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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T_IMAGE]3,original,left[/SET_IMAGE]정부가 지난 8월 17일 전시 작전통제권(이하 작통권) 환수 로드맵을 발표하면서 작통권 환수 작업이 본격화하고 있다. 국방부가 환수 로드맵을 발표한 것은 자주국방의 의지를 다지는 한편, 작전통제권 환수와 관련된 불필요한 소모적 논쟁을 차단하기 위한 의도로 보인다.

그동안 전시 작통권을 미국 측이 갖고 있어 주권국가인 한국이 주권 없는 국가가 아니냐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작통권 행사는 자주국방의 핵심이어서 우리나라가 주권국가로서 작통권을 갖는 것은 당연한 이치라는 얘기다. 주권국가의 작전권은 해당국의 군 통수권자에게 있는 게 원칙이기 때문이다. 게다가 우리나라가 경제규모 11위에 세계 10대 군사강국인데도 우리 군대에 대한 작통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란 지적도 많았다. 이 때문에 전시 작통권 환수가 당장 이루어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단계적으로 넘겨받아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어 왔다.

KBS가 광복절을 맞아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도 전시 작통권을 2012년 이전에 환수해야 한다는 응답이 그 이후로 미뤄야 한다는 응답보다 많아 눈길을 끌었다. 전시 작통권을 2009년 이전이라도 환수해야 한다는 의견이 24.1%, 2009년에서 2012년 사이에 환수해야 한다는 의견은 27.1%로 나타나 정부 계획대로 추진해야 한다는 응답자가 절반을 넘었다. 반면 환수치 말아야 한다는 11.6%였고, 2012년 이후로 미뤄야 한다는 의견은 24.9%였다.

 

1980년대 말부터 작통권 환수 논의
세종연구소 홍현익 수석연구위원은 “전쟁이 발발하면 국가안보뿐 아니라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우리가 지켜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며 “따라서 전시 작통권을 다른 나라에 맡기는 것은 주권 포기나 다름없다”고 얘기한다.

우리나라의 작통권이 이전된 것은 1950년 7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1950년 한국전쟁 당시 다급한 상황에서 이승만 대통령이 한국군의 작전지휘권을 맥아더 유엔군사령관에게 위임했고, 이때부터 우리나라 군대는 작전통제권을 상실했다.

작통권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오른 것은  1987년 대통령선거에서 노태우 후보가 ‘작통권 환수 및 용산기지 이전’을 선거공약으로 내세우면서 시작됐다. 당시 노 전 대통령은 광주민주화운동의 미국 책임론과 반미운동 확산으로 작통권 환수 문제가 제기되자 ‘민족자존’을 국정목표로 내세워 용산 미군기지 이전, 군사정전위 유엔군 측 수석대표에 한국군 장성 임명과 함께 작통권 환수를 추진했다.

1990년 한·미 국방장관 회담에 이르러 작통권 문제가 본격적으로 제기되면서 작통권 환수 논의에 불을 댕겼고, 이듬해 한·미 군사위원회(MC) 회의에서 이 문제가 집중적으로 거론되기 시작했다. 평시 작통권은 1993년부터 2년 안에 전환하고, 전시 작통권은 1996년 이후 환수하는 구체적인 방안을 협의하다 1993년에 돌발한 북한 핵문제로 빚어진 한반도 안보위기로 작통권 환수 논의는 잠시 뒷전으로 밀려났다. 이후 한반도의 긴장감이 다소 완화되면서 양국 간 합의에 따라 1994년 12월에 ‘평시 작통권’만 한국에 귀속됐다.

한동안 주춤하던 작통권 문제가 다시 불거진 것은 지난해 10월 열린 제37차 한·미 안보협의회의(SCM)에서다. 양국 국방장관이 “전시 작통권과 관련된 협의를 적절히 가속화한다”는 내용의 공동성명을 발표함으로써 전시 작통권 환수가 표면화된 것. 당시 럼스펠드 미국 국방장관은 “한국의 국력신장에 따라 한국군의 능력도 강화됐기 때문에 한·미 동맹이 재조정 중이며, 이 문제도 그 과정 가운데 일부분”이라는 입장을 밝혀 관심을 끌었다.

