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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T_IMAGE]7,original,left[/SET_IMAGE]동안 논란을 빚어온 사립학교법 개정안이 12월9일 국회를 통과했다. 사립학교 재단들이 반발하는 등 갈등의 여진이 있지만 대다수 국민은 이번 사학법 개정을 환영하고 있다. 이번 법 개정을 계기로 사학비리를 원천적으로 근절하고 건전 사학을 육성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했기 때문이다.

「사학법」 개정의 가장 큰 의미는 사학재단의 전횡과 비리를 막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됐다는 점이다. 사학재단은 설립하는 순간 공적 기능을 갖는다.

사실 사립학교는 설립은 특정인이 했으되 국민 세금으로 운영돼 왔다. 공교육에서 사학이 차지하는 비중은 중학교 22%, 고등 45%, 대학 85% 등이다. 사학이 우리 공교육의 큰 역할을 맡고 있기 때문에 그만큼 책임도 크다. 이처럼 사학의 비율이 높기 때문에 사학을 제외하고는 학생에게는 학교 선택권이 거의 없고, 사학에서 분규가 발생하면 곧바로 학생이 피해를 보게 된다.

법인전입금은 2%에 불과하다. 나머지는 등록금과 국민 세금으로 지원하고 있는 것이다.  또 사학 중 의료보험·연금 등 법정부담금을 내지 못하는 학교가 93.1%에 이르고 있다. 대학의 경우도 법인전입금은 8.5%에 불과한 형편이며 나머지는 등록금(75%)과 기부금 등으로 운영하는 실정이다.

 

사학재단은 설립하는 순간 공적기능 보유
사정이 이러함에도 일부 학교는 족벌운영 및 비리로 국민적 비난을 받아왔다. 하지만 그동안은 제도적으로 이를 제재하기 어려워 문제가 재발해도 민사나 형사법에 따라 처리할 수밖에 없었다.

현재 사립학교의 53%가 친·인척 이사로 채워지는 등 족벌경영을 하고 있다. 신성해야 할 교단에 검증되지 않은 인사가 이사장의 친인척이라는 이유로 학교 운영에 간섭해 온 것이다. 이와 함께 전체사학의 17.4%가 이사장의 친·인척을 학교장으로 임명해왔다.

또 해마다 감사 실시 10여개 학교 중 7~8개 대학에서 공금 횡령 등 비리가 발생했다. 현재 교육부는 45명이 359개 사립대학(전문대학 등 포함)과 산하기관의 감사를 담당하고 있다. 감사 인력 부족으로 개교 이후 한번도 감사를 받지 않은 대학이 222개교(전체 사립대학의 61.8%)에 달한다. 2003년부터 3년간 24개 대학 감사 결과 1,240억 원의 회계부정이 적발됐다.

 

공공성과 투명성 보장 위한 안전장치 필요
따라서 사학비리를 근절하고 공공성과 투명성을 보장하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는 반드시 필요했다. 이번에 개방이사 제도 도입, 친·인척 임용 제한, 예·결산의 공개 등 사학법을 대폭 선진형으로 개정함으로써 학교 운영의 투명성은 높아질 것이란 전망이다.

[SET_IMAGE]3,original,left[/SET_IMAGE]2004년 12월 제안된 개정안의 경우 위헌 시비 소지가 있었다. 당초 개정안은 교사회·학생회·학부모회 등을 법제화해 이들로 구성된 학교운영위원회 등에서 개방이사 3분의 1을 추천하도록 했다. 또 추천한 이사에 대해 이사회는 선택권 없이 수용해야 하므로 과도하게 자율성을 침해한다는 비판이 있었다.

그러나 이번에는 교사회·학생회·학부모회를 법제화하지 않았고, 학교별로 특성있게 구성된 학교운영위원회(학운위)와 대학평의원회에서 개방이사를 추천하도록 하는 등 위헌 소지를 없앴다. 또 개방이사 수를 당초 3분의 1에서 4분의 1로 줄이고, 학운위 등에서 2배수를 추천하여 이사회에서 선택하도록 했다.

