지 갈피를 못잡는 모습이다.
또 법조인력 선발 방식도 어떻게 달라지는지 이해당사자들의 문의가 잇따르고 있다. 로스쿨 도입에 따른 변화상에 대한 궁금증을 문답으로 풀어본다.

Q 사법시험은 어떻게 되나.
A
2012년까지 존치된다. 다만 로스쿨 졸업생이 첫 배출되는 2011년의 사시 합격자 수는 지금의 1000명보다 크게 줄어들고 마지막 시험이 치러지는 2012년에는 더 줄어들 예정이다.

Q 로스쿨 입학자격은.
A 입학 자격은 전공에 관계없이 학사학위 소지 이상이면 된다. 학부에서 법학을 전공할  필요가 없다. 공대·이과대 출신 졸업생도 지원이 가능하다.

Q 로스쿨 입학생 선발은.
A 적성시험과 학부 성적, 어학능력, 사회활동 및 봉사활동 경력 등을 종합해 선발한다. 적성시험은 미국 로스쿨 입학시험(LSAT)과 유사하게 암기한 지식의 양이 아닌 법학 수학능력을 테스트하는 것이다.

Q 로스쿨이 설치되는 대학교의 법학부는 어떻게 되나.
A 폐지된다. 서울대도 로스쿨 설립을 인가받으려면 법대를 폐지해야 한다. 2008년부터 법학부 신입생을 모집하지 않는 대학이 생길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Q 로스쿨의 수업 이수학기는.
A 최소 6학기(3년)이다. 학부에서 법학교육을 수료한 학생에 대한 학점 인정 여부는 각  로스쿨의 자율에 맡겨진다.

Q 로스쿨 졸업생 모두에게 변호사 자격증이 주어지나.
A 아니다. 변호사 자격시험을 통과해야 한다. 시험은 ‘로스쿨’의 교육과정을 충실하게 이수하면 비교적 어렵지 않게 합격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 사법개혁위원회의 방침이다. 대학마다 편차가 있겠지만 전체 로스쿨 졸업생의 80% 안팎이 합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Q 판·검사 선발은 어떻게 하나
A 아직까지 구체적인 안이 마련되지 않았다. 법원과 검찰은 변호사 자격증 취득자를 대상으로 로스쿨 성적을 반영하거나 별도의 시험을 거쳐 판사와 검사를 각각 선발할 것으로  보인다.

Q 로스쿨의 등록금은 얼마나 될까.
A 로스쿨 설립 및 운영에 인적·물적 비용이 적지 않게 든다는 점을 감안하면 로스쿨의 등록금은 다른 대학원에 비해 높을 것으로 전망된다. 외국의 경우에도 로스쿨 등록금은 비교적 높은 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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