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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T_IMAGE]2,original,left[/SET_IMAGE]오는 9일 제18대 총선에서는 투표 인센티브제가 처음 도입되고 만 19세 유권자도 총선 투표권을 행사하게 됐다. 또 유권자들이 100만원 이상의 음식물·금품을 받았을 경우 과태료가 아니라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투표 인센티브제는 투표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투표를 마친 유권자에게 교통 편의나 국·공립 유료시설 이용 요금을 면제·할인하는 제도로, 지난달 공직선거법이 개정되면서 도입됐다. 이에 따라 투표 후 투표 확인증을 받은 유권자는 국립중앙박물관, 국립현대미술관, 국가지정문화재, 능원·유적, 국립자연휴양림, 국·공립공원, 시·도 지정문화재, 공영주차장의 이용 요금에 대해 1인당 1회에 한해 2000원의 할인을 받을 수 있다. 유효기간은 투표 당일인 9일부터 4월 30일까지다.

선관위는 종래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을 위해 유권자의 신청을 받아 교통 편의를 제공했지만 올해 총선부터는 투표소까지 가는 대중 교통 수단이 없거나 교통이 불편한 지역 유권자에게도 교통 편의를 확대해 제공한다.

17대 총선 때 만 20세 이상이던 유권자 연령도 만 19세로 낮춰 유권자의 범위가 확대됐다. 만 19세 투표권 부여는 지난 2006년 지방선거 때부터 도입됐지만 총선에 적용되기는 이번이 처음으로, 늘어나는 유권자는 62만여명으로 추산된다.


100만원 이상 금품 받으면 형사처벌
또 네티즌들이 인터넷 게시판이나 대화방에 선거에 관한 의견을 게시하는 경우 항상 실명을 사용해야 했으나 표현의 자유 침해라는 강한 반발을 감안해 선거운동기간(3월 27일~4월 8일)에만 실명 확인을 받도록 완화했다. 종래 금지 대상이었던 정당이나 후보자의 인터넷 광고가 이번 총선부터 허용됐고,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도 17대 총선 때는 선거 기간 개시일부터 선거일까지였으나 이번에는 선거일 6일 전부터 선거일까지로 단축됐다.

금품 선거 방지를 위한 제도적 보완책도 대거 마련됐다. 유권자들이 음식물·물품 등 100만원을 초과하는 불법 기부를 받았을 경우 종전에는 과태료 처분만 받았지만 이제는 형벌을 받을 수도 있다. 다만 기부받은 음식물·물품을 선관위에 반환하거나 자수한 경우 과태료를 감경 또는 면제받을 수 있다. 또 특정인을 후보로 추천하는 일과 관련해 재산상 이익 등을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조항을 명문화했고, 후보 측이 불법 기부 행위를 했을 경우 그 금액의 5배를 선거 비용 보전 대상에서 제외키로 했다.

 

 4·9 총선 투표 요령 및 알아야 할 사항

본인 확인 위해 신분증 꼭 가져가야

4년 동안 나라를 이끌어갈 선량들을 뽑는 제18대 국회의원 총선거가 4월 9일 치러진다. 지역구 245석, 비례대표 54석 등 총 299석이 걸려 있는 이번 선거에서는 총선 사상 처음으로 만 19세 국민에게 투표 권한이 주어지고, 투표 인센티브제가 도입되는 등 달라지는 점들도 많다. 제18대 국회의원의 임기는 2008년 5월 30일부터 2012년 5월 29일까지다. 국민으로서, 또 지역구민으로서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하기 위해 알아야 할 사항들을 문답식으로 정리했다.

[SET_IMAGE]3,original,left[/SET_IMAGE]Q. 투표 시간은 어떻게 되나요.
A.
투표 시간은 4월 9일(수)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입니다.

Q. 투표소에는 무엇을 가져가나요.
A. 본인 여부 확인을 위해 반드시 신분증을 가져가야 합니다.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공무원증,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명서 중 하나를 반드시 가지고 가야 합니다. 사기업의 사원증이나 일반단체의 회원증은 사진이 부착돼 있어도 투표할 수 없습니다.