또 선임 방법과 절차를 법률로 정하지 않고 대통령령과 정관에 위임하여 법인의 특성과 건학이념을 구현할 수 있도록 했다. 한마디로 사학의 자율성을 최대한 존중하면서 학교 운영의 투명성도 높이는 틀이 갖춰졌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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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전 사학 자율적 운영과 지원 대폭 강화
개방이사제 도입과 관련해 일부 사학들은 전교조에 학교를 넘겨준다는 극단적 주장으로 국민을 혼란스럽게 하고 있다. 사실 개정된 제도에서도 교사는 소속 학교의 이사가 되기 어렵다는 것이 교육계의 판단이다. 학교운영위원회의 교원 참여 비율은 30~40%이고, 전체 교원 중 전교조 교사가 22% 수준(사립 12%)에 불과해 현실적으로 이사 7명 중 1명도 참여하기 어렵다.  설사 1명의 개방이사가 참여하더라도 이사회는 다수결로 운영되므로 사학법인 운영에 큰 영향을 끼칠 수 없다는 것을 누구보다 사학들이 잘 알고 있다.

교육계에서는 이번 개정 사학법은 사학운영의 투명성과 사회적 신뢰를 담보할 수 있는 최소한의 안전판으로 보고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정부는 특정단체를 옹호할 이유가 없으며, 전교조의 반대를 무릅쓰고 교원평가제를 시범운영하였듯이 학생의 학습권 구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사학의 투명한 운영은 세계적 추세다. 우리가 오히려 뒤져 있었다. 유럽은 동문 등의 개방이사 참여가 일반적이다. 미국 또한 동문 등의 참여가 보편적이며 개방적으로 운영된다. 예컨대 예일대 이사 19명은 동문 6명, 당연직 3명, 이사회 선출 10명 등으로 구성돼 있다. 일본의 와세다대도 이사 14명 중 교직원이 10명으로 제일 많고 다음은 동문 3명, 총장 등으로 구성돼 있다.

정부는 이번 「사립학교법」 개정을 계기로 건전한 사학에 대해서는 자율적 운영과 지원을 대폭 강화할 계획이다.

기업이익의 75% 범위 내에서 사립학교에 대한 기부금은 전액 손비로 인정하고, 맞춤형 주문식 교육은 100% 손비로 인정하는 입법을 추진 중이다. 교육용 전기료 16.2% 인하 등 각종 세제 지원도 확대할 예정이다.

투명한 사립학교 운영을 전제로 과감한 학사 자율성이 부여된다. 학사 운영, 대학 정원, 학과 개편, 재정 및 법인 운영 등에 대한 모든 규제를 2006년에 전면 재검토해 자율화한다는 것이 정부의 방침이다.

사학법 개정에 따라 앞으로는 사학 경영의 투명성과 건전성이 높아질 전망이다. 이와 더불어 교육의 질도 높아져 학생들에게 골고루 혜택이 돌아갈 수 있을 것이다. 사학들도 국민의 뜻과 교육현장의 글로벌 스탠더드가 무엇인지 깊이 인식하고 학교 경영 정상화에 나설 때다.

 

개정 사학법 주요 내용

♣ 사학재단 이사의 4분의 1을 학교운영위·대학평의원회에서 추천 선임(개방 이사제)
♣ 개방형 이사는 2배수 추천하면 이사회가 선택
♣ 감사 2명 중 1명을 개방형으로 선임
♣ 친족 이사를 정수의 3분의 1에서 4분의 1로 축소
♣ 사학재단 이사장의 타학교장 겸직 금지
♣ 사학법인 설립시 재단 출연 결과 증명

 

쟁점 Q&A

개방형 이사와 감사 도입, 문어발식 학교운영 제한

「사립학교법」 개정 통과는 우리 교육과 사학의 기능을 정상으로 돌리기 위한 계기가 될 전망이다. 다소 진통이 있겠지만 이번 법 개정은 우리 사학과 우리 교육의 품질을 크게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하지만 일부 사학단체 등은 개정 「사립학교법」이 사학의 존립 근간을 흔든다는 등의 논리를 펼치며 진실을 호도하고 있다. 「사립학교법」 개정과 관련한 주요 쟁점을 Q&A로 알아본다.

