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뉴스


멜라민(Melamine) 논란으로 먹을거리 안전성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높아지면서 정부가 대책 마련에 적극 나서고 있다. 이번 기회에 멜라민 등 유해음식을 척결하겠다는 의지다. 또 잘못 알려진 멜라민에 대한 오해를 해소한다는 방침이다. 그렇다면 멜라민은 어떤 물질이며 멜라민의 위험정도는 어떤 수준인지 문답을 통해 알아본다.
- 멜라민은 도대체 무엇인가요.
“멜라민은 유기화학물질로 열에 강한 플라스틱 원료의 생산에 사용됩니다. 바닥 타일, 주방기구 등에 사용하는 플라스틱 제품 등이 그 예입니다. 멜라민은 1958년 비단백질 질소원으로 소에 사용됐으나 1978년 다른 비단백질 질소원인 요소, 면실보다 분해 능력이 저조하다는 이유로 사용 금지됐습니다.”
- 멜라민을 식품으로 사용할 수 있나요. 안전성이 우려됩니다.
“멜라민은 식품제조·가공에 사용할 수 없는 물질입니다. 여러 국가 및 코덱스(CODEX) 등에서도 식품 사용을 허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참고로 미국 식품의약품국(FDA)은 멜라민과 관련 화합물에 대한 식품 및 사료의 내용일일섭취량(TDI)을 일일 체중(kg)당 0.63mg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유럽식품안전청은 TDI를 일일 체중(kg)당 0.5mg로 적용하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동물에 대해 멜라민 검출 실험을 한 결과 24시간 내 소변 등으로 90% 이상이 배설되는 것으로 나타나 멜라민 영향도는 예상보다 낮았습니다. 한편 내용일일섭취량(TDI)은 환경오염 물질 등의 비의도적으로 혼입하는 물질에 대해 평생 동안 섭취해도 건강상 유해한 영향이 나타나지 않는다고 판단되는 양을 말합니다.”
- 산술적으로 멜라민을 어느 정도 섭취해야 위험수준에 이르나요.
“유럽 TDI 기준을 적용하면 멜라민 137ppm이 검출된 한 제과회사의 제품을 60kg 성인이 낱개포장 40개 이상씩, 20kg 어린이는 낱개포장 13개 이상씩 매일 지속적으로 섭취할 때 신장염, 신장결석 등의 유해영향 발생이 우려되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또한 멜라민 1.5ppm이 검출된 커피크림 제품을 60kg 성인이 20kg 이상씩(커피 약 3700~4000잔 이상씩) 매일 지속적으로 섭취해야 신장염, 신장결석 등의 유해영향이 발생할 수 있는데 이것은 일상생활에서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 중국에서는 왜 멜라민을 분유에 첨가했나요.
“중국산 분유에서 멜라민이 검출된 이유는 젖소를 키우는 농민들이 우유를 물로 희석시킨 후 희석된 우유의 단백질 함량이 높게 측정되도록 질소 성분이 많은 멜라민을 사용했기 때문으로 추정됩니다. 우유 중 단백질 함량 검사는 단백질 중의 질소(N)를 측정하는 방법으로 질소가 많은 멜라민은 단백질 함량 검사 시 희석된 우유의 단백질 함량을 높게 보이도록 하는 물질입니다.”
- 멜라민 오염 식품을 사람이 먹었을 경우 위험한가요.
“멜라민은 국제암연구소(IARC)에서 인체 발암성으로 분류할 수 없는 물질(그룹 3)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중국에서 멜라민으로 인한 유아사망 등 직접적 인체 유해성은 분유를 주식으로 하는 유아가 고농도의 멜라민(최고 2563mg/kg)에 노출됐기 때문입니다. 과자류에는 분유의 사용량이 적으며 멜라민 검출량도 미량으로 직접적인 인체 유해 여부는 우려할 만한 수준은 아닌 것으로 판단됩니다.”
- 시중에서 판매되고 있는 제품가운데 안전한 제품은 어떻게 구분합니까.
“식약청은 지난 9월 26일 현재 428개 품목을 수거 검사하는 등 멜라민 함유가 의심되는 제품을 수거·검사하고 있습니다. 수거 대상품목은 안전성이 확인될 때까지 판매를 중지시켰습니다. 식약청에서는 홈페이지(www.kfda.go.kr)를 통해 안전성이 확인된 품목과 판매금지 품목의 리스트를 게재하고 있으니, 검사결과가 나올 때까지 당분간 유통판매금지 식품을 구입하지 않아야 합니다. 또 이러한 식품을 발견한 경우에는 ‘식품안전소비자신고센터’나 ‘1399’로 신고해 주길 바랍니다.”
- 멜라민이 들어간 식품은 그렇다 치고 수지로 만든 식기는 안전하다고 볼 수 있나요.
“국내의 멜라민수지 사용 식품용기에 대한 멜라민 잔류허용기준은 EU와 같이 용출규격으로 30㎎/ℓ 이하입니다. 아직 일본과 미국에서는 멜라민에 대한 용출규격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참고로 지난해 식약청에서 101개 품목에 대해 멜라민 용출시험을 한 결과 모든 품목의 용출량이 0.02~0.71ppm으로 기준치 30ppm 이하보다 훨씬 낮게 나타나 적합 판정을 모두 받았습니다. 또한 전자레인지에서 최대 7분까지 조리 시에도 멜라민의 용출량이 기준치 이하였으므로 안심해도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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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K-공감누리집(gonggam.korea.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