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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후 학자금 상환제(ICL·Income Contingent Loan)가 당초 계획대로 올 1학기부터 시행된다. 도입 여부를 놓고 오랜 기간 논란이 됐던 취업후 학자금 상환제와 등록금 상한제 관련법이 1월 14일 새벽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에서 전격 통과됐다.
등록금 상한제는 당초 정부의 취업후 학자금 상환제 도입안에는 포함되지 않았으나, 국회 논의 과정에서 야당 측이 취업후 학자금 상환제도 시행의 전제조건으로 내세우면서 도입하는 것으로 결론이 났다. 등록금 상한제는 이미 1학기 등록금이 결정된 대학이 많아 2학기부터 적용된다.
취업후 학자금 상환제가 도입됨에 따라 소득 7분위(연소득 약 4천8백39만원) 이하 가정의 대학생들은 올 1학기부터 등록금(총 4천만원 한도)은 물론 별도의 생활비로 학기당 1백만원까지 빌릴 수 있게 됐다. 상환은 연간소득이 4인 가족 최저생계비(2009년 기준 1천5백92만원)를 넘는 시점부터 하게 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취업후 학자금 상환제로 혜택을 보는 대학생들이 96만명에 이를 것으로 보고 있다. 이는 기존의 정부 지원 학자금 대출을 받은 학생 수 40여만 명보다 배 이상 늘어난 것이다. 특히 채무 불이행자의 경우 기존에는 대출이 불가능했으나 취업후 학자금 상환제 시행으로 2만여 명의 금융채무 불이행자도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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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후 학자금 상환제에 대한 여야의 극적인 합의 과정엔 우여곡절이 많았다. 당초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는 취업후 학자금 상환제 관련 법안을 1월 말 상임위에서 처리하고 2월 초 본회의에서 통과시킬 계획이었다. 하지만 이렇게 되면 교육과학기술부가 입법예고와 부처 협의 등 시행령을 준비하는 데만 최소 3주가량 걸려 2월 4일까지 등록해야 하는 신입생은 물론 재학생들도 취업후 학자금 상환제를 이용할 수 없게 된다.
늦어도 1월 18일까지는 법안이 처리돼야 1학기 시행이 가능함에 따라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는 여야가 조금씩 양보해 합의를 이끌어냈다. 민주당이 주장한 등록금 상한제를 취업후 학자금 상환제와 함께 도입하되, 인상률 상한선은 한나라당의 주장대로 직전 연도 물가상승률의 1.5배로 정했다. 대신 각 대학에 학생과 교직원,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등록금 심의위원회를 두도록 했고, 인상률 상한선을 어긴 사립대학에는 교육과학기술부가 행정적, 재정적 불이익을 줄 수 있게 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1월 14일 예산결산소위원회를 열고 ‘2010년도 한국장학재단 발행 채권에 대한 국가보증 동의안’을 의결했다. 한국장학재단이 발행하는 채권의 원리금 상환을 국가가 보증하는 내용으로 장학재단은 올해 9조원 이내의 범위에서 공모 형식으로 채권을 발행해 학자금 상환제 대출 재원을 마련하게 된다.
취업후 학자금 상환제는 기존 학자금 대출과 달리 재학 중에 이자 상환 부담이 없고 졸업 후에도 소득이 없으면 원리금 상환이 유예되기 때문에 무조건적 상환에 따른 신용 불량자 양산을 줄일 수 있다는 게 큰 장점이다. 하지만 소득이 생기면 월급에서 상환액이 원천 징수되고 졸업 후 3년이 지나도 갚지 않으면 소득 조사를 거쳐 강제 징수에 들어가는 등 상환기준이 엄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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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가 통과시킨 취업후 학자금 상환제 특별법에는 몇 가지 보완조치가 포함됐다. 우선 대출 채무자가 65세 이상으로 국민연금 외에 다른 소득이 없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득 인정액 이하일 때는 원리금 상환 의무를 면제한다는 조항이 신설됐다.
또 기초생활수급자 자녀에게 주는 무상 장학금은 현행대로 유지하고 정부가 별도로 매년 1천억원을 한국장학재단에 출연해 저소득층(소득 5분위 이하) 성적 우수자에 대해 무상 장학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이로써 기초생활수급자 자녀는 매년 4백50만원의 무상 장학금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특히 소득 1~5분위에 해당하는 저소득층 자녀 중 성적 우수 학생들은 1인당 연 5백만원씩 장학금 혜택을 받게 된다.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성적기준은 직전 학기 성적 C학점 이상에서 B학점 이상으로 상향 조정됐다. 교육과학기술부 정병선 학생학부모지원과장은 “학생들의 도덕적 해이를 막고 과다한 채권 발행으로 인한 정부 부담을 줄이기 위한 것”이라며 “성적기준은 학기별로 적용되므로 학생들이 다음 학기 대출을 받기 위해 공부를 더 열심히 하는 긍정적 효과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 과장은 또 “기존 학자금 대출제도는 재학 중에 매월 수십만원의 이자를 갚아야 하고, 졸업 후 취업이 안 돼 소득이 없더라도 매월 원리금을 상환해야 하기 때문에 학자금 대출로 인한 금융채무 불이행자가 매년 증가하는 구조적인 문제를 안고 있었다”며 “취업후 학자금 상환제도 시행으로 학자금으로 인한 금융채무 불이행자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게 됐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1월 18일 취업후 학자금 상환제 특별법의 국회 처리가 확정됨에 따라 올 1학기 학자금 대출을 희망하는 학생들은 인터넷뱅킹에 가입해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은 뒤 1월 15일부터 학자금 포털 사이트 또는 장학재단 홈페이지에 신청하면 된다.
대출 신청 절차는 최소 등록 마감일 열흘 전까지는 마쳐야 한다. 취업후 학자금 상환제를 신청할 수 있는 대상이 전체 가구 소득분위 중 7분위 이하 가구의 대학생으로 제한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소득수준을 파악하는 데 대략 열흘 정도 걸리기 때문이다.
따라서 신입생의 경우 등록 기간인 2월 2~4일에는 대출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교육과학기술부는 신입생 등록 마감일을 2월 9일까지 연장하는 방안을 대학교육협의회와 협의 중이다. 또 아직 자신이 지원한 대학으로부터 합격 통보를 받지 않았더라도 대출을 원한다면 일단 신청을 할 필요가 있다. 신입생들은 학교를 특정하지 않고 대출 신청을 하더라도 한국대학교육협의회가 통보하는 등록 결과에 따라 자동으로 대출이 이뤄지고 나중에 상황에 따라 취소할 수 있기 때문이다.
글·이혜련 기자
학자금 포털 www.studentloan.go.kr
장학재단 www.kosaf.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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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K-공감누리집(gonggam.korea.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