[SET_IMAGE]4,original,left[/SET_IMAGE]Q. 투표는 어떤 절차로 이뤄지나요.
A. 먼저 선거인명부 대조석에서 본인 확인을 합니다. 신분증을 제시해 본인 여부를 확인하고 선거인명부에 서명을 하거나 도장 또는 손도장을 찍습니다. 투표용지는 투표 관리관이 도장을 찍은 후 선거인에게 줍니다. 국회의원 선거는 지역구 후보자와 정당에 각각 투표하므로 두 장의 투표용지를 받습니다. 흰색 투표용지는 지역에 출마한 ‘후보자’에게, 연두색 투표용지는 비례대표 국회의원을 뽑기 위해 ‘정당’에 한 표씩 행사하면 됩니다.

Q. 이번 총선의 선거인수는 얼마나 되나요.
A.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이번 국회의원 선거의 총 선거인수는 3780만6093명입니다. 인구 증가와 고령화 추세에 따라 제17대 국회의원 선거(3559만6497명)에 비해 6.2%(220만9596명) 늘었으며, 이 중에는 2005년 8월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처음 국회의원 선거를 하는 19세 유권자가 62만3077명 포함돼 있습니다.

Q. 비례대표 국회의원은 무엇인가요.
[SET_IMAGE]5,original,right[/SET_IMAGE]A. 국회는 지역구 국회의원(245석)과 비례대표 국회의원(54석)으로 구성됩니다. 과거에는 비례대표 국회의원을 선출하기 위한 투표를 별도로 하지 않았지만, 직접선거 및 평등선거에 위배된다는 2001년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이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2004년 제17대 총선부터 지역구 후보자에 1표, 정당에 1표를 투표하는 ‘1인 2표제’가 실시됐습니다. 의석을 할당받을 자격이 되려면 정당 투표에서 ‘유효 투표 총수(총 투표수 아님),의 3% 이상을 득표하거나, 지역구 투표에서 5석 이상의 의석을 차지해야 하며 이러한 조건이 되는 정당을 ‘의석 할당 정당’이라 합니다. 의석 할당 정당의 득표 비율은 ‘각 의석 할당 정당의 득표수’를 ‘모든 의석 할당 정당들의 득표수의 합계’로 나누어 산출합니다. 즉 의석 할당 정당이 아닌 정당의 득표수는 제외하고 산출합니다. 의석 배분은 의석 할당 정당의 득표 비율에 비례대표의석 54석을 곱하여 산출된 수의 정수(소수점 이하를 제외한 수)만큼의 의석을 당해 정당에 먼저 배분합니다.

Q. 부재자 투표는 어떻게 하나요.
[SET_IMAGE]6,original,right[/SET_IMAGE]A. 4년 전 제17대 총선에서는 군인·경찰이나 병원 등에서 장기 요양하는 사람 등 일정 요건을 갖춘 유권자만 부재자 신고를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번 선거에서는 선거일에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사정이 있다면 선거권자는 누구나 부재자 신고를 할 수 있게 됐습니다. 따라서 어떤 직업이든 어떤 사정이든 그 여건을 불문하고 지난 3월 21일부터 25일까지 부재자 신고를 했다면, 4월 3∼4일 이틀간(오전 10시~오후 4시) 주소지나 거소에 관계 없이 가까운 부재자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있습니다.

Q. 50배 과태료 제도는 무엇인가요.
A. 지난 2004년 제17대 국회의원선거를 앞두고 금품·향응을 제공받은 행위에 대한 처벌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제공받은 금액, 물품 가액의 50배에 해당하는 과태료(상한액 5000만원)를 부과하는 제도를 도입하게 됐습니다. 누구든지 선거에 관해 금품·향응 등을 받거나 이를 권유·요구하면 원칙적으로 형벌(징역 또는 벌금)이 부과됩니다. 과태료는 전과로 기록되지 않지만 벌금은 소액이 부과될 경우에도 전과로 기록됩니다. 또한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으면 5년간 선거권과 피선거권이 박탈될 뿐만 아니라 공무 담임이 제한돼 교사, 공무원, 농·수협 등의 조합장·상근직원, 공공기관·지방공사·공단 임원, 통·리·반장, 주민자치위원 등에 형 확정 후 5년간 취임하거나 임용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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