전시 작통권 환수는 이후 양국 간에 가동 중인 한·미 안보정책구상(SPI) 회의의 의제로 꾸준히 논의돼 오다 올해 3월에 ‘지휘관계 연구 및 보고를 위한 관련 약정’이 체결되면서 발 빠른 협의가 진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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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통권 환수시기 무르익었다
노무현 대통령은 지난해 10월 1일 건군 제57주년 기념식 연설에서 “전시 작통권 행사를 통해 명실상부한 ‘자주군대’로 거듭날 것”이라고 밝힌 데 이어 올 들어 8월 9일 연합뉴스와의 특별회견에서도 “작통권이야말로 자주국방의 핵심이며, 자주국방의 꽃”이라고 언급, 전시 작통권을 자주국가로서 당연히 가져야 할 권리임을 강조했다. 노 대통령은 이 회견에서 “우리나라는 자기 나라 군대에 대한 작통권을 갖지 못한 유일한 나라”라고 지적하면서 “경제 11위 대국이고 병력수로는 세계 6위의 군사강국인데 스스로 작통권을 못 갖고 있다”며 작통권 환수에 대해 높은 관심을 나타냈다.

이어 노 대통령은 8월 15일 광복절 경축사를 통해 “전시 작통권 환수는 나라의 주권을 바로세우는 일”이라고 또다시 언급, 전시 작통권 환수에 대한 의지를 거듭 내비쳤다. 노 대통령은 또 “전시 작통권 환수는 국군통수권에 관한 헌법정신에도 맞지 않는 비정상적인 상태를 바로잡는 일”이라고 강조하면서 전시 작통권 환수의 당위성을 역설했다.

지금까지 노 대통령은 전시 작통권 환수를 언급할 때마다 ‘자주국방’ ‘주권’이란 표현을 사용해 왔지만 작통권 환수의 당위성을 주장하면서 ‘헌법정신’을 거론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어서 더욱 관심을 모았다. 노 대통령이 이번 8·15 경축사에서 작통권 환수의 법적·논리적 의미를 특히 강조함으로써 지금까지 거론돼 온 작통권 환수 논리가 더욱 설득력을 얻게 된 것이다.

노 대통령이 8·15 경축사에서 ‘헌법정신’을 언급한 것은 한미연합사령관의 전시 작통권 소유를 위헌이라고 단정하지는 않았지만 위헌 요소가 있다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여겨진다. 한국전쟁 당시 유엔군사령관에게 국회 동의 없이 작전지휘권을 넘겨준 것은 위헌적 요소가 있다는 점을 시사한 셈이다. 당시는 다급한 시기여서 불가피하게 작전지휘권을 넘겨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지만, 지금은 비정상적인 수준에서 벗어나 정상 시스템이 가동 중인 만큼 작통권을 돌려받는 것은 당연한 이치라는 점을 노 대통령이 강조한 것으로 해석된다.

[SET_IMAGE]5,original,left[/SET_IMAGE]조지 부시 미국 대통령도 지난 8월 15일 미국 국방부 청사에서 열린 전군 야전지휘관 회의에서 버웰 벨 주한미군사령관으로부터 작통권 이양 문제를 보고받은 후 우리 측 인수에 공감한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부시 대통령이 한·미 동맹 재편작업에 신뢰를 표시한 것이어서 전시 작통권 이양은 앞으로 더욱 가속화할 전망이다.

한편 정부는 전시 작통권이 환수되더라도 한·미 동맹에는 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판단이다. 오히려 지금까지의 대미 의존형에서 벗어나 균형적인 동맹관계를 형성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세종연구소 홍현익 연구위원은 “구체적 일정에 따라 점진적, 단계적으로 체계를 갖춘 후 전시 작통권을 넘겨받을 경우 한·미 동맹의 새로운 활력소로 작용할 것”이라고 들려준다.