Q. 일부 재단에서 「사립학교법 」개정과 관련해 학교 폐쇄, 신입생 모집 중단 등의 조치를 검토 중인데 가능한 일인가?
A.
학교 폐쇄는 학교가 정상적인 학사 운영이 불가능한 경우나 관할청이 가하는 제재 수단으로, 학교법인이나 사립학교는 학교를 폐쇄할 권한이 없다. 「사립학교법」 개정을 이유로 한 신입생 모집 중단이나 휴교는 모두 법령 위반이며 행정제재 및 형사처벌 대상이다. 따라서 학교 폐지 혹은 신입생 모집 중단, 휴교 등은 법적으로 불가능하다.

Q. 개방이사제와 감사제가 도입되면 이사회가 전교조 등 특정 교원단체에 의해 좌지우지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있다.
A.
법인 이사회의 의결정족수가 다수결 제도이므로 전체 이사의 4분의 1에 불과한 개방이사가 다수 의사에 반하는 결정을 내리는 것은 불가능하다. 더욱이 개방이사를 추천할 학교운영위에는 교원위원이 30∼40%만 선임되고 전체 교원 중 전교조 가입 교사는 22% 수준이므로 산술적으로 전교조 교사가 학교운영위원에 선임된 후 이사 후보로 추천되는 것은 쉽지 않다.

Q. 개방이사제에 위헌 소지가 있다는 주장이 있다.
A.
학교법인은 설립과 동시에 독립적 인격체로서 공공성을 띠게 되므로 설립자의 사유재산성은 소멸된다. 따라서 헌법상의 사유재산권 침해와 관련이 없다. 설립자가 사재 출연의 대가를 기대하는 것은 법률적 근거가 없으며, 개방이사제의 경우 출연 재산의 변동을 가져오는 것도 아니므로 재산권 침해라고 볼 수 없다. 일각에서는 피고용인의 이사회 참여를 문제삼으나 이 부분 역시 입법정책의 문제일 뿐 사유재산권인 경영권의 침해가 될 수 없다.

Q. 이사장의 배우자나 직계 존비속의 교장 임명 제한 강화가 헌법상 평등의 원칙과 직업 선택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은 아닌가?
A.
법인과 학교의 경영이 분리돼야 하고 친인척 중심의 학교경영을 막아야 한다는 것은 교육계의 오랜 숙원사업의 하나였다. 실제로 이사장의 친인척이 교장을 맡으면서 끊임없는 사학 분규를 불러온 것도 사실이다. 개정안은 이사장과 이사의 배우자 및 직계혈족의 교장 겸임 불가를 명백하게 못박았다. 법안이 정한 배우자나 직계 존비속의 교장 임명 제한은 소극적 배제조항이며, 공익 목적을 위한 합리적 범위 내의 제한은 헌법 조항에 배치되지 않는다는 것이 대다수 학자의 의견이다.

Q. 사학의 이사장은 타 법인이 설치해 경영하는 학교의 장이나 이사장도 겸직 불가능하도록 한 것은 과도한 제한 아닌지?
A.
현실적으로 일부 사학의 경우 법인을 분리해 이사장이 타 법인의 교장이나 이사장을 겸임하면서 문어발식 경영을 하면서 지탄받아 왔다. 이번에 법에 겸직 제한을 명시한 것은 담합에 의한 학교경영, 법인 분리를 통한 다수 학교의 편법운영을 견제함으로써 사학 운영을 정상화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다.

Q. 고등학교 이하의 교원 임면권을 학교장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한 것은 건학이념과 관련한 핵심 권한의 위임이라는 점에서 문제가 없나?
A.
이번 법 개정은 위임의 근거를 두는 것으로, 이사회가 학교장에게 교원 임면권을 위임할 것인지의 최종 결정은 이사회가 자율적으로 결정하게 했다. 학교 설립 목적이 교육에 있고, 교육은 학교장이 관할하므로 교원 임면권을 교장에게 주는 것은 교육 본래의 목적에 전면적으로 부합한다. 이미 연세대 등 12개 대학은 법령 개정 등의 절차와 상관없이 정관으로 총장에게 교원 임면권을 위임하면서 교육에 대한 최종 권한을 학교장이 행사하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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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T_IMAGE]6,original,left[/SET_IMAGE] 「사립학교법」이 진통 끝에 지난 12월9일 국회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그동안 파행적으로 운영되던 일부 사학의 학교 운영 전반이 크게 변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교육계는 개정 「사립학교법」이 족벌경영 관행에서 벗어나 사학의 정상화를 위한 법적 장치가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일각의 위헌 소송 등 반발과 관련해서도 그동안 일부지만 ‘비리의 온상’으로 비치던 사학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를 씻어내고, 공교육에 기여했던 역할을 정당하게 평가받는 적극적 계기로 삼겠다는 방침이다.

