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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T_IMAGE]2,original,center[/SET_IMAGE] [SET_IMAGE]3,original,left[/SET_IMAGE]지난 11월2일 경북 경주·영덕·포항, 전북 군산 등 4개 지역에서 실시된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이하 방폐시설, 현재 해당 시설이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과 원전수거물관리센터로 혼용되고 있으나 본지에서는 방폐시설로 통일함) 주민투표 결과 경주가 최종 승자로 낙착됐다. 이번 투표에서 경주는 투표율 70.8%, 찬성률 89.5%로 찬성률 1위를 기록했다. 경주뿐만 아니라 군산·영덕 등에서도 투표율이 70%를 웃도는 가운데 찬성률 또한 모두 높게 나타났다. 이로써 방폐시설 부지 선정작업은 유치지역 주민들의 높은 관심과 참여 속에 주민투표 절차를 거쳐 원만하게 마무리됐다. 특히 최종 후보지로 선정된 경주는 90%에 가까운 압도적인 주민 지지를 이끌어 냄으로써 향후 사업을 추진하는 데 안정성을 확보하게 됐다. 이번 방폐시설 부지 선정은 첨예한 사회갈등 과제를 헌정사상 최초로 현지 주민투표를 통해 결정했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 정부는 이번 방폐시설 부지 결정 과정이 향후 새만금사업 혹은 경부고속철도 천성산터널 문제와 같이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사회갈등 과제 해결의 좋은 선례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이번에는 선정 절차의 투명성이 돋보였다. 이희범 산업자원부 장관은 지난 11월3일 방폐시설 부지 경주 최종 확정을 발표하면서 “오랫동안 묶여 있던 국가적 난제를 국민과 정부가 하나 되어 풀었다”며 “우리나라의 민주주의 역사에 한 획을 긋는 계기가 됐다”고 그 의미를 부여했다. 이번 방폐시설 부지 선정 과정은 진정한 풀뿌리 민주주의 실현 사례라는 점에서도 큰 박수를 받을 만한 일인 것이다. [B]국책사업 선정 방식 신기원 이룬 ‘주민투표’[/B] 무엇보다 정부는 이번 방폐시설 부지 선정 과정이 지방자치 10년을 맞은 시점에서 주민자치를 정착시키는 계기가 됐다는 데 주목하고 있다. 그동안 기피시설로 인식됐던 방폐시설을 지역의 이익으로 전환하는 과정에 주민이 직접 참여해 결정했다는 데 높은 의미를 두고 있다. 한편으로 이번 방폐시설 부지 결정 과정에서 대안 없는 비판은 지지받을 수 없다는 것을 웅변적으로 보여줘 시민환경단체 역시 역할을 재정립할 수 있는 계기가 된 것으로 평가된다. 방폐시설 건설은 국가적으로 시급한 국책사업이었다. 2008년이면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을 위한 임시 저장시설이 꽉 차기 때문이다. 현재 원자력발전소에서 발생하는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과 사용후 핵연료는 모두 울진·월성·영광·고리 등 4개 원전 부지 내에 설치된 임시 저장시설에 보관 중이다. 그러나 중·저준위 폐기물은 2008년 울진 원전부터 단계적으로, 사용후 핵연료는 2016년 고리 원전부터 차례로 포화 상태에 이를 것으로 보여 방폐시설 건설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상황이었다. 방폐시설 건설계획은 19년 전인 1986년부터 논의가 시작됐다. 그러나 후보지역이 선정될 때마다 번번이 지역 주민의 강력한 반발에 부닥쳐 후보 부지 선정을 철회하는 사태가 반복됐다. 방폐시설 부지 선정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고 판단한 참여정부는 지난 2003년 5월 사업자 주도 방식을 지자체 자율신청 방식으로 전환한 뒤 양성자가속기사업과 연계해 부지 선정 공고를 냈다. 여기에 호응한 지자체가 전북 부안군이었다. 부안군은 군수 주도로 그해 7월 유치를 신청해 산자부 부지선정위원회 평가를 거쳐 부안군 위도를 후보지로 선정했다. 그러나 익히 알려진 대로 폭력사태까지 불러온 극심한 주민 반대에 부닥쳐 끝내 무산됐다. 부안사태로부터 새 교훈을 얻은 정부는 정책 방향을 획기적으로 전환했다. 우선 방폐시설에서 처리할 방사성폐기물 대상에서 사용후 핵연료 관련시설을 제외하고 중·저준위로 국한해 안전성을 보장했다. 부안사태를 비롯해 1986년 이후 방폐시설 부지 선정작업이 거듭 실패한 데는 안전성이 보장되지 않은 데 따른 주민의 불안감이 결정적으로 작용했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SET_IMAGE]4,original,right[/SET_IMAGE]정부는 2004년 12월 방사성폐기물 중·저준위 영구처분시설 우선 추진 계획을 발표하고, 방폐시설 유치 지역에 사용후 핵연료 관련 시설 건설을 금지하는 특별법을 제정해 방폐시설 건설이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만을 처분 대상으로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또한 방폐시설 유치를 신청할 때는 지방의회의 동의를 요건으로 정했고, 불필요한 주민 반발을 최소화하기 위해 주민투표 제도를 필수 절차로 했다. 