마이클 그린 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국장도 “전시 작통권 이양 자체가 큰 변화를 초래하는 것은 아니다. 한국은 민주주의와 시장경제라는 공통가치를 미국과 함께 나누는 주요 국가이고, 그 역할은 일본이나 호주가 채워줄 수 없는 것”이라며 한·미 동맹에 변화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시 작통권 환수 4대원칙 마련
노 대통령도 8·15 경축사에서 일부에서 제기하는 한·미 동맹의 약화 우려를 일축했다. 노 대통령은 “작통권 환수는 지난 20년 동안 준비하고 미국과 긴밀히 협의하면서 체계적으로 추진해 온 일이다. 확고한 한·미 동맹의 토대 위에서 진행되고 있고, 미국도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전시 작통권 환수시기에 대해선 우리와 미국 측의 입장이 서로 엇갈린다. 당초 2010년을 목표시기로 판단한 우리 정부는 자주적인 전쟁억제 및 수행능력을 갖추는 데 필요한 시간을 고려해 2012년을 적절한 시기로 내세운 반면, 미국 측은 7월 중순 열린 제9차 한·미 안보정책구상 회의에서 이보다 3년 빠른 2009년에 한국에 넘겨주겠다는 입장을 제시하고 있다.

[SET_IMAGE]6,original,right[/SET_IMAGE]이와 관련해 국방부 관계자는 “미국 측은 우리 군의 능력을 감안해 2009년에도 환수가 가능할 것으로 제안했지만, 정부는 2012년을 적절한 시점으로 판단하고 있다”면서 “안보상황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환수시기를 신중하게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결국 환수시기는 9월말에 열리는 10차 한·미 안보정책구상 회의 때 조율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이어 한·미 안보협의회의에서 목표 연도와 대략적인 추진 일정 등을 포함한 구체적인 로드맵이 확정되면 한·미 공동기획단을 구성해 내년 상반기까지 작통권 환수 이행계획을 세울 방침이다.

정부는 우선 한·미 상호방위조약 유지, 주한미군의 지속주둔 및 미국 증원군 파견 보장, 미국의 정보자산 지원 지속, 한반도 전쟁억제력과 공동대비 태세 유지 등 전시 작통권 환수를 위한 4대 원칙을 마련했다. 특히 전쟁억제력과 공동대비 태세 유지는 한·미 양국 간 공동 연습 및 훈련, 위기관리, 군사계획 작성 등을 포함하는 내용이며 4대 원칙이 전제돼야 작통권 환수가 이뤄질 수 있다는 게 정부 입장이다.

정부는 전시 작통권 환수 능력과 여건을 갖추기 위한 5~6년간의 세부 일정도 공개했다. 우선 2010년까지 새로운 동맹 군사구조 구축과 함께 운용 준비에 주력할 계획이다. 이 기간 동안 전쟁목표와 전시체제 전환 절차, 위기조치 예규, 작전계획(작계)의 수정보완책을 마무리하겠다는 것이 정부 방침이다.

[SET_IMAGE]7,original,right[/SET_IMAGE]국방부 관계자는 “우리 군이 전시 작통권을 단독 행사할 경우 현행 작계5027은 수정돼야 한다”며 “작계5027을 폐기하고 원점 상태에서 공동 작계를 만들거나 미군 역할 등을 전면 수정하는 내용으로 만들 수도 있는데 양국 간에 충분한 협의를 거쳐 우리 군이 주도하는 새로운 작계를 작성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2011년까지 연합방위체계를 기반으로 한 전략기획 및 기획 체계를 우리나라가 주도하는 위기관리 및 전쟁수행 체계로 수정 보완키로 했다. 전시 작통권을 한국군이 단독 행사할 경우 공동방위체제로 바뀌는 만큼 이 체제에 걸맞게 국가안보전략지침(전시지도지침), 국방기본정책서(전시정책서), 합동군사전략서, 전투 세부 시행규칙 등을 정비할 방침이다. 이렇게 되면 한국 합참(합동군사령부)이 한반도 전구(戰區)작전사령부 역할을 수행하고 주한미군사령부가 지원하는 방향으로 지휘관계가 바뀌게 된다.

