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뉴스


최근 피싱(Phishing) 범죄가 끊이지 않고 발생함에 따라 정부가 대대적인 대책 마련에 나섰다. 특히 피싱 범죄의 단초를 제공하는 온·오프라인 사업장의 개인정보보호기준법을 대폭 정비한다는 방침이다.
정부가 이렇게 대책 마련에 본격 나선 것은 하루에도 몇 통씩 은행, 우체국을 사칭한 전화가 걸려오고, 이메일 주소로는 스팸 메일이 폭주하고 있다는 민원이 적지 않기 때문이다.
최근 한 소프트웨어업체가 자사 고객 메일을 대상으로 실시한 표본 조사에 따르면 지난 1·4분기 스팸 메일 비중이 역대 최고치인 것으로 조사됐다. 업체 관계자는 “최근 해킹과 고객정보 고의 유출 등으로 개인정보가 지속적으로 새나간 데다, 지난 2월 발생한 옥션 해킹 사건까지 겹치면서 스팸 메일량이 급속히 증가한 것 같다”고 말했다.
문제는 성인물 및 사금융 업계 등으로 팔려간 개인정보가 피싱 범죄에 이용될 수 있다는 사실이다. 피싱 범죄는 인터넷을 통해 국내외 유명 기관을 사칭, 개인정보나 금융정보를 수집한 뒤 이를 악용해 금전적인 이익을 노리는 신종 사기다.
국외의 경우 유명 기관을 사칭하여 메일을 발송, 메일 본문의 인터넷 주소로 접속해 개인정보를 입력하도록 하는 방법이 범죄에 주로 이용되고 있다. 국내에서는 경품이벤트, 신용대출, 게임아이템 충전 등을 미끼로 대형 포털 게시판에 광고글을 게시하거나 쪽지를 보내는 방법이 주로 이용된다. 대형 포털사이트를 해킹하거나 사칭해 개인정보를 수집, 판매하기도 한다.
개인정보보호기준법 대대적 정비
이러한 사례가 빈번하게 일어남에 따라 정부는 온·오프라인 사업장의 개인정보보호기준법을 대대적으로 정비하기로 했다.
지난 4월 15일 행정안전부는 “회원제를 통해 개인정보를 다량 취급하는 사업자들로부터 개인정보를 보호할 필요가 있다”며 “‘준용사업자 개인정보 보호 강화대책’을 수립, 추진키로 했다”고 밝혔다. 준용사업자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통신사업자의 개인정보 보호의무를 따르도록 돼 있는 사업자를 말한다. 여행업, 호텔업, 항공운송사업, 학원·교습소·휴양콘도미니엄업, 할인점·백화점·쇼핑센터, 체인사업 등이 해당되며 5월 말 현재 약 12만개에 이른다. 그러나 그동안 마땅한 정보보호 기준조차 마련돼 있지 않아 개인정보 보호의 사각지대라는 지적을 받아왔다.
앞으로 준용사업자들은 ‘준용사업자의 개인정보 보호기준’에 따라 개인정보관리책임자를 지정해야 하고, 개인정보취급방침을 공개해야 한다. 또 개인정보 기술관리 보호기준과 개인정보 보호지침도 마련해야 한다. 특히 행안부는 사업장 혹은 업종별 기획 실태점검을 통해 다발성 혹은 반복적인 침해행위를 보이는 법 위반 사업자에게 과태료 부과나 수사의뢰 등의 제재를 가할 방침이다. 점검 및 수사 결과도 언론에 적극 공개된다.

또 행안부는 사업자 스스로 개인정보 보호수준을 제고할 수 있도록 오는 9월까지 자율진단 소프트웨어(SW)를 개발해 보급할 예정이다. 또 이용자들이 개인정보 침해에 대해 보다 신속히 대처할 수 있도록 그간 공공·민간으로 이원화됐던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를 7월까지 통합, 대표번호(1336)로 운영한다.
행안부 관계자는 “그간 이들 오프라인 개인정보 취급사업자들에 대해 정보통신망법에 기재된 통신사업자의 의무를 단순 준용하다 보니 현실에 맞지 않았고, 상대적으로 실태점검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던 게 사실”이라며 “준용사업자들의 사업현실을 반영한 시행규칙과 고시가 개정되면 그동안 상대적으로 관리가 소홀했던 오프라인 사업자들의 개인정보 보호수준이 한층 강화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보이스피싱 유관기관 공동대응
한편 정부는 전화금융사기, 일명 보이스피싱에 대한 단속도 강화할 방침이다. 전화사기는 한동안 단속과 홍보로 다소 감소하는 추세였으나, 지난해 말부터 다시 증가추세로 돌아섰다. 2006년 6월부터 올 4월까지 총 6824건, 687억원의 피해가 발생했다. 특히 이 중 대부분은 중국·대만인 등으로 구성된 전화사기범들이 자국 내 전화망(국제전화·인터넷전화)을 이용, 국세청·경찰·검찰·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한 범죄였다. 이러한 국제 전화망 및 대포통장 이용 보이스피싱 범죄는 범인을 검거해도 피해회복이 어렵다는 문제점이 있었다.
따라서 정부는 유관기관 공동대응을 통해 사전 범죄예방에 나설 방침이다. 경찰청에서는 전화사기 전담수사대를 편성해 운영한다. 금융정보분석원에 협조를 구해 전화금융사기 의심계좌를 특정금융거래정보로 제공받아 수사에 활용할 예정이다. 또 문화체육관광부는 TV매체를 통해 피해예방 광고를 실시하고, 경찰과 함께 개별 검거사례를 적극 홍보할 방침이다. 이 외에 금융위원회 및 법무부에서도 범죄에 이용되는 대포통장 처벌법규를 마련 중이다. 본인 및 타인 명의의 통장 양도·대여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현재 적용 중인 전자금융거래법 처벌규정(1년이하)도 형량이 강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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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K-공감누리집(gonggam.korea.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