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뉴스


[SET_IMAGE]2,original,left[/SET_IMAGE]오는 9일 제18대 총선에서는 투표 인센티브제가 처음 도입되고 만 19세 유권자도 총선 투표권을 행사하게 됐다. 또 유권자들이 100만원 이상의 음식물·금품을 받았을 경우 과태료가 아니라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투표 인센티브제는 투표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투표를 마친 유권자에게 교통 편의나 국·공립 유료시설 이용 요금을 면제·할인하는 제도로, 지난달 공직선거법이 개정되면서 도입됐다. 이에 따라 투표 후 투표 확인증을 받은 유권자는 국립중앙박물관, 국립현대미술관, 국가지정문화재, 능원·유적, 국립자연휴양림, 국·공립공원, 시·도 지정문화재, 공영주차장의 이용 요금에 대해 1인당 1회에 한해 2000원의 할인을 받을 수 있다. 유효기간은 투표 당일인 9일부터 4월 30일까지다.
선관위는 종래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을 위해 유권자의 신청을 받아 교통 편의를 제공했지만 올해 총선부터는 투표소까지 가는 대중 교통 수단이 없거나 교통이 불편한 지역 유권자에게도 교통 편의를 확대해 제공한다.
17대 총선 때 만 20세 이상이던 유권자 연령도 만 19세로 낮춰 유권자의 범위가 확대됐다. 만 19세 투표권 부여는 지난 2006년 지방선거 때부터 도입됐지만 총선에 적용되기는 이번이 처음으로, 늘어나는 유권자는 62만여명으로 추산된다.
100만원 이상 금품 받으면 형사처벌
또 네티즌들이 인터넷 게시판이나 대화방에 선거에 관한 의견을 게시하는 경우 항상 실명을 사용해야 했으나 표현의 자유 침해라는 강한 반발을 감안해 선거운동기간(3월 27일~4월 8일)에만 실명 확인을 받도록 완화했다. 종래 금지 대상이었던 정당이나 후보자의 인터넷 광고가 이번 총선부터 허용됐고,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도 17대 총선 때는 선거 기간 개시일부터 선거일까지였으나 이번에는 선거일 6일 전부터 선거일까지로 단축됐다.
금품 선거 방지를 위한 제도적 보완책도 대거 마련됐다. 유권자들이 음식물·물품 등 100만원을 초과하는 불법 기부를 받았을 경우 종전에는 과태료 처분만 받았지만 이제는 형벌을 받을 수도 있다. 다만 기부받은 음식물·물품을 선관위에 반환하거나 자수한 경우 과태료를 감경 또는 면제받을 수 있다. 또 특정인을 후보로 추천하는 일과 관련해 재산상 이익 등을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조항을 명문화했고, 후보 측이 불법 기부 행위를 했을 경우 그 금액의 5배를 선거 비용 보전 대상에서 제외키로 했다.
본인 확인 위해 신분증 꼭 가져가야 4년 동안 나라를 이끌어갈 선량들을 뽑는 제18대 국회의원 총선거가 4월 9일 치러진다. 지역구 245석, 비례대표 54석 등 총 299석이 걸려 있는 이번 선거에서는 총선 사상 처음으로 만 19세 국민에게 투표 권한이 주어지고, 투표 인센티브제가 도입되는 등 달라지는 점들도 많다. 제18대 국회의원의 임기는 2008년 5월 30일부터 2012년 5월 29일까지다. 국민으로서, 또 지역구민으로서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하기 위해 알아야 할 사항들을 문답식으로 정리했다. [SET_IMAGE]3,original,left[/SET_IMAGE]Q. 투표 시간은 어떻게 되나요. Q. 투표소에는 무엇을 가져가나요. [SET_IMAGE]4,original,left[/SET_IMAGE]Q. 투표는 어떤 절차로 이뤄지나요. Q. 이번 총선의 선거인수는 얼마나 되나요. Q. 비례대표 국회의원은 무엇인가요. Q. 부재자 투표는 어떻게 하나요. Q. 50배 과태료 제도는 무엇인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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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K-공감누리집(gonggam.korea.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