이번에 새로 도입되는 개방형 이사제는 사학 운영의 투명성에 획기적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제까지 족벌에 의해 운영되던 사학은 가족이나 친지, 지인을 이사로 선임하고 이사회를 방패막이 삼아 공금을 유용하거나 횡령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했던 것이다. 그러나 이제는 이사의 4분의 1이 학교운영위원회나 대학평의원회에서 추천한 개방이사 가운데서 선임하도록 했기 때문에 교육주체에 의해 운영 과정이 투명하게 공개될 수밖에 없다. 이는 이사회 운영에서 학생·교사·학부모 등 교육주체의 입장이 충분히 고려되고 우선시된다는 뜻이다 

이에 따라 설립자 친인척에 의한 경영 장악이나 족벌경영은 불가능해질 전망이다. 친족 이사 비율을 현행 3분의 1에서 4분의 1로 축소조정했고, 감사 1명은 학교 구성원이 추천하도록 명시했다. 특히 감사 선임 방식의 변경은 명목상의 감사 혹은 감사를 의식하지 않는 사학의 파행운영 여지를 없애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다.

 

선진국형으로 사학 운영방식 전환
이번 사학법 개정안은 특히 사립대학에 가장 커다란 변화의 바람을 일으킬 것으로 전망된다. 개정안은 대학평의원회의 설치를 의무화하고 회의의 기능과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내용은 대통령령에 따라 정관으로 정하도록 했다. 대학평의원회는 개방이사 추천권 4분의 1을 행사하게 됨으로써 대학 운영의 주체로 참여할 수 있게 됐다.

일부 대학의 경우 매년 재단의 전횡이나 독선적 운영으로 인해 총학생회나 노조와 재단 간 분규가 일어나는 등 만성적 갈등 요인을 안고 있었다. 그런 점에서 이번 제도 도입은 대학 운영의 틀을 새롭게 짜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실제로 현재 일부 대학에서 자율적으로 운영 중인 대학평의원회는 이제까지의 학내 의사결정구조를 바꾸는 한편 경영의 투명성을 제고하는 데서도 핵심 역할을 수행해 왔다. 이들 대학은 현재 중요 규정 개폐 및 예·결산은 물론 대학의 중장기 계획을 심의하는 역할을 하면서 민주적 의사결정구조의 정착을 이뤄가고 있다. 또한 대학평의원회 설치가 의무화됨으로써 기존 이사회와, 이사회에 의해 선임되는 총장에 의해 독점됐던 대학 운영 방식의 전면적 변화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족벌경영·부정·비리 발붙이기 어려워
개방형 이사제가 교육 주체의 이사회 참여의 길을 열었다면 나머지 조항들은 더욱 적극적인 경영 투명화를 위한 제도적 장치다. 내년 7월 시행령 마련 등의 절차를 거쳐 개정 사학법이 본격 시행되면 일부 대학에서 부정이나 비리를 저지르고도 곧바로 재단의 임원으로 취임해 학교경영에 참여하는 일은 불가능해진다. 임원 취임 승인 취소 후 5년, 교장 해임 후 3년이 각각 지나지 않은 사람은 임원에 선임될 수 없도록 못 박았기 때문이다.

재단 이사장과 배우자의 직계 존비속은 학교장으로 임용될 수 없고, 이사회 회의록 작성과 공개도 의무화했다. 이와 함께 학교회계의 예산 및 결산은 학교운영위나 대학평의원회의 자문을 받도록 하고, 관할청에 보고와 공시를 의무화함으로써 밀실경영과 자의적 회계 처리는 더 이상 설 자리가 없어졌다.