이어 2010년부터 2012년까지 감시·정찰, 지휘통제·통신, 정밀타격 능력 등을 확충해 대북 억제전력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다목적 실용위성, 공중조기경보통제기, 전술정찰정보 수집체계를 갖춰 독자적 정보수집 능력을 강화하는 한편 대북 정밀타격 능력 향상을 위해 F-15K급 전투기, 이지스급 구축함, 정밀유도폭탄(JDAM) 등을 확보하고 모든 부대를 실시간으로 연결해 작전을 지휘할 수 있는 전술지휘통제(C4I)를 확실히 갖춘 후 전시 작통권을 환수하겠다는 게 정부 의도다.         

이기호 기자

 

해외사례┃NATO·일본

韓·日·NATO, 미국과 연합작전 체계 유지

 

현재 미국이 한국 외의 지역에서 연합작전 체계를 유지하고 있는 곳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와 일본이다.

1949년 조인된 북대서양조약(일명 워싱턴조약)을 모태로 창설된 NATO는 냉전종식과 함께 집단안보체제 성격이 부각되고 있긴 하지만 본질적으로 집단방위체제라고 할 수 있다. 집단방위체제는 회원국 중 한 나라가 침공을 당할 경우 이를 회원국 전체에 대한 공격으로 간주해 공동으로 대처하는 시스템이다. 하지만 NATO군이 자동으로 개입하는 것은 아니며, NATO 이사회를 거쳐 전체 회원국의 협의가 있어야 가능하다.

NATO가 군사적으로 개입할 경우 작통권의 NATO군 귀속 여부 역시 NATO 이사회의 합의에 따라 결정된다. 벨기에 루방대학 전광호 박사는 “NATO 결성 이후 군사 위협에 한 차례도 노출된 적이 없어 현재로선 절대적 가이드라인이 없는 상태”라고 얘기한다.

현재 NATO는 NATO 사령관이 회원국 군대들의 작통권을 행사하고 있다. 각국 군에 대한 지휘는 해당 국가에서 맡고, 연합작전의 효율성을 위해 작통권만 NATO 사령관에게 위임하는 체제다. 하지만 NATO에 속한 영국이나 독일군의 경우 NATO 사령관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만 부분적으로 병력을 파견하고, 이 병력에 한해서만 한정된 지휘를 받는다. 또 NATO 차원의 전면전이 일어날 경우에도 NATO 회원국들은 자국 이해관계에 맞지 않는다고 판단되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도 우리와 다른 점이라고 전문가들은 얘기한다.

NATO의 군사 개입이 결정될 경우 미군 장성이 NATO군 작전권을 행사하는 것일까. 이에 대해 “NATO 문서에는 미군 장성이 NATO군의 사령관을 맡는다는 규정이 없다. 다만 현실적으로 단기간 내에 전장에 많은 군대의 배치능력을 갖춘 나라가 미국뿐이어서 미군 장성이 대부분 맡는 NATO군 사령관이 지휘를 담당할 것으로 단정하고 있다”는 것이 전 박사의 얘기다. 따라서 NATO 역내국가에 군사적 위협이 발생할 경우 NATO군의 작전권은 당사국 출신 사령관이 맡을 가능성도 높다.

 

미·일은 병립체제
이에 비해 미·일 안전보장 체제는 단일 지휘체계를 구성하지 않고 양국의 최고사령관이 자국의 육·해·공군 사령부를 각각 지휘하며 미·일 공동조정소를 설치해 위기시 각자 행동을 조정하는 체제다.

미국과 일본의 작전협력 체제는 우리와 달리 병립적 체계를 갖추고 있는 게 특징이다. 즉 평시·전시에 상관없이 자국 군대에 대한 지휘권을 독자적으로 보유하고, 전시에 원활한 작전협력을 위해 평상시에 조정과 협력기구인 미·일 공동조정소를 편성해 운영하는 체제다. 이 기구는 주일미군과 일본 자위대의 원활한 작전협력을 위해 공동 작전요령을 마련하는 등 세부적이면서 실질적인 운영을 맡고 있다.

