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뉴스

하모씨와 김모씨는 직장 동료다. 연봉도 1천8백만원으로 동일하기 때문에 건강보험료도 같은 액수를 낸다. 근로소득의 5.64퍼센트인 전체 보험료 가운데 개인 부담인 2.82퍼센트인 월 4만2천원을 납부하고 있다.
같은 보험료를 내고 있지만 김씨는 공정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현행법상 직장가입자의 보험료는 근로소득을 기준으로 산정된다.
금융이자, 주택임대소득 등 근로소득 외의 소득은 보험료 산정 기준에서 제외된다. 김씨가 이 대목에 불만이 많다.
하씨는 월 4천4백만원의 주택임대소득을 거두고 있는 고액 자산가인데 자신과 같은 보험료를 내고 있기 때문이다. 김씨의 건강보험료는 전체 소득 대비 2.82퍼센트지만 하씨는 0.09퍼센트에 불과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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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미래위원회는 지난 8월 17일 제6차 전체위원회의를 개최해 건강보험료 부과체계를 개선하기로 결정했다. 보험료에 대한 실제 부담능력과 부과되는 보험료가 일치하지 않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다. 위원회에 따르면 직장가입자의 총소득은 68조8천억원이며 이 가운데 근로소득은 70퍼센트 수준인 47조7천억원에 그친다.
결과적으로 전체 소득의 30퍼센트에 대해서는 보험료가 부과되지 않고 있다. 일부 고소득자는 위장취업해 보험료를 낮추는 편법을 쓰고 있는 실정이다.
직장가입자의 경우 근로소득 외에 주택임대소득, 금융소득 등에 대해서도 보험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제도 도입 초기에 대상자의 부담이 클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일정 소득 이상의 고소득자부터 단계적으로 적용해 형평을 맞춰 나갈 계획이다.
은퇴자, 영세 자영업자, 실업자 등 실질소득이 낮은 취약계층 지역가입자의 부담은 감소한다. 현재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는 실질소득에 자동차와 부동산 등 자산도 포함해 산정하고 있다. 재산과 자동차에 대한 보험료는 98년 도입 당시 전체 27퍼센트에서 지난해
5월 40퍼센트로 불어났다. 그 결과 은퇴 후 직장에서 지역으로 전환될 경우 48퍼센트의 가입자가 더 많은 보험료를 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위원회는 지역가입자의 재산과 자동차 등에 대한 보험료를 단계적으로 낮춰 가기로 했다. 소득에 비해 보험료 부담이 큰 취약계층의 짐을 덜어주기 위해서다.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 인정요건도 강화하기로 했다. 직장가입자는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직장가입자 적용 사업장이 77년 5백인 이상에서 2001년 5인 미만 사업장까지 확대된 결과다.
피부양자도 꾸준히 늘고 있다. 현재 3천2백38만4천명인 직장가입자 가운데 피부양자는 1천9백62만명에 이른다. 가입자 1명이 1.54명을 부양하고 있는 셈이다. 대만 0.72명, 독일 0.3~0.7명, 프랑스 0.56명, 일본 1.09명에 비해 매우 높은 수준이다.
건강보험 부양률이 이렇게 높은 것은 피부양자를 광범위하게 인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사업소득이 없거나 금융소득이 연 4천만원 이하인 부모, 형제, 자매는 누구나 피부양자로 등록할 수 있다. 문제는 피부양자 요건을 종합소득이 아닌 사업소득과 금융소득만으로 판단하고 있다는 점이다.![]()
현재 종합소득이 얼마가 됐든 사업소득이 없고 금융소득이 4천만원 이하면 보험료를 부담하지 않는다. 보험료가 부담능력이 아닌 자녀와 형제, 자매의 취업 여부에 따라 결정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가령 월 3백만원의 연금을 받는 은퇴자의 경우 자녀가 직장을 가지고 있으면 보험료를 내지 않아도 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 보험료를 내야 해 사회적 위화감을 일으킬 수 있다.
위원회는 금융, 연금, 기타소득을 합산한 종합소득이 일정 수준을 초과할 경우 이를 보험료 산정에 반영할 계획이다. 다만 적용될 소득수준은 단계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
글·변형주 기자![]()
약값이 대폭 내린다.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의 약가산정 방식을 개편해 약값을 내리기로 했다. 현재 약값은 계단식으로 정해진다. 같은 성분의 약이라도 건강보험에 먼저 등록하는 순으로 약값이 높다. 이에 따라 제약사들의 등록전이 치열하다. 정부는 계단식을 폐지하고 성분이 같은 약에 대해서는 동일한 보험 상한가를 부여해 소모적인 등록경쟁에서 벗어나 품질경쟁을 유도할 계획이다.
특허만료 전 가격의 68~80퍼센트인 복제약(제네릭)의 상한가격은 53.55퍼센트로 낮추기로 했다. 다만 특허만료 후 1년 동안은 안정적인 공급을 위해 상한가격을 59.5~70퍼센트로 적용하기로 했다.
약품 사용을 줄이는 의료기관에는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외래처방인센티브제도’는 기존 의원에서 병원으로 확대 적용한다. 이 제도는 지난해 4분기에만 2백24억원의 약품비를 절감하는 효과가 있어 병원으로 적용범위를 넓히면 상당한 액수의 약품비를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가 약품비 절감에 나선 것은 의료비 가운데 약품비가 지나치게 많기 때문이다. 현재 국민의료비 가운데 약품비는 30퍼센트 수준으로 OECD 평균의 1.6배에 달한다. 약품 가격도 비싸다. 구매력 기준으로 16개 비교대상국가 중 1위다. 약 사용량도 2배 이상 많다. 약이 남용되고 있으며 약값은 과도하다는 얘기다.
높은 약품비는 건강보험 재정을 악화시키는 원인이기도 하다. 건강보험은 지난해 1조3천억원의 적자를 기록했다. 2015년에는 5조8천억원의 적자가 전망돼 대책이 절실한 실정이다. 이번 약가 인하는 건강보험재정 개선에도 적잖은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된다. 연간 2조1천억원의 약값을 절약할 수 있다. 건강보험 부문에서 1조5천억원, 국민부담액 6천억원이 절감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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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K-공감누리집(gonggam.korea.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