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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국 모두 100% 관세 철폐
● 약 94%는 3년 이내 조기 철폐
● 85% 즉시 철폐
    섬유·의류, 가죽·고무, 신발 등 중소기업이 주로 수출하는 품목에서  무관세 즉시 적용
● 미국이 한국산 제품을 수입하면서 부과하는 물품 취급 수수료 폐지
● 단기 시장점유율 확대 예상품목(경쟁국)
    승용차(일), LCD모니터(중,일), 캠코더(일), TV카메라(일), 오디오앰프 (중), 폴리스티렌(멕),
    금속절삭가공기계(일), 이어폰(중), 에폭시수지(캐), 컬러TV(멕) 등


[SET_IMAGE]2,original,left[/SET_IMAGE]● 쌀 및 쌀 관련 제품은 개방대상 제외
● 쇠고기, 돼지고기, 인삼, 고추, 마늘, 양파 등에 대해 물량기준 농산물 특별
    세이프가드 제도 도입
● 수확기 오렌지, 탈지·전지분유, 연유, 식용감자, 식용대두, 천연꿀은 현행관세
    유지
● 사과·배는 20년 철폐, 오렌지, 포도 수확기 동안 현행 관세 17년 동안 유지
● 수입쿼터 품목에 대해 선착순, 수입권 공매, 과거 실적기준  배분 등 다양한 
                                              방식 도입 가능

● 섬유분야 100% 관세 철폐, 대미 수출품의 61%(수입액기준) 즉시 철폐
● 즉시 철폐 비율
    미국 : 품목수 기준 87%, 수입액 기준 61%
    한국 : 품목수 기준 97%, 수입액 기준 72%
● 원산지 기준의 원칙으로서 원사기준(yarn-forward) 도입
    |역내산 원사의 사용시 원산지를 인정하는 원사기준을 도입함으로써  “사 → 직물 →섬유 완제품”
     으로 이어지는 산업의 수직 계열화  촉진 가능 
    |원사기준 예와품목 : 린넨, 여성재킷, 남성셔츠, 레이온, 리오셀, 아크릴
● 우회수출 방지를 위한 세관협력의 강화
● 외국산 수출 늘어나면 세이프가드 제도 도입

● 한국에 대해서만 재벌을 사전적으로 규정해 경쟁법 적용을 요구했던 재벌 관련 각주 삭제
● 정부지정기관이 독점하고 있는 상품·서비스를 판매·구매시 지정 조건을 준수하는 경우 외에는
    상업적 고려에 따라 활동하도록 규정
● 국내 기업환경 개선을 위해 지속 검토하여 소관부처간 도입 필요성에 공감대를 형성한 동의명령제
    도입에 합의
● 동의명령제 도입을 통해 위법상태의 조기종결과 이를 통한 신속한 경쟁질서 회복 및 소비자보호 도모
● 국경간 거래에서 발생하는 소비자 피해에 대한 대응방안 협의 등 소비자보호 관련 협력 강화

● 국제노동기구(ILO) 수준의 노동권 보장
● 공중의견제출제도 도입
    노동계 등 공중이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통로가 마련되어 협정문 이행의
    투명성이 제고되고, 이를 통해 상대국의 노동법 집행 실패를 감시할 수 있게 됨
● 미국의 주노동법을 제외하는 대신 우리도 적용대상 노동법을 중앙정부 노동법에 한정해 동등성 확보

● 반덤핑상계조치 견제 및 해결 수단 도입
    조사개시전 사전통지 및 협의함으로써 미국의 대 한국 반덤핑/상계관세 조치의 실질적 감소 기대
● 무역구제위원회 설치 등 가격·물량 합의 활성화를 위한 협의 강화
    이를 통해 반덤핑 제소 전 단계에서부터 최종 판정까지 조사의 전 과정에서 우리 기업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협의 채널 마련
● 반덤핑/상계조치 및 다자 세이프가드 조치에 대해 양국이 서로  발동을 자제 또는 상호 견제할 수
    있는 수단 마련
    미국에 대한 수출비중이 큰 우리나라가 유리
● 한·미 FTA 체결로 인해 수입 급증이 발생할 경우 일시적으로 관세를 다시 복구시킬 수 있는 양자
    세이프가드 제도 도입

● 미국 농축산물에 대해  세계무역기구(WTO)의 ‘위생 및 식물위생  조치에 관한 협정’(SPS협정)을
    지키는 것으로 확인
   국내 제도 변화 불필요
● SPS(질병, 오염물질 관련 규제 등) 정례위원회 설치로 협의 채널 마련
    위원회 통해 이해와 신뢰를 높여나감으로써 불필요한  통상마찰 예방 효과
● SPS 분야 기술협력 강화
    농수산물 위생 검역, 식품 안전 등 SPS제도 전반에 대한 기술 협력을 통해 우리의 검역 역량 확충할
    수 있는 계기 마련