양국 간에는 미·일 공동조정소 이외에도 육·해·공군별로 각각 작전조정소가 있으며, 각 군과 주요부대에도 다수의 연락장교가 상호 교환돼 의사소통이 활발하다.

 

문답풀이┃전시 작통권 환수 관련 주요쟁점

전시 작통권 환수시기는 2009~2012년

 

Q_ 작통권은 왜 환수돼야 하는가.
A_ 작통권은 국방주권이나 다름없다. 한국전쟁 당시 불가피한 상황에서 작전지휘권을 넘겼지만, 이젠 정상적인 시스템이 가동 중인 데다 자주국방 능력도 갖춰 환수받는 것은 당연한 논리라는 게 정부 입장이다. 노무현 대통령도 “작통권은 자주국방의 핵심이며, 자주국방이야말로 자주국가의 꽃”이라며 자주국가로서 당연히 가져야할 권리라고 강조한 바 있다.

Q_ 작통권 환수로 인해 한·미 동맹이 약화되는 것은 아닌지.
A_ 정부는 한·미 상호방위조약 유지와 함께 한국군 취약전력은 계속 지원키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또 동맹관계를 더욱 발전시키기 위한 비전 연구를 양국이 공동 추진해 현재 완성단계라고 덧붙였다. 따라서 전시 작통권이 환수되더라도 안보상황이 불안해지거나 한·미 동맹이 약화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Q_ 작통권이 환수되면 주한미군이 감축되나.
A_ 정부는 전시 작통권을 넘겨받더라도 한·미 상호방위조약에 따라 주한미군은 계속 주둔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 측도 주한미군 계속 주둔뿐 아니라 위기시 증원 보장을 밝힌 것은 마찬가지다.

Q_ 미군이 담당하고 있는 부문을 한국군이 담당할 능력이 있는가.
A_ 정부는 5개년 중기 국방계획에 따라 전력을 확보하면 작통권 환수 여건은 충분히 마련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오는 2011년까지 단계적으로 감시·정찰, 지휘통제·통신, 정밀타격 능력 등을 작통권 단독행사에 지장이 없는 수준으로 끌어올린다는 것이 정부 방침이다.

Q_ 어떤 대책을 세워놓았나.
A_ 작통권 단독행사 시점인 2012년까지 합참이 한반도 전구작전 지휘능력을 맡는 데 힘을 쏟을 계획이다. 전투기능을 대폭 강화하는 체제로 합참의 조직을 개편, 합동전구작전 수행능력을 갖추도록 한다는 게 정부 방침이다. 또 2010년까지 새로운 군사동맹 구조를 구축한 후 운용 준비를 끝내고, 우리 측이 주도하는 공동작계도 새로 만들 예정이다.

Q_ 전시 작통권 환수 시기는 언제인가.
A_ 방위기획과 작전수행 체계 구축, 전력 보강 등을 고려해 2009년에서 2012년 사이가 적절한 시점이란 것이 정부 판단이다. 반면 미국 측은 한국군 능력뿐 아니라 주한미군 지속 주둔, 유사시 증원 전력에 따른 전쟁억제력 유지 가능, 미군기지 이전과의 연계 등을 고려해 2009년을 제시한 상태다. 럼스펠드 장관도 최근 윤광웅 장관에게 보낸 서신에서 2009년에 작통권을 이양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Q_ 작통권 환수에 대해 국회 동의를 얻어야 하나.
A_ 작전지휘권을 넘겨줄 때 오히려 국회 동의를 얻어야 했지만 워낙 위급한 상황이라 그렇지 못했다는 게 전문가들의 견해다. 국가주권을 제약하는 조약을 체결할 때는 반드시 국회 동의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작통권 환수의 경우는 다르다. 우리가 갖고 있어야 할 권리를 되찾아오는 경우이기 때문에 국회 동의나 국민투표를 거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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