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뉴스


민주주의 국가에서 국민의 의사는 투표로 표현된다. 투표에 의해 대표자를 선출하여 국정을 맡기고 헌법 개정 등 주요 안건에 대한 가부는 국민투표로 직접 결정한다.
투표가 이처럼 중요한 정치 참여 행위이지만 선진 외국과 같이 우리나라 공직선거 투표율은 계속 낮아지고 있다. 특히 지난 해 7·26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의 투표율은 역대 최저인 24.8%로 대표성 논란을 불러일으킬 만큼 심각하다는 평가를 들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참여 인센티브제 도입을 추진하는 등 투표율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해외 여러 나라들도 각각 형편에 맞게 인센티브제 또는 강제투표제를 실시하며 투표 참여를 권장하고 있다.
인센티브제는 투표자에게 혜택을 주어 참여를 유도하는 제도다. 현재 이탈리아가 유일하며 하원의원 선거 때 투표소까지 왕복 국영철도요금을 70%까지 할인해 주는 등 교통비를 지원한다.
그 밖의 다른 나라들은 투표참여를 의무화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기권하는 사람에 대해 벌금을 부과하거나 공직 취임을 제한하는 등 제재를 가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벌금을 부과하는 나라는 프랑스 벨기에 브라질 과테말라 룩셈부르크 칠레 필리핀 싱가포르 호주 에콰도르 이집트 스위스 터키 등 상당히 많다. 액수는 물론 나라마다 달라 아르헨티나의 미화 20달러(약 1만8000원)를 비롯해 싱가포르 5싱가포르달러(약 3500원), 호주 20호주달러(약 1만4000원), 필리핀 100페소(약 1900원) 이집트 20이집트파운드(약 4000원) 등이다. 브라질은 해당 지역 최저 임금의 3~10%를 부과한다.
벌금과 법적 제재를 함께 부과하는 경우도 꽤 있다. 아르헨티나는 벌금과 별도로 3년간 공직 취임 및 고용을 금지하는 상당히 엄격한 제재를 가하고 있다. 벨기에도 공직 취임을 제한하며 베네수엘라는 벌금 없이 은행 대출과 해외여행을 금지한다.
에콰아도르는 시민권을 박탈하며 멕시코는 1년간 은행 신용거래를 금지하고 브라질도 은행 대출과 공직 취임을 제한한다.
그리스는 벌금과 운전면허 취득 및 비자발급을 제한하던 제도를 폐지했으나 70세 미만인 사람의 투표 의무를 상징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벌금제도를 도입해 최고 수준의 투표율을 유지하는 호주의 경우는 우리에게도 잘 알려져 있다. 호주는 투표를 의무화한 1925년 총선 이후 95% 수준의 투표율을 기록하고 있다.
투표하지 않으면 벌금을 내야 하나 투표에 참여하지 못한 대부분의 사람들이 합당한 이유를 적은 사유서를 제출하기 때문에 실제 벌금부과는 1% 미만에 불과하다. 또 멀리 떨어진 오지까지 찾아가는 이동투표소를 운영하고 사전 투표, 우편 투표를 통해 투표 참여를 적극 장려한다. 세계 최고 수준 투표율이 오로지 벌금 때문은 아닌 것이다. 한국에 거주하는 호주인들도 투표일이 되면 주한 호주대사관을 찾아 투표하는 모습을 보여주곤 한다.
우리 중앙선거관리위원회도 투표 인센티브제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다양한 홍보활동을 벌이고 언론, 시민·사회·종교단체 등 각계가 노력하지만 투표율 저하현상이 고착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국민 정서상 불이익을 주는 제도보다 투표자에게 혜택을 주어 참여를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판단이다.
김병훈 기자
K-공감누리집의 콘텐츠 자료는 「공공누리 제4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콘텐츠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출처] K-공감누리집(gonggam.korea.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