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10일 전북 완주군 운주면의 한 제방이 빗물에 쓸려내려가 유실된 모습. 사진 뉴시스](http://www.korea.kr/goNewsRes/attaches/innods/images/000202/포커스-호우_640.jpg)
호우 대처·피해수습 총력… 침수 우려 시설 사전 통제
행정안전부가 7월 8일부터 10일까지 내린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입은 4개 시·도(충북, 충남, 전북, 경북)에 재난안전특별교부세 35억 원을 긴급 지원한다. 이번 특교세는 피해 시설 잔해물 처리, 긴급 안전조치 등 2차 피해 방지와 이재민 구호 등 신속한 응급 복구에 쓰인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많은 비로 안타까운 사고들이 발생했다. 피해를 입으신 분들과 가족분들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며 관계부처와 지자체에 호우 대처와 피해 수습에 총력을 다할 것을 당부했다. 앞서 8일부터 내리기 시작한 비는 10일 새벽 충청권과 전라권 등을 중심으로 더욱 거세지면서 7월 11일 기준으로 6명이 숨지고 도로와 하천제방 등 공공시설 약 400건이 파손되는 등 큰 피해를 입혔다.
집중호우가 계속되면서 전국적으로 피해가 예상되는 가운데 행안부는 7월 10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열고 본격적인 대책 마련에 나섰다. 이날 이 장관은 “본격적으로 전국에 비가 내리고 있다.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 등 관계기관에서는 최악의 상황을 가정해 재난에 임해달라”고 요청했다.
반지하주택·지하차도 통제체계 집중 점검
이날 회의에서는 전북·충남·충북 등의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 상황을 살펴보고 기관별 대처계획 등을 중점 점검했다. 특히 관계부처는 인명피해 예방을 최우선 목표로 삼고 과감하고 선제적인 대피와 통제 등 안전조치를 하기로 했다. 우선 연이은 호우로 지반이 약화된 데 따라 산사태 등 사면붕괴 가능성이 큰 위험지역 인근 주민을 신속히 대피시키기로 했다. 또한 댐 수문 개방으로 하류부 저지대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관기관 간 유기적으로 소통하는 한편 주민 안내 및 위험지역 통제도 철저히 할 계획이다.
더불어 지하차도, 반지하주택, 지하주차장 등 지하공간 침수에 대비해 통제체계를 다시 한 번 점검할 예정이다. 위험 상황이 우려되는 지역은 미리 조치하는 한편 이미 피해가 발생한 지역은 신속하게 응급 복구 조치함으로써 2차 피해를 막는 데 역량을 집중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해 이 장관은 “관계기관에서는 하천변 산책로, 지하차도, 하상도로 등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에 대해 위험기상 예보 시 선제적으로 통제해 국민의 안전을 확보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와 함께 “장애인·노약자 등의 안전을 수시로 확인하고 위험 상황 시 우선적으로 대피시킬 수 있도록 취약계층 보호에 만전을 기해주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환경부·국토교통부·농림축산식품부·산림청 등 기관에서는 소관 시설에 대한 철저한 관리와 신속한 보수·보강으로 피해를 방지할 방침이다. 특히 재난·안전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하는 등 부처 간, 기관 간 업무영역을 뛰어넘어 협력하기로 했다. 이 장관은 “기상정보를 틈틈이 확인하고 산사태 우려지역, 하천변, 지하공간 등 위험한 지역에 대한 접근을 자제해달라”고 요청했다.
![자료 행정안전부](http://www.korea.kr/goNewsRes/attaches/innods/images/000202/noname_4.png)
집중호우 땐 ‘맨홀’ 근처도 가지 말아야
한편 행안부는 여름철 자연재난에 대비한 국민행동요령을 포스터로 제작해 안내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침수도로, 지하차도, 교량, 해안가 등 급류에 휩쓸릴 수 있는 지역에 절대 접근해서는 안 된다. 또한 추락이나 휩쓸림 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하수도, 맨홀 근처에도 가지 않는 것이 좋다. 유리창, 간판 등 낙하물이 있는 장소 역시 피해야 하며 낙하가 우려될 경우 건물 안으로 신속하게 이동해야 한다.
반지하주택, 지하상가 등 지하공간에 물이 들어오거나 하수구가 역류한 경우엔 즉시 지상으로 대피해야 한다. 특히 지하계단에 물이 조금이라도 흘러들어왔다면 곧장 안전한 곳으로 이동해야 한다. 물높이가 종아리(약 40㎝) 이상이면 매우 위험한 상황으로 간주한다. 침수된 공간에서 탈출하고자 할 때 외부 수심이 무릎 이상일 땐 여러 명이 힘을 합쳐 문을 열고 신속히 대피해야 한다. 지하주차장에 빗물이 들어왔을 때 차량상태를 확인하거나 이동하기 위해 주차장에 진입하는 행위 역시 절대 해서는 안 된다.
만약 운전 중 큰 비로 시야 