최종적으로 주민의 동의 과정을 거쳐 방폐시설 부지가 선정되도록 함으로써 사회적 갈등 과제의 민주적 해결 사례가 되도록 한 것이다. 뿐만 아니라 절차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절차 공고 때부터 투명한 선정 기준을 마련해 공개했으며,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부지선정위원회가 선정 기준 마련부터 부지적합성평가 등 부지 선정의 전 과정을 관리·감독하도록 했다. [B]건설·운영 과정에 민간기구 참여 안전성 보장[/B] 또 방폐시설을 유치하는 지자체에 대한 경제적 지원을 대폭 강화하고 이를 법으로 보장했다. 지난 3월31일 공포된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 유치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그것이다. 이 법은 방폐시설 유치지역에 대한 특별지원금 3,000억 원을 명문화했다. 지원금은 특별회계로 편입돼 지역 개발, 관광 진흥, 농수산물 판로 지원, 지역주민 소득증대, 생활안정, 복리 증진 등에 사용되게 된다. 반입수수료 규정도 신설돼 시설 운영 단계에서 처분시설에 반입되는 폐기물 양에 연동해 연평균 85억 원(63만7,500원/200ℓ)을 지원받게 된다. 지원금의 75%는 관할 자치단체가, 25%는 관리사업자가 유치지역 개발 및 지역주민 복리 향상에 사용할 예정이다. 뿐만 아니라 한국수력원자력 본사도 방폐시설 유치지역으로 이전한다. 정부는 전원개발사업계획 승인 시점으로부터 3년 이내에 유치지역으로 이전을 완료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한국수력원자력 본사 이전으로 경주지역 지방세 수입이 연간 42억 원가량 증가 할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정부가 2003년 4월 국무회의를 통해 결정된 방폐시설 유치지역과 양성자가속기시설 유치지역을 연계한다는 방침에 따라 양성자가속기시설도 경주지역에 지어질 예정이다. 정부는 방폐시설의 안전성 확보를 최우선으로 놓고 후속 절차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또 방폐시설 건설 및 운영 등의 과정에 민간 환경감시기구 및 안전성 검증단을 설치해 참여 민주주의의 구현 사례로 삼는다는 방침도 세워놓고 있다. 정부는 이미 지난 10월30일부터 11월4일까지 4일간 국제원자력기구 ‘폐기물 관리 평가·검토 프로그램’을 시행해 국제원자력기구(IAEA) 전문가 팀으로부터 부지 선정 절차 및 기준, 부지적합성평가 등이 국제 기준에 부합한다는 평가를 받았다. [SET_IMAGE]5,original,left[/SET_IMAGE][B]탈락지역 지원 방안 강구[/B] 방폐시설 건설은 산자부가 후보지를 2005년 내에 전원개발사업예정구역으로 지정·고시하는 것으로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내년부터는 부지 특성 조사 및 방사선 환경영향평가를 거쳐 방폐시설 건설운영 허가 신청과 실시계획 승인을 신청할 예정이다. 방폐시설은 2007년 이후 착공하여 2009년부터 운영할 예정이다. 정부가 현재 계획하고 있는 방폐시설 규모는 60여 만 평이다. 여기에 앞으로 60년간 원자력발전소와 병원 등에서 나오는 모든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80만 드럼을 밀봉 상태로 저장하게 된다. 방폐시설은 동굴을 파 폐기물을 넣는 방식과 평지에 콘크리트 구조물을 만드는 방식 중 암반 상태와 지형에 더 적합한 방식을 선택할 예정이다. 정부는 유치지역에 대해서는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한 유치지역지원위원회를 구성해 특별법상 각종 지원 사항과 숙원사업을 차질 없이 집행하도록 할 방침이다. 또한 탈락 지역에 대해서도 국가균형발전 정책의 틀 안에서 지원 방안을 강구하는 등 적극적인 민심 수습대책 마련에 나섰다. 한편 이번에 건설되는 방폐시설이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로 국한됨에 따라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인 사용후 핵연료 처리 방침은 현재 국회에서 제정 중인 「에너지기본법」에 의해 구성될 국가에너지위원회에서 논의할 예정이다. [RIGHT]오효림 기자[/RI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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