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뉴스


2002년 대통령 선거, 2004년 4월 국회의원 선거, 2006년 지방자치단체장 선거. 우리 국민들이 최근 치른 선거다. 우리나라의 정치일정은 대선, 총선, 지방선거 임기가 서로 달라 재임대통령은 거의 매년 선거를 치른다. 이렇게 잦은 선거로 인해 정당의 정치행위가 선거에 맞춰져 정쟁이 일상화하고 구조화해 국력 낭비와 국정혼란의 주요 요인으로 작용했다.
게다가 우리나라가 채택하고 있는 대통령 단임제의 경우 집권 후반기에 대권경쟁이 본격화하면서 정당정치가 약화되는 사태를 초래하고 있다. 실제 5년 단임제로 선출된 대통령마다 대선이 있던 마지막 해에 모두 여당에서 탈당하는 것을 목격했다. 노무현 대통령은 1월 9일 대국민 담화를 통해 대통령 4년 연임제, 그리고 대통령과 국회의원의 임기를 맞추는 이른바 ‘원 포인트(One point)’개헌을 주장했다.
|
단임제는 대통령 |
노 대통령은 “단임제는 무엇보다 대통령의 책임정치를 훼손한다”며 “대통령의 국정수행이 다음 선거를 통해서 평가받지 못하고, 또한 국가적 전략과제나 미래과제들이 일관성과 연속성을 갖고 추진되기가 어렵다”고 지적했다. 특히 임기 후반기에는 국정운영을 더욱 어렵게 만들어 심하면 국가적 위기를 초래한다.
|
대통령 연임제는 |
1987년 이후 4차례의 대통령 선거를 거치면서 민주주의가 확립돼 9차 헌법 제정 당시 주요 목표였던 독재정권의 장기집권 출현은 더 이상 불가능해졌다. 노 대통령의 개헌 제안은 연임제로의 개헌을 통해 국정의 효율성과 책임성, 안정성을 추구하는 것이 21세기가 요구하는 시대정신이라는 장고 끝에 나온 결단이다. 관련 학계와 시민 단체에서도 5년 단임제의 한계를 끊임없이 제기하고 있으며 ‘1987년 체제’의 극복을 요구하고 있다.
또한 개헌논의는 갑작스러운 것이 아니다. 노 대통령은 2002년 대선에 출마하면서 “4년 대통령중심제와 내각제, 이원집정부제 등에 대한 국민의 뜻을 물어 개헌을 추진하겠다”고 선거공약을 했다. 또 2002년 10월 8일 경향신문과의 인터뷰에서는 “2008년 대통령과 국회의원의 임기가 일치되는 것을 계기로 계속 임기를 일원화해 잦은 선거로 인한 국력낭비를 최소화하겠다”고 강조했다. 많은 여야 정치인들과 주요 언론들도 개헌 필요성을 제기했다.
|
'원 포인트(One point)' |
우리의 선거체제는 대선과 총선의 시기가 엇갈리고 지방선거까지 치러야 하니 매번 선거공화국이란 소리를 듣고, 선거과잉의 지적이 나온다. 국민의 혈세로 치르는 선거비용도 만만찮다.
또 대통령중심제를 시행하는 주요 국가들도 대통령과 국회의원의 임기주기를 일치시키고 있다. 7년 연임제를 실시하던 프랑스는 2000년 개헌을 통해 대통령 임기를 5년으로 단축하고 대통령과 국회의원의 임기주기를 일치시켰다. 잦은 여소야대 정국으로 인해 동거정부가 빈발, 국정의 비효율성이 국가 문제로 부각됐기 때문이다.
|
지금이 개헌 적절 |
경희대 강효백 국제법무대학원 교수는 레임덕을 최소화하고 안정적 국정운영과 중간평가 기능, 그리고 대통령과 국회의원 임기가 20년 만에 같은 적당한 시기 등을 개헌이 필요한 이유로 들었다.
특히 올해 개헌을 해야 할 이유로 대통령과 국회의원의 임기가 2008년에는 3개월로 좁혀져 정치적 타협이 가장 용이한 시점이기 때문이다. 이번 기회를 놓치게 되면 차기정부부터는 대통령과 국회의원 임기만료 시점이 점차 벌어져 누군가 일방적인 양보를 해야만 임기조정 문제가 가능해진다. 하필이면 임기 말에 개헌을 추진하느냐는 비판도 있지만 정권 초에는 구조상 개헌을 하기 힘든 게 현실이다.
개헌에 대한 국민들의 찬반 의견은 팽팽하다. 시기가 적절하지 않다는 목소리도 있다. 노무현 대통령은 이와 관련, “헌법을 개정할지 말지는 국민의 뜻에 맡기고 개헌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으니 이를 정당한 절차를 밟아 논의해보자”고 역설했다.
권영일 기자
| ● 개헌 절차 개헌 준비 3개월… 대선 지장 없어 헌법 개정은 한 국가와 국민의 운명을 결정하는 중차대한 문제다. 헌법 개정은 어떻게 진행되는지 그 절차를 살펴보자. 그렇다면 연임제와 중임제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 연임제는 현직 대통령이 재임 중에 치러지는 다음 대선에 출마해 당선될 경우 연이어 대통령직을 수행할 수 있다는 의미다. 다시 말해 차기 대선에서 떨어질 경우 다음 대선에 출마하는 것이 원천적으로 차단된다. |
K-공감누리집의 콘텐츠 자료는 「공공누리 제4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콘텐츠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출처] K-공감누리집(gonggam.korea.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