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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T_IMAGE]2,original,right[/SET_IMAGE]학습지 교사인 박혜미(29)씨는 오는 7월부터 개정된 산재보험법이 적용된다는 소식에 기쁨을 감추지 못했다. 그동안 근무 중 사고를 당해 힘겨운 삶을 살았던 그녀였기에 더욱 그랬다. 동료들이 자신과 같은 힘겨운 삶을 되풀이하지 않아도 된다는 생각 때문이다.

오는 7월부터 실시될 산재보험법의 주요 내용은 보험 재정의 중장기적 안정성을 확보하는 동시에 업종별 보험료의 형평성을 기하고, 양질의 의료·재활서비스를 통해 산재근로자의 직장 복귀를 촉진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노·사·정 합의로 법안 마련 의의
노동부는 “산재보험법이 1964년에 도입된 이후 40여 년 동안 부분적으로 27번 개정됐지만, 이번에 개정된 산재보험법은 전면 개정이라고 할 수 있을 만큼 크게 바뀌었다”며 “무엇보다 사전에 노사정 합의를 거쳐 법안이 마련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

지난해까지 진행해 온 노사정 합의 내용은 재정·징수부문, 요양·재활부문 등 5개 부문 42개 과제, 80개 항목이었다. 이 중 재정·징수부문 6개 과제, 요양·재활부문 10개 과제, 보험급여체계부문 16개 과제, 보험적용부문 5개 과제, 관리·운영체계부문 5개 과제가 입법화됐다.

노동부의 한 관계자는 “그동안 산재보험은 양적 확대에만 치중했고 정작 요양이 장기화되고, 보험급여가 증가하는 부분은 소홀히 했던 점이 없지 않았다”면서 “하지만 이번 개정법은 이런 부분을 충분히 감안해 내실을 기했다”라고 말했다. 특히 “노동계와 재계, 정부의 입장이 충분히 반영된 산재보험법”이라고 강조했다.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보험 혜택
특히 이번 법 개정으로 혜택을 받는 특수형태 근로종사자는 학습지 교사와 레미콘 기사, 보험설계사 직종이다. 이들은 현재 상태에서는 말 그대로 ‘특수형태’라는 제도적 제약에 묶여 산재보험의 혜택을 받지 못했었다. 다만 본인이 산재보험의 적용을 원하지 않을 경우 적용제외신청을 할 수 있으며, 보험료는 사업주와 특수형태 근로종사자가 절반씩 공동 부담하도록 되어 있다. 다만 사용종속관계의 정도 등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형태 근로종사자는 사업주가 전액 부담하도록 했다.

또 외국인 노동자도 개정된 산재보험으로 실질적인 혜택을 볼 수 있게 됐다.
실제로 앞으로는 재해를 당한 근로자가 치료를 마치지 못하고 출국하게 될 경우 보험급여의 일시지급을 신청하면 예상되는 보험급여를 미리 지급받을 수 있게 됐다. 지금은 외국인 산재환자가 본인 사정으로 본국으로 돌아갈 경우, 보험급여를 미리 지급받을 수 없다. 하지만 법 개정으로 외국인 노동자가 귀국을 위해 보험급여의 일시지급을 신청하면, 향후 청구사유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치료비, 휴업급여, 장해급여 등을 일시에 지급받을 수 있다.

또 재해근로자가 사업주의 확인을 받지 않고도 산재신청을 할 수 있게 된다는 점도 의미가 크다. 시행규칙 개정안은 재해근로자가 사업주의 확인 없이 요양급여를 신청할 수 있으며, 근로복지공단이 신청 사실을 보험가입자에게 통지하고 확인을 거쳐 7일 이내에 산재요양급여의 지급 여부를 결정·통지하도록 했다.






업무상 재해 인정기준 신설
업무상 재해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규정한 업무상 사고의 유형별로 구체적인 인정기준을 마련했다. 개정된 산재보험법은 업무상 질병 중 뇌심혈관계 질환 및 근골격계 질환의 인정기준을 구체적으로 규정했다. 또 흉터와 척주의 장해등급을 세분화하고, 장해등급의 결정에서 노동력 상실도를 반영하기로 했다.

또 장해상태가 호전 또는 악화될 가능성이 있는 장해보상연급 수급권자를 대상으로 장해등급 재판정을 실시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다. 신경·정신 장해, 척추 신경근 장해 및 관절의 기능장해가 남은 장해보상연금 수급권자 중 장해등급이 변경되면 등급에 따라 장해보상 일시금 또는 장해보상연금을 지급하도록 했다.

요양종결 이후 직장에 복귀하지 못하고 훈련이 필요한 근로자에게 직업훈련비용 및 직업훈련수당이 최고 1년간 지급된다. 직업훈련 대상자는 장해등급 1~9급까지 해당하는 60세 이하의 미취업 장해 급여자로서 직업재활계획을 수립해야만 수당을 받을 수 있다.
특히 직장에 복귀한 산재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에게는 직장복귀 지원금이 지급되는데, 장해등급 1~9급까지에 해당하는 장해 급여자를 6개월 이상 고용한 사업주를 대상으로 한다.

이번 개정법 시행과 함께 서울 소재 대형 종합병원도 산재보험 의료기관으로 지정된다. 지금까지 전국의 43개소 종합전문요양기관 중 이른바 서울의 ‘빅5 병원’ 인 서울대병원, 삼성서울병원, 서울아산병원, 세브란스병원, 강남성모병원은 산재보험 지정 의료기관이 아니었다.


서울 대형병원 산재 의료기관 지정
현재까지는 근로복지공단과 의료기관이 민사상의 계약으로 산재보험 의료기관을 운영했기 때문에 일부 대규모 병원이나 대학병원이 산재보험 의료기관 지정을 기피한 측면이 있었다. 산재환자는 일반환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치료와 입원 기간이 길다 보니 병상회전율 둔화로 수익성이 떨어지고, 산재환자들이 몰리게 되면 희귀·난치성 질병에 걸린 일반환자를 진료하는 데 지장이 생긴다는 게 병원 측의 입장이었다. 이렇다 보니 상대적으로 전문치료가 필요한 산재환자들이 재해발생 초기에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어려움이 있었고, 불가피하게 이러한 병원에서 치료받는 산재환자들은 산재보험으로 처리가 되지 않아 치료비에서도 많은 부담이 됐었다. 하지만 7월 1일부터는 산재보험 당연지정 의료기관이 됨으로써 산재보험으로 진료를 받을 수 있게 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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