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뉴스


병무행정이 대폭 개선된다. 비합리적인 제도를 고쳐 인력수급에 탄력을 주고 병역대상자들의 불편함도 덜어주겠다는 의도다.
대표적인 병무 민원 개선 사례가 대기업에서 근무하던 병역특례자의 중소기업 전직 규정을 폐지하기로 한 것.
그동안에는 병역특례자가 기업에 취직하면 1년 6개월 동안 복무해야만 이직이 가능했다. 하지만 내년부터는 이 같은 규정을 폐지함으로써 인력의 활용가치 제고 및 중소기업의 고급 인력 수급에 숨통을 틔어줄 전망이다.
병무청은 “병역특례자의 경우 편입된 해당 분야에서 연구나 생산 업무에 일정기간 의무적으로 종사해야 했으나 인력활용의 효율성을 높인다는 측면에서 전직 규정을 폐지하기로 했다”며 “이렇게 되면 중소기업들의 고급 인력난 해소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중소기업협동조합측은 “그동안 중소기업에서 가장 힘든 부분이 고급 인력 확보 문제였다”며 “병역특례제도는 대학에서 신기술을 터득한 인재를 영입하고, 안정적 연구로 기업활동을 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궁극적으로 국가 산업 육성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이번 규제개혁은 시의적절했다”고 평가했다.
병역의무자 신고의무 폐지
“공항에서 출국신고를 따로 해야 하는 불편함이 없어졌어요.” ‘병역의무자 국외여행 출국 신고의무’ 폐지로 혜택을 입은 장성수 씨의 말이다. 장씨는 올해 27살의 대학원생. 의학 공부를 더하고 싶어 모 대학에서 석사과정을 밟고 있다. 조만간 군대를 가야겠지만 장씨는 오늘도 꿈을 이루기 위해 실험실에서 밤을 지새우고 있다.
그런데 장씨는 군대를 갔다 오지 않았다는 이유로 그동안 적지 않은 불편을 겪어야 했다. 장씨의 취미는 여행. 방학 때나 시간이 나면 친구들, 또는 가족들과 여행을 가는 게 일상 중의 하나다. 대학원에 진학한 후에는 자신이 공부하는 분야의 더 많은 정보를 얻기 위해 유럽 등지를 다니기도 했다.
“올 초예요. 잘 아는 후배와 영국·프랑스 등을 여행하려고 공항에 갔는데 군대를 갔다 온 후배는 여권만 가지고도 무사 통과했지만 저는 군 미필이란 이유로 출국신고를 별도로 해야 하니까 참 불편하더라구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장씨뿐 아니라 군대를 갔다 오지 않은 병역의무자라면 해외여행 시 이 같은 불편을 느껴왔던 게 사실이다. 아주 사소한 일이지만 대상자들은 귀찮은 통과의례를 한 번 더 거쳐야 했던 셈이다.
하지만 군 미필자도 앞으로는 이 같은 불편을 더 이상 겪지 않아도 된다. 지난 7월 15일 부터 ‘병역의무자 국외여행 출국신고의무’가 폐지됐기 때문.
그동안에는 군 미필자가 해외로 나가려면 3단계의 출국절차를 밟아야 했다. 1단계로 병무청에서 국외여행 허가서를 발급받고, 2단계로 공항 병무신고사무소에서 출국확인을 받았다. 마지막 3단계에는 법무부에서 출국심사를 마쳐야 비로소 해외여행이 가능했다.

그러나 이 제도 폐지로 18~24세 사이의 미필 병역의무 대상자는 일반인과 동일하게 법무부 출국심사만 받으면 출국이 가능해졌다. 또 25세 이상은 공항 병무신고사무소에서의 출국확인 절차가 없어지는 등 단계가 축소됐다.
장씨의 경우 25세가 넘어 그동안 거쳐야 했던 절차 중 한 단계만 줄어들었지만 만족도는 상당히 높았다.
장씨는 “지난 여름 가족들과 호주 여행을 가려고 공항에서 출국심사를 하려는데 직원이 7월 15일부터 군 미필자 병무 확인 절차가 없어졌으니 그냥 가라고 해 놀랐다”며 “진작 이런 제도가 있었으면 좋았을걸 하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다.
병무신고사무소 폐쇄해 임차료도 절약
그렇다면 이처럼 군 미필자의 출국절차가 간소해진 이유는 무엇일까. 병무청은 이에 대해 관계 부처와 정보를 공유하게 된 것이 열쇠였다고 밝혔다. 즉, 병무청과 법무부가 실시간으로 국외여행 허가자료를 전송하는 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국민의 편익을 높일 수 있게 됐다는 설명이다. 지난 5월 구축된 이 시스템은 법무부가 출국심사 시 국외여행 허가사항을 전산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실시간 정보를 제공한다.
또한 신고의무 폐지는 행정 효율을 높이는 데도 적지 않게 기여하고 있다. 이 때문에 김포공항 등 8개 공항과 항만에서의 병무신고사무소가 지난 7월 폐쇄돼 사무소 임차료 등으로 연간 2000만원 상당을 줄이게 된 것. 더욱이 이 제도로 수혜를 받는 대상이 연간 6만명에 달한다고 하니 작은 제도 개선 하나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불편을 해소시킬 수 있는지를 짐작케 해주는 대목이다.
병무청은 “지난 5월부터 법무부와 실시간 정보 공유 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병무출국신고서를 폐지하게 됐다”며 “이렇게 해서 8개 지역의 공항과 항만 신고사무소를 폐쇄하고 국외자원과를 축소해 고객지원과 업무로 통폐합이 가능해졌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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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K-공감누리집(gonggam.korea.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