● 표준 및 기술 기준 제·개정 과정에내국민 대우 원칙에 합의
● 시험·인증기관 지정시 내국민 대우
    상대국의 적합성평가기관을 비차별적으로 지정해야 하는 내국민 대우 원칙에 합의
● 양국간에 제기되는 TBT 이슈에 대한 신속한 처리와 원활한 협정이행을 모니터링하기 위해
    TBT위원회 설치
    TBT위원회에서 특정분야(화장품, 가정용 전기용품, 자동차)의 적합성평가제도에 대해 지속적으로
    논의하기로 합의
● 정보통신 분야 제품 인증서 상호인정협정 체결
   인증기간 10일에서 5일로 단축. 인증건당 약 150만 원의 비용절감 효과

● 대미 자동차 수출의 73%를 차지하는 3000cc 이하  승용차 관세 즉시 철폐
● 3000cc 초과 승용차 3년, 타이어 5년, 픽업트럭 포함한 트럭 10년 내 철폐
● 자동차 부품에 대해서 양국이 상호 즉시 철폐 합의
● 자동차세 5단계를 3단계로 개편
● 특소세 3단계를 2단계로 개편
● 수입차 강제리콜시 우리나라 검사항목 기준 적용
● 배출가스기준 관련 우리 환경부가 새로 평균배출량 제도를 도입해 환경에 대한 위해는 최소화하면서
   기준 적용의 유연성 부여
   승용차 장착 배출가스 측정장치 2008년 말까지 장착의무 면제

● 신약에 대한 최저 가격 보장 불허
● 외국계 제약사에 독립적 이의 신청 절차 마련
● 다국적 제약사가 자본력을 활용해 해외 학술대회를 유치, 부적절한 지원을 하는 행위 등 윤리적
    행위 자율 규제하도록 유도
● 한·미 FTA 이행 점검 및 상호 협력 기반을 마련하고자 보건 및 통상 공무원을 공동의장으로 하고
    관계공무원으로 구성된 위원회 설치 합의
● 허가-특허 연계제도 도입 등 특허권 강화
    특허 기간 도중 복제약 시판으로 인한 특허 침해를 방지할 수 있도록 복제약 신청 사실을 
    특허권자에게 통지하는 등의 절차 도입

● 이미 설립된 투자뿐 아니라 진입단계의 투자 및 투자자에 대해  내국민 대우 및 최혜국 대우 부여
● 외국인 투자자에게 국제관습법상 인정되는 공정하고 공평한 대우 및보호와 안전을 보장
● 저소득층을 위한 주택정책 등 우리의 부동산 가격안정화 정책은 부동산 개방에서 보호
● 미국인 투자자에게 연구개발수행, 장애인 고용의무 등을 부과할 수 있는 정부 재량권 명시
● 국제중재절차 투명성 확보
    한국어를 영어와 함께 중재절차의 공식 언어로 규정
● 투자 관련 자유로운 송금 보장

● 초·중·고 교육, 의료, 사회서비스(국민연금, 보건, 탁아 등) 등 공공성이 강한 88개 업종은 개방
    대상에서 제외
● 법률·회계·세무 단계적 개방
    법률서비스 3단계 개방: 외국법 자문 허용, 외국 로펌의 사무소 개설 허용→국내로펌과의 제휴 허용
    →합작·고용 허용회계·세무 2단계 개방: 외국회계·세무 자문 허용, 외국회계·세무법인의 사무소 개설
    허용 →국내회계·세무 법인에 대한 외국 회계사·세무사의 출자 허용
● 방송서비스 부분 개방
    케이블 방송 국산 프로그램 의무편성 비율 완화
● 통신·방송 융합서비스 및 온라인 시청각 서비스 유보
● 스크린쿼터 제도 현행 73일 유지
● 전력·가스 분야에 대해 외국인 투자  지분 현재 수준 유지
● 국제특급배달서비스는 기존의 무역 관련 서류에서 국제서류를 추가로 개방. 단 이 분야를 ISD
    대상에서 제외

● 외환위기 같은 경제 위기시 우리 정부는외화유출입을 통제할 수 있는 단기 세이프가드 조치를 
    발동하여 급격한 외화유출입을 통제할 수 있는 안전장치 확보
● 서민·농민·중소기업 지원 등 공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국책 금융기관들은 예외로 인정
    산업은행, 기업은행, 주택금융공사, 농협, 수협은 국책금융기관으로  수출입은행, 자산관리공사,
    수출보험공사, 한국토자공사, 예금보험공사, 기보, 신보는 정부 자체 기능으로 합의
● 금융분야에서의 협정위반시 우리나라의대미 주력수출상품인 반도체·자동차·섬유 등 금융 이외의
    부문에 대해서는 보복조치를 취할 수 없음
● 보험중개업 국경간 거래 허용(해상·재보험·보험계리업 등 4개 분야)
● 현재 미국에서 영업 중이거나 향후 진출할 우리 금융기관의 애로를 해결할 수 있는 협의채널과 금융
    감독당국간 협력 채널 확보

