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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문화체육관광부와 경기도, SK그룹은 지난 5월 13일 비영리 민간재단 ‘행복한 도서관재단’을 설립했다. ‘행복한 도서관재단’은 아파트 단지 내 독서문화 활성화를 위해 설립된 사회적기업. SK행복나눔재단에서 15억원을 투자하고 경기도가 아파트 도서관 활성화 사업비를 지원하며, 문화체육관광부가 순회 사서를 파견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올해 안으로 군포, 용인, 의정부 등 경기도내 3개 시범사업 지역 중 총 37개 아파트 도서관 활성화를 위한 지원 사업을 전개하게 된다.

#2 지난 1월 20일 서울 강북구 수유1동 한빛맹학교에서 열린 한빛예술단 제4회 공개오디션. 이날 오디션에서는 시각장애인 33명 등 총 38명이 합격해 한빛예술단에서 직업인으로 음악 활동을 펼치게 됐다. 장애인에게 소득과 희망을 주는 한빛예술단은 시각장애인 전문음악인을 육성하고자 2003년 시각장애인연주단으로 출발했으며, 2010년 고용노동부로부터 사회적기업인증을 받았다. 정기공연을 하고, 기업의 후원이나 정부 및 지자체의 지원을 받아 수익을 내며 공연을 듣는 이들에게 음악 이상의 감동을 선사하고 있다.



지난 6월 9일 사회적기업 한빛예술단에 반가운 손님들이 찾았다. 이명박 대통령이 주재하는 제89차 국민경제대책회의 및 제11차 국가고용전략회의가 이곳에서 열려 정부의 ‘사회적기업 활성화방안’이 발표된 것이다.

이러한 방안이 나온 것은 최근 행복한 도서관재단이나 한빛예술단과 같은 사회적기업이 급증해 사회적기업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과 시민·사회의 참여와 확산이 더욱 절실해졌기 때문이다. 올 6월 현재 사회적기업 수는 5백32개(예비 사회적기업은 1천5개)다. 이는 2007년의 60개(예비 사회적기업은 3백96개)에 비하면 크게 늘어난 숫자.

이날 회의에서는 지난해 6월 ‘사회적기업 활성화 방안’이 보고된 이후 크게 증가한 사회적기업에 대해 현장의 목소리를 살려 가며 지원대책들이 논의됐다. 이번 대책들은 사회적기업 지원제도를 보다 내실있게 하여 사회적기업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함과 아울러, 범국민적 관심과 참여를 높이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사회적 기업은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속적으로 유지 발전시키는 것이 더 중요하다”면서 “이를 위해 민간이 주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또 “(사회적 기업이) 국민에게 인식이 잘되고 결과가 좋아야 한다”면서 “정부 지원을 받아서 운영하다 (지원이) 줄어들면 존속이 안 되고, 또 지원받아서 끼리끼리 하다가 비리가 생기면 문제”라고 지적했다.

사회적기업 활성화를 위한 방안으로 이날 한빛예술단을 찾은 이 대통령은 회의가 끝난 뒤 한빛예술단원들의 공연을 감상하고 단원들과 환담을 나누기도 했다.

자금조달 경로확충 정부는 우선 사회적기업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다각적인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이 중 핵심이 금융기관으로부터 융자를 받기 어려운 사회적기업의 애로 해소를 위해 자금경로를 대폭 확충하는 것이다. 미소금융재단과 중소기업 정책자금의 사회적기업에 대한 융자 규모를 2010년 1백25억원에서 올해 2백억원으로 확대한다.

이달 중 사회적기업 투자 펀드를 조성하고, 3백50억원 규모의 상시 특별보증을 사회적기업에 공급한다.

공공기관 진출확대 공공기관 조달 및 정부 사회서비스 사업 등에 사회적기업의 진출 기회를 확대하고 우선권을 부여한다. 지방자치단체가 물품입찰을 할 때 거치는 적격심사 시 사회적기업에 가점(0.5점)을 부여하도록 했다.

또 정부 재정사업 74개 중 26개에 사회적기업의 참여를 허용하거나 촉진하고, 사회서비스 제공기관 지정제도를 등록제도로 전환하여 안정적인 수익창출 기반을 조성하면서 재정사업 효율성도 높일 계획이다.

경영·창업지원 강화 아울러 사회적기업에 대한 경영지원을 강화한다. 사회적기업에 대한 지방세 감면을 추진하고 기업이 직접 설립·출연한 사회적기업을 지원하는 경우에는 공정거래법상 부당지원행위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또한 사회적기업 전용 회계·경영관리 프로그램을 개발해 보급하고 대상·분야·업종별 전문교육과정을 개발하여 사회적기업의 회계 및 경영관리 인프라를 지원한다.

투명성·책임성 강화 지원제도 확충과 더불어 사회적기업의 투명성과 책임성도 강화된다. 사회적기업 육성법을 개정하여 현재 1년 1회 제출하도록 되어 있는 사업보고서 제출주기를 단축(1년 2회)하고 사회적·재무적 성과 모니터링을 강화한다.

경영 및 사회적 성과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도록 경영공시제도를 자율적으로 도입하고, 2012년도에는 사회적기업 전체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인증요건 충족 여부를 주기적으로 재검토하여 사회적기업이 사회적 책임을 성실히 이행하도록 한다.

한편 정부 각 부처와 사회 각 부문이 함께 사회적기업을 확산하도록 노력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사회적기업의 날(7월 1일)을 맞아 사회적기업에 대한 범 국민적 인식을 제고하고, ‘1사1사회적기업운동’을 전개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글·박경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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