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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월의 보너스’ 받을 준비 됐나요


 

“연말정산 자료를 제출하라는데, 대체 뭐가 필요하지?” 연말을 앞둔 직장인들의 관심사 중 하나는 연말정산으로 과연 얼마를 환급받을 수 있느냐다. 특히 취직한 지 얼마 되지 않은 20, 30대 새내기 직장인들은 연말정산이 무엇이며, 어떻게 하면 더 낸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 궁금한 것들이 많다.

연말정산은 흔히 ‘13월의 보너스’라고 불리지만, 꼭 그렇지만은 않다. 특히 미혼이거나 부양가족이 없거나 새내기 직장인이라면 환급받을 만한 소득공제 항목이 그리 많지 않아 돌려받는 세금이 ‘쥐꼬리’만할 수도 있고 오히려 더 내야 하는 경우도 있어 자칫 ‘남의 떡’이기 쉽다.

하지만 연말정산에 대해 지금부터 제대로 알아두면 두둑한 보너스를 받을 기회가 반드시 오게 돼 있다. 초보 직장인들을 위한 연말정산 ABC를 정리했다.  
 

샐러리맨들이 매달 받는 봉급 명세서를 보면 소득세가 공제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회사(원천징수 의무자)가 세무당국을 대신해 직원(납세 의무자)들이 내야 할 근로소득세를 간이세액표에 따라 일괄적으로 거둬들여 납부하기 때문이다. 이를 예납적 원천징수라고 한다.

연말정산이란 바로 이렇게 월급에서 임시로 계산해 냈던 세금을 연간 기준으로 다시 계산해 더 낸 세금은 돌려받고, 덜 낸 세금은 추가로 징수하는 절차를 말한다.

연말정산 흐름을 보면, 1년간(전년도 1월 1일~전년도 12월 31일) 받은 급여에서 비과세 소득(보육수당 등)과 근로소득공제를 뺀 근로소득금액을 기준으로 각종 공제를 차감한다. 각종 공제 차감 후를 종합소득과세표준액이라고 하는데, 여기에 과세표준에 따른 기본세율을 적용해 산출세액을 계산한 후 근로소득 세액공제 등 각종 세액공제와 세액감면분을 적용하면 최종적으로 결정세액이 나온다. 이를 기존에 원천징수된 세액과 비교해 더 낸 세금은 2월분 월급에서 돌려받고 덜 낸 세금은 추가로 내는 것이 연말정산의 기본 원리다.

공제 대상으로는 △근로소득공제 △인적공제(본인공제, 배우자공제, 부양가족공제 등) △연금보험료 공제(국민연금, 연금보험료, 퇴직연금) △특별공제(의료비, 교육비, 주택자금, 기부금 등)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공제 등이 있다.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증빙자료를 원천징수 의무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증빙자료는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www.yesone.go.kr)’를 이용하면 편리하게 챙길 수 있다. 이 서비스에서는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주택자금, 신용카드, 개인연금저축, 연금저축, 퇴직연금, 주택마련저축, 소기업·소상공인공제부금, 장기주식형저축 등의 자료가 제공된다.
 




 

매년 세법 개정에 따라 연말정산 소득공제 혜택은 조금씩 달라질 수 있다. 올해도 예외는 아니다.

먼저, 올해부터는 인적공제 중 기본공제 금액이 1인당 1백만원에서 1백50만원으로 확대되며, 기본공제 대상에 만 18세 미만의 위탁아동도 포함된다. 또한 부양가족 중 부모님 등 직계존속의 연령 요건이 기존 남자 60세 이상, 여자 55세 이상에서 남녀 모두 60세 이상으로 통일된다.

경로우대 추가공제는 기존 연령 제한이 65세 이상이었지만 올해는 70세 이상으로 축소되며, 공제 금액도 1백50만원에서 1백만원으로 줄어든다.

의료비와 교육비 공제는 확대된다. 부양가족 의료비는 5백만원에서 7백만원으로 늘어난다. 본인이나 부양가족 중 경로우대자(70세 이상), 장애인 등의 의료비 지출액은 한도 없이 공제 가능하다. 교육비는 초중고교생이 1인당 2백만원에서 3백만원, 대학생이 1인당 7백만원에서 9백만원으로 바뀐다. 그리고 교복 구입비가 1인당 50만원으로 새롭게 추가된다.

의료비와 신용카드 중복공제도 허용된다. 지난해까지는 신용카드로 의료비를 계산했을 경우, 의료비 공제만 되고 신용카드 사용금액에서는 제외됐지만 올해부터 신용카드 공제도 받고 의료비 공제도 받을 수 있다.

반대로 올해까지만 적용되는 공제 혜택도 있다. 지난해 말 기한이 연장된 미용성형 수술비와 한약 구입비가 올해까지만 의료비 소득공제에 들어간다. 총급여액 2천5백만원 이하인 근로자가 본인 및 기본공제 대상자의 혼인, 장례, 이사 비용에 대해 1백만원씩 공제받았던 특별공제는 올해 폐지된다.





 

 

연말정산 때 본의 아닌 실수로 낭패를 보는 경우도 없지 않다. 대표적인 것이 맞벌이 부부가 자녀 교육비를 각각 공제 신청하거나, 배우자의 소득이 연간 1백만원을 넘는데도 부양가족으로 공제를 받는 경우 등이 문제가 되고 있다.

연말정산에서 소득금액이 1백만원을 초과하는 부양가족은 인적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은 물론, 이 부양가족을 위해 지출한 보험료와 교육비, 신용카드 등의 특별공제도 받을 수 없다.

예를 들어 연간 급여액에서 비과세소득을 뺀 총급여액이 5백만원(근로소득공제를 뺀 근로소득금액 1백만원)을 넘는 부양가족, 부동산 임대소득 등 사업소득이 1백만원을 초과한 경우가 해당된다.

맞벌이 부부는 부부 중 한 사람만 자녀의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부모님에 대한 기본공제도 형제자매 중 한 사람만 인적공제가 가능하다. 국세청은 특히 허위 영수증을 작성해 제출하는 경우 최고 40퍼센트의 부당과소신고 가산세가 부과되므로 성실신고를 당부했다.
 

글·대한민국 정책포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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