● 기술 및 표준정책 추진 권한은 각국 정부의 권한을 인정하기로 합의
● 기간통신사업자에 대한 외국인 직접투자 제한 현행수준인 49% 유지. 2년 후 허용하나 KT·SKT 제외
● 상대국 해저케이블사업자가 해저케이블을 국내육지로 연결하는 것 및 국내 기간통신망 접속 등과
    관련해 내국인과 차별을 두지 않는 대우 보장
● 주파수 등 희소 통신자원의 분배 및 이용에 관한 절차를 투명하고 비차별적으로 시행
● 공정한 통신사업 허가·절차 및 분쟁해결절차 보장
● 규제기관 독립성 보장

● 중앙정부(연방정부) 양허하한선 20만 달러에서 10만 달러로 대폭 인하
● 학교 급식용 식자재의 경우 예외 조항 신설
● 입찰 참가 및 낙찰과정에서 미국 본토 내 과거 실적 요구를 금지토록 함으로써 미국 정부조달시장
    진입에 대한 제도적 장벽 제거
● 민자사업(BOT)도 정부조달에 포함시켜 국제 입찰 실시(중소기업 예외조항 신설)
● 정부조달작업반을 설치해 미국 정부조달시장에 보다 효과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기반 마련

● 환경 분야에 대중 참여 확대
    환경이사회 개최시 국가자문위원회의    의견 고려 및 대중과의 공개회의 기록 공표 의무화
● FTA 협정발효 1년 후 180일 전 환경이사회는 공동위원회(Joint Committee)에 대중 참여에 대한
    이행보고서 제출
● FTA 체결과 동시에 한·미 양국간 환경협력을 강화, 확대하기 위해 환경협력협정(Agreement on
    Environmental Cooperation)을 체결하고 중·단기적으로 30여 개의 신규 협력사업을 추진할 예정
● 환경 관련 국가자문위원회 운영

● 온라인으로 전송되는 디지털 콘텐츠 제품에 대해 무관세 관행 유지
● CD 등의 전달매체에 담아 오프라인으로 전달되는 디지털제품 중 양국을 원산지로 하는 물품에 대해
    무관세화
● 상대국의 디지털제품에 대해 내국민 대우 및 최혜국 대우를 부여하되 보조금 및 정부권한 행사에
    의한 서비스는 비차별적 대우 적용에서 배제
● 전자거래의 활성화를 위해 전자거래 당사자들이 상호합의하에 전자인증수단을 선택할 수 있도록 보장
● 서비스의 디지털화된 콘텐츠는 유보안에서 개방에 합의하지 않으면 전자상거래장을 통해 우회 개방
    하지 않는다는 원칙에 합의하고 이를 협정문에 적시


● 한반도 역외가공지역위원회 설치
● 한반도 비핵화 진전 등 일정 요건하에 원칙적으로 역외가공지역을 지정할 수 있는 근거 협정문에 명시
    개성공단 등 북한지역 원산지 특례인정 근거 마련
● 원산지 판정기준과 보완기준 도입
    | 기본적으로 미국과 한국 내에서 최종 생산과정을 거친 물품에 대해 원산지 인정 단 구체적인 판정
       기준으로 품목별 특성에 따라 기준을 별도로 규정
    | 통일적인 원산지 판정기준 도입으로 역내 교역 활성화
● 통관절차 신속화·가속화
    일반화물 48시간 이내, 특급탁송화물 4시간 이내 국내 반출 허용
● 원산지 자율증명제도 도입
    수출업체, 생산업체 또는 수입업체가 특혜관세 신청에 필요한 원산지 증명서를 자율적으로 작성·발급
    가능
● 우회수입 방지를 위한 제도적 장치
● 한·미 양국간 관세협력장치 마련

● 저작권 보호기간을 저작자 사후 또는 저작물 발행 이후 50년에서 70년으로 연장. 단 보호기간 연장
    시점은 협정문 발효 후 2년간 유예
● 원작과 복사판 동시 수입 허용
● 불법복제 단속 결과 양국 공유
● 정부 책임으로 3년 이상 등록 지연시 지재권 존속기간 연장
● 상표권의 배타적 효력이 미치는 범위를 지정, 상품과 ‘동일·유사’한 상품으로 한정하는 우리 입장 관철

이선민 기자 (코리아플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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