이성희 교육부 사립학교지원과장은 “우리나라 사학 가운데 중·고교의 98%가 국고보조금에, 대학 운영의 75% 이상을 등록금에 의존하고 있음을 감안하면 사학은 명백한 공공 서비스”라고 전제하고, 따라서 “일각에서 반대 의견을 보이나 개정된 법은 사학 운영에 대한 투명성과 공공성을 제고해 사학의 건전한 발전을 지원하는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기고 | 사학법 개정에 대한 오해와 진실

개방형 이사제로 ‘생산적 논의’ 가능

이용백·교육인적자원부 홍보기획팀장

존경받아야 할 많은 사학의 체면을 일부 몰지각한 사학이 먹칠하고 있다. 건학이념만 그럴듯하게 포장해 학생을 볼모로 제 주머니 챙기기에 혈안인 사학, 능력을 무시한 족벌경영으로 일관하는 사학들이 훌륭한 사학을 욕보이는 것이다

이번 법 개정으로 개방형 이사제가 도입된다. 이를 두고 일부 사학은 전교조에 학교가 점령당한다고 주장한다. 현실은 어떤가? 설혹 일부에서 우려하는 인사가 개방형 이사로 참여하더라도 다수결의 원칙으로 운영되는 이사회를 전체 이사 7명 중 한 명이 좌지우지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오히려 중립적 인사가 개방이사로 참석하면 일부 사학에서 관행처럼 이루어지던 밀실 결정들을 방지할 수 있을 것이다. 반대로 건전한 사학은 개방이사의 참여로 불법과 비리의 소지가 줄어들고 더욱 생산적 논의가 이루어질 것이다.

실제로 선진국 대부분의 사립대학에서는 개방형 이사제가 보편화돼 있다. 국내에서도 명문 사립대일수록 투명한 예산 운용은 물론 동문 출신을 이사로 참여시키는 등 사실상의 개방형 이사제를 도입해 성가를 높이고 있다. 연세대는 전체 이사 11명 중 2명을 동문으로, 고려대는 동문 1명을 관례적으로 이사진에 참여시키고 있다.

또 하나의 오해. 애초 거론되던 개정안은 법제화한 교사회·학부모회에서 추천한 사람들로 학교운영위원회 또는 대학평의원회를 구성하고, 여기서 전체 개방형 이사 3분의 1을 추천하게 돼 있다. 그러면 이사회는 이를 수용해야 함으로써 자율성 침해 등 위헌 소지가 제기된 적이 있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은 교사회·학생회·학부모회를 법률로 규정하지도 않았고, 개방이사도 학교운영위원회 또는 대학평의원회가 복수 추천하면 법인이 선택할 수 있도록 재량권을 부여했다. 개방이사 수도 이사 정수의 4분의 1로 축소했으며 그 추천 및 선임 방법도 대통령령과 정관에서 규정할 수 있도록 자율성을 부여해 학교법인이 건학이념을 구현할 수 있는 인사를 선임할 수 있게 했다.  

우리 교육에서 사학이 차지하는 비중은 중학교 22.2%, 고등학교 44.8% 등 그 기여도가 높다. 하지만 사립 중·고교의 경우 법인전입금이 2%에 불과하다. 재단전입금을 한 푼도 내지 못하는 학교도 93.1%나 된다. 대학도 법인전입금이 평균 8.5%에 그쳐, 나머지 91.5%를 등록금과 기부금 등으로 운영하는 현실이다. 그만큼 사학의 공공성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현실이다.

이번 법 개정은 사학법인의 투명하고도 건전한 운영을 위해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마련한 것에 불과하다. 앞으로는 사학재단들도 옥석이 구분돼 건전 사학은 더욱 건전하게, 문제 소지가 있던 사학은 이번 법개정을 계기로 투명성을 확보해 거듭나기를 기대한다.

법 개정에 따라 사학의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한 방안도 속속 마련되고 있다. 교육인적자원부는 학사운영, 대학정원, 학과 개편, 재정 및 법인 운영에 대한 모든 규제사항을 2006년에 과감하게 전면 재검토해 자율화하는 것을 추진 중이다.

이번 「사립학교법」 개정을 두고 일부에서는 전교조 등 특정단체를 위한 입법이라고 강변하나, 교원평가제 실시 등에서 보여준 바와 같이 정부는 어느 한쪽 편이 아닌 학생과 국민의 편에서 법과 제도의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는 것을 헤아려 주시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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