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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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T_IMAGE]3,original,left[/SET_IMAGE]정부는 지난 6월 국회에 쌀협상 결과에 대한 비준동의안을 제출했으나 아직 상정조차 되지 못하고 표류하고 있다. 쌀협상에 대한 비준동의안이 어떻게 처리되는가 하는 것이 우리나라의 쌀산업과 농업인의 장래에 막대한 영향을 주는 중대한 문제임에도 국회에서 정식으로 논의조차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안타깝고 우려된다.
결론부터 말하면 쌀협상 비준동의는 농가는 물론 국익에도 도움이 되는 것으로 머뭇거리거나 지체할 이유가 없다.
이제는 비준을 빠른 시일 내에 마무리하고 우리 쌀 산업의 체질을 강화하는 데 정부와 국회, 농업인 모두가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한다.
먼저 쌀협상을 왜 하게 되었는지를 살펴보자. UR협상의 결과로 1995년 출범한 세계무역기구(WTO) 체제에서 WTO 회원국은 모든 농산물에 대해 시장을 전면 개방하게 됐다.
즉, 이전에는 농산물에 대해 수입물량 제한과 같은 예외적 조치가 인정됐지만 이제는 국내외 가격 차이에 해당하는 관세를 부과하는 것만 인정하고, 나머지 시장보호조치는 철폐를 원칙으로 하게 된 것이다.
이러한 조치를 ‘관세화’라고 한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1995년 WTO 출범 당시 예외적으로 쌀에 대해 10년 동안 관세화를 미루는 특별대우를 인정받았다. 현재는 우리나라와 필리핀 쌀을 제외하고 모두 관세화에 의해 완전 개방된 상태이다.
이번 쌀협상은 이러한 관세화 유예라는 특별대우를 연장하기 위한 협상이었다. 우리나라는 지난해 초 협상개시를 선언, 12월30일 미국·중국 등 9개국과의 협상을 극적으로 마무리하는 등 WTO체제상 유례 없는 10년간의 추가적인 관세화 유예를 인정받게 됐다.
이 과정에서 우리나라는 관세화 유예의 대가로 향후 10년간 지난해 현재 우리나라 쌀 의무수입 물량을 점진적으로 약 2배 수준까지 증량하는 것으로 협상 상대국들과 합의했다.
[B]정부, 관세화 유예 확보에 전력 다해[/B]
이러한 협상결과는 148개 WTO 전 회원국의 회람을 거쳐 지난 4월12일 WTO차원의 검증을 완료하고, 6월7일 국회에 쌀협상 비준동의안이 제출돼 국내 비준절차만 남겨두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이러한 쌀협상에 대해 한치의 의혹도 남기면 안 된다는 차원에서 국회의 국정조사도 받았으나, 이면합의 등 그동안 제기된 의혹은 없는 것으로 밝혀진 상태이다. 그럼에도 일부 농업인단체에서는 정부의 대책이 부족하다며 추가적인 보완대책 없이는 비준동의에 찬성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고, 국회에서도 논의를 지연시키고 있어 아쉽다.
[SET_IMAGE]4,original,right[/SET_IMAGE]정부는 쌀협상 이전부터 만반의 준비를 갖췄다. 통상협상에서 ‘선대책·후협상’ 원칙으로 임하기 위해 쌀협상의 경우에도 이미 결과가 확정되기 전부터 쌀 소득보전직불제 도입 등 사전대책을 수립했다.
쌀 소득보전직불제는 쌀값 하락에 따른 농가소득 감소에 대비, 지난 3년간 쌀값과 추곡수매제 효과 및 논농업 직불제 효과 등을 감안해 80kg 가마당 17만원으로 설정된 목표가격과 산지 쌀값의 차액의 85%를 보전, 농업인들이 안심하고 쌀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한 획기적인 소득안정장치이다.
이러한 목표가격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3년마다 조정된다. 또한 10년 후 쌀 시장 완전개방에 대비, 소비자가 우리 쌀의 품질을 믿고 찾을 수 있도록 우리 쌀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품질고급화대책도 수립해 추진 중에 있으며, 미곡종합처리장 경영안정 등 쌀 민간유통의 활성화도 촉진하고 있다.
이밖에도 지난해부터 농업·농촌종합대책을 수립, 향후 10년간 이를 뒷받침할 119조 원 규모의 투융자계획을 마련하는 등 농업경쟁력을 높이고 농촌을 살리는 여러 가지 대책을 이미 추진중이다.
이러한 정부의 사전대책에도 불구하고 농업인단체를 중심으로 기존대책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의견이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농업인단체와 직접 만나 여러 차례 협의했다.
이를 통해 당초 농업인단체가 제기한 64개 건의 사항 중 20개의 핵심 건의를 선정했고, 이 중 정부 정책방향과 합치되고 재원 여건상 가능한 16개 건의를 수용한 대폭적인 추가보완대책을 지난 8월 발표했다.
[B]쌀협상 비준동의 미루거나 재협상 거론은 ‘위험’초래[/B]
이제는 협상결과를 조속히 비준해 효력을 발생시키고, 올해부터 시작되는 쌀 의무수입 등 일정을 차질 없이 이행, 국제사회에 대한 신뢰를 지키면서 10년 후 쌀 시장 완전개방에 대비해 나가야 할 때이다.
그럼에도 일부에서는 쌀협상 비준동의를 올해 말 DDA 농업협상의 세부원칙이 나올 때까지 미루거나 아예 재협상을 하자는 등 국제사회에서 수용될 수 없는 주장을 하고 있다. 이러한 주장은 매우 위험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국회가 비준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우리나라는 관세화 유예를 주장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를 상실하게 되기 때문이다. 일부에서는 우리나라의 관세화 유예조건이 필리핀의 경우보다 나쁘다고 비판한다. 하지만 유예연장 기간은 우리나라가 3년이 더 길고, 필리핀의 유예기간인 7년간의 의무수입 물량과 비교해 볼 때 우리가 더 작기 때문에 내용면에서 상당히 유리한 협상이라 할 만하다.
이러한 상황임에도 비준을 거부하거나 연기하자는 일각의 주장은 ‘과연 관세화에 의한 우리 쌀 시장의 완전개방 등 현실적으로 예상되는 모든 위험들을 냉정하게 평가하였는지’를 되묻고 싶다. 더욱 안타까운 것은 일부 농업인단체들이 이러한 중요한 현실을 외면하고 있다는 것이다.
정부의 협상노력과 국내 대책 수립 노력을 올바로 평가,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쌀협상 비준동의안이 국회에서 통과되기를 희망한다.
아울러 농업인들도 정부와 힘을 합쳐 어렵게 확보한 추가적인 10년의 유예기간을 소중하게 활용, 우리 쌀 산업의 경쟁력을 확보하는 데 지혜와 역량을 모아 주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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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K-공감누리집(gonggam.korea.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