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뉴스
<제14호-정책포커스>행정중심복합도시 예정지역 및 주변지역 지정(안) 분석
또 주변지역 6,780만 평도 공개됐다. 주변지역은 연기군 4개 면 43개 리, 공주시 3개 면 20개 리, 청원군 2개 면 11개 리 등 총 3개 시·군 9개 면 74개 마을이 해당한다. 이들 주변지역은 예정지역 경계로부터 4∼5㎞ 범위에서 행정구역 경계 및 조치원 도시지역 경계를 기준으로 설정했다. 현재 행정도시 예정지역에는 약 3,000가구 8,200여 명이, 주변지역에는 1만4,000가구 3만7,000여 명의 주민이 거주하고 있다. 예정지역과 주변지역을 합친 면적은 8,990만 평으로 서울(1억8,300만 평)의 절반에 해당한다.
행정도시 예정지역 및 주변지역의 구체적인 경계선안이 발표됨에 따라 향후 도시 건설 일정과 해당 지역 주민 보상 등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정부는 오는 5월 말 행정도시 예정지역 및 주변지역을 지정고시하고 연말부터 예정지역에 대한 토지보상 등 절차를 거친 뒤 2007년 부터 건설에 착수한다는 계획이다. 또 2012년부터 행정기관 이전을 시작해 2014년까지 완료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아울러 행정도시 예정지역 주민에 대한 이주대책은 공청회 공고일인 3월24일을 기준으로 삼기로 했다.
경계선 어떻게 결정했나= 정부는 행정도시의 인구 규모(50만 명)와 인구밀도(ha당 300∼350명) 등을 감안해 예정지역의 규모를 2,210만 평으로 잠정 결정했다. 예정지역 및 주변지역 경계 설정 기준은 ▷산악·하천 등 지형·지세 ▷개발제한구역과 도시지역 등 토지 이용 경계 ▷고속도로와 철도 등 인공 시설물 ▷취락지역 및 산업단지 외곽 경계 ▷행정구역 경계 등으로, 각종 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설정했다는 것이 정부 측의 설명이다.
예정지역의 경계는 총 연장 42.38㎞로 전체의 84.4%가 산악 및 하천 경계를 기준으로 설정했다. 동쪽과 서쪽은 산악, 남쪽은 개발제한구역, 북쪽은 하천을 기준으로 예정지역의 경계선이 설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건교부 관계자는 “예정지역은 중심지로부터 4∼6㎞ 범위에서 생활권이 단절되지 않도록 산악·하천 등 지형이나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경계 등을 기준으로 설정했으며, 주변지역은 예정지역 경계로부터 4∼5㎞ 범위에서 행정구역 경계 및 조치원 도시지역 경계를 기준으로 설정했다”고 말했다.
정부, 토지보상비 4조6,000억 원 예상
행정도시로 이전할 기관은 12부(재경·교육·문광·과기·농림·산자·정통·복지·환경·노동·건교·해수), 4처(기획예산·국가보훈·국정홍보·법제), 2청(국세·소방방재)이다. 새로 건설될 행정도시는 2020년 인구 30만 명, 2030년 인구 50만 명 규모의 도시로 제모습을 갖추게 된다.
연말부터 토지보상 착수= 예정지역 토지 등에 대한 보상은 연말부터 시작된다. 정부는 토지의 경우 보상비로 최대 4조6,000억 원을 예상하고 있다. 토지보상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거 2005년 1월1일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게된다. 건교부는 예정지역 및 주변지역의 범위가 공개됨에 따라 이날부터 예정지역이 확정 고시되는 날까지 이 지역에 대한 개발 행위를 엄격히 제한하기로 했다. 토지 형질변경, 토석 채취, 도시지역 내 토지 분할 등이 제한되며 건축허가 및 건축신고도 제한받는다.
정부는 또 지난 3월24일을 기준으로 이주 대책을 마련한다. 이날 이후에 전입했으면 이주 대책 대상자가 되지 못한다. 따라서 3월24일 부터 예정지역에서 주택 등을 매입할 경우 협의매수의 대상은 되지만 이주자택지 등은 받을 수 없다.
3월24일 이전에 거주한 사람은 거주 기간을 기준으로 1년 이상 거주한 주민은 이주자용 택지나 아파트 입주권(전용면적 25.7평 이하), 이주 정착금 가운데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1년 미만 거주자는 아파트 입주권과 이주 정착금 가운데 하나만 선택할 수 있다. 이주 정착금은 건물 평가액의 30% 이며, 최저 500만 원에서 최고 1,000만 원 사이에서 책정된다.
세입자에게는 전용면적 18평 이하의 임대주택 입주권 또는 주거대책비를 지원한다. 주거대책비는 4인 가족 기준으로 최고 800만 원까지 지원한다. 집주인이나 세입자와 별도로 예정지역에 토지만 보유한 주민 가운데 일정 규모 이상의 토지를 사업 시행자에게 협의 양도한 주민에게는 택지가 공급된다.
오는 5월 말 예정지역이 지정 고시되면 지장물 기본조사·보상계획 공고·주민 열람·감정평가 등의 절차를 거치게 된다. 협의보상에 합의한 주민은 토지보상비와 함께 이주 비용 등도 이때 받게 된다.
주민들은 해당 지역 도청 및 시청·군청, 면사무소를 방문하면 예정지역 및 주변지역의 상세한 내용과 도면을 확인할 수 있다. [RIGHT]고성표 기자[/RIGHT]
노 대통령, 행정수도 건설 결심 사연 피력 |
“행정수도, 미래에 대한 상상력 문제” 노무현 대통령은 지난 3월22일 ‘국민에게 드리는 글'을 통해 대통령 후보 시절 행정수도 건설을 결심하게 된 사연, 수도권 문제, 국가 균형발전에 대한 소회와 비전을 진솔하게 밝혔다. |
K-공감누리집의 콘텐츠 자료는 「공공누리 제4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콘텐츠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출처] K-공감누리집(gonggam.korea.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