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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호>남녀차별 시정 신청 5년간 960건 처리

남녀차별금지법이 시행된 지난 5년간 총 960건의 시정 신청이 처리됐으며 이 중 56건에 대해 평균 400만원상당의손해배상결정이내려진것으로나타났다. 여성부 남녀차별개선위원회(위원장 지은희)는 남녀차별금지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 5년(1999.7.2004.6)동안 성희롱을 포함한 남녀차별 사건 총 995건을 접수해 이중 960건을 처리했다고 지난 8월25일 밝혔다. 전화와 인터넷을 통한 성희롱, 남녀차별 등 상담은 총9,441건에 달했다. 남녀차별 등 사건 중 손해배상결정이 내려진 사건은 총 56건으로 이 중 51건이 성희롱 사건이었으며, 1인당 평균 손해배상 결정액은 남녀차별사건은550여만원, 성희롱 사건은 380여 만 원이었다. 남녀차별개선위원회에 접수된 사건 중 남녀차별 사건은 48.5%, 성희롱사건은 51.5%로 비슷했다. 사건 유형별로 보면 남녀차별은 고용상 차별이 67%로 가장 많았고, 성희롱은 육체적 성희롱(56.2%)과 언어적 성희롱(36.3%)이 대다수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처리 사건에 대한 시정 권고율은 성희롱 사건의 경우 22.9%(490건 중 권고 112건)로 남녀차별 사건의 4.9%(430건 중 권고 23건)에 비해 4배나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성희롱 사건의 주요 신청인은 20대(40%), 대졸 이상학력(48.6%) 및 평직원(87.6%)인 것으로 나타나 사회 초년생인 하급직원이 주로 피해를 보는 것으로 조사됐다. 주요 행위자는 40대, 대졸, 직장 대표 및 중간관리자로 나타나 성희롱사건의 대다수가 직장 내 상하권력 관계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여성부는 분석했다. 피신청 기관의 경우 남녀차별(성희롱제외) 사건은 공공기관과 민간기관이 대등한 비율로 큰 차이가 없었지만, 성희롱 사건은 민간기관(69.4%)이 공공기관(30.6%)보다 두 배 이상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기관 유형별로는 성희롱사건은 사기업(56.8%)과 교육기관(15.9%) 등에서자주 발생했고, 특히100인 미만의 소규모기관에서 자주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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