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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T_IMAGE]2,original,left[/SET_IMAGE]“비교적 협상이 잘 나가고 있고 분위기도 한·미 자유무역협정(FTA)보다 건설적입니다.” 지난 7월 16일부터 20일까지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린 한·유럽연합(EU) FTA 2차 협상을 마무리하면서 김한수 한·EU FTA 수석대표가 내린 평가다. 비교적 전반에 걸쳐 잘 나가고 있다는 것.
한·EU는 2차 협상에서 서로의 상품 양허(개방)안에 대한 입장 차이를 확인하는 등 상품·서비스 분야의 탐색을 마쳤다. 무역구제·반덤핑·분쟁해결 등에서도 상당한 합의를 하는 등 협상 속도를 내기 위해 가지치기 작업을 했다. 서로 덜 민감한 분야에서 가능한 한 빨리 합의하고, 자동차, 지적재산권 등 쟁점 분야에 협상력을 집중하겠다는 의도다.
한·EU FTA의 경제 효과는 한·미 FTA와 같거나 크지만 민감한 이슈는 더 적다. 시일에 쫓기지도 않는다. 한·미 FTA 때는 무역촉진권한(TPA)으로 제도적 시한이 있었지만 한·EU는 그런 것이 없다. 특히 EU는 27개 회원국의 입장을 모두 감안해, 한·미 FTA 협상처럼 과도한 요구를 하지 않고 있다. 협상과정에서 자신들의 요구 수준을 변경하는 것도 어렵다. 이에 따라 8월 말 수정 양허안을 교환한 후, 3차 협상에서는 전체 상품 개방 수준과 자동차 등 쟁점 분야에서 주고받기식 협상이 본격 이뤄질 전망이다.
하지만 1차 협상에서 부드러운 태도를 보였던 EU가 2차 협상 첫날부터 우리 측 상품 양허안에 불만을 드러내고 있어 3차 협상도 쉽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EU는 협상을 통한 조정보다는 실질적으로 자신들이 양보할 수 있는 상품양허안을 던졌다는 점을 고려할 때, 자칫하면 앞으로 진행될 협상이 우리 측의 양보나 EU 측이 개방 속도나 정도를 축소하는 방향으로 흐를 가능성도 있다.
2차 협상에서 EU는 농산물을 비롯한 모든 상품의 관세를 7년 안에 철폐하고, 3년 이내 조기 철폐 품목도 95%에 이르는 등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의 개방안을 제시했다.
반면 우리 측 양허안은 3년 내 조기 철폐 품목이 80%로 EU 측과 15-20% 포인트 격차가 발생하고 쌀 품목 16개를 제외시켰다. 양측은 3차 협상 전에 수정 상품양허안을 교환하기로 했다. 우리 측은 금융·투자 양허안도 제출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3차 협상에서는 수정 상품양허안을 기초로 본격적인 주고받기식 협상이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과 EU는 오는 9월 브뤼셀에서 3차 협상을 하고 10월 중순 서울에서 4차 협상을 할 예정이다.
● 한·미 FTA보다 빠른 속도 = EU는 한국과의 FTA 조기 타결을 원하고 있다. 김한수 수석대표는 “EU가 서두르고 있는 것 같고 요구수준도 한·미 FTA처럼 과도하지 않다”고 분석했다. 실제 한·EU 협상은 한·미 FTA 2차 협상 결과와 비교해 보면 상당수 분과에서 실질적이고 상당한 수준의 합의를 이끌어냈다.
EU가 이처럼 서두르는 이유는 크게 3가지로 분석된다. 첫째, 미국과의 경쟁관계다. EU는 한국과의 경제관계에서 자동차 등 미국과 경합하는 분야가 많다. 한·EU FTA 협상이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한국시장을 미국에게 선점 당하게 된다.
실제 EU는 이번 2차 협상 과정에서 “한·미 FTA에서 7년과 5년으로 제시했던 맥주와 위스키의 관세 철폐 기간을 15년과 10년으로 제시했다”며 사사건건 미국과 비교했다.
둘째, 노무현 대통령이 FTA에 대한 확고한 철학을 갖고 있다. 한덕수 국무총리, 권오규 경제부총리 등 정책 결정 라인 인사들도 개방에 적극적이다.
셋째, 다자간 협상이 지진부진하다. EU는 양자 간 협상보다는 세계무역기구(WTO) 도하개발어젠더(DDA) 협상 등 다자간 협상에 더 큰 비중을 두고 있다. DDA 협상이 큰 진척이 없자, FTA를 통해서라도 무역의 돌파구 찾겠다는게 EU의 입장이다.
권영일 기자

| 용어풀이 |
추급권(追及權) ▶ 권리의 목적물이 여러 번 옮겨져 누구에게 가 있더라도 이것을 추급해 행사할 수 있는 권리다. 추급권은 1886년 체결된 ‘문학 및 미술 저작물 보호에 관한 국제협정(베른협약)’에 근거한다. 2001년 미술작품이 경매로 팔릴 때 이익의 일정액을 저작권자에게 나눠준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 권리는 경매장·미술관 등 전문 중개상을 통할 경우에만 해당된다. 추급권은 EU와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실시되고 있다. 그만큼 전세계적으로도 생소한 제도다. 현재 EU 27개 회원국에서는 작품가격이 5만유로 이하일 때는 판매 가격의 4% △5만~20만 유로는 3% △20만~35만 유로는 1% △35만~50만 유로는 0.5% △50만 유로 이상은 판매 가격의 0.25%를 저작권자에게 지급하고 있다. 총 로열티가 1만2500 유로 이상을 초과할 수 없고, 3000유로 이하인 작품은 추급권을 면제해주고 있다. 공연보상청구권 ▶ 공연보상청구권은 음식점이나 카페·선술집 등 공공장소에서 음반 등을 틀 경우 저작권자 뿐만 아니라 음반 제작자나 실연자에게도 보상을 해주는 제도다. ‘공연보상청구권’이 도입되면 사용자는 앞으로 음악을 트는 대가로 작사자가 작곡가 뿐 아니라 노래를 부른 가수, 음반 제작자에게도 로열티를 지급해야 한다. 우리나라에서는 현재 백화점·기내·노래방·시행령에 규정된 유흥음식점 등 규모가 큰 곳에서 음악을 틀 경우에 한해 저작권자에게만 보상하도록 하고 있다. EU의 주장이 받아들여지면 영세업자들에게 심각한 타격을 줄 것으로 전망된다. EU는 “굉장히 중요한 저작권 보호 수단”이라며 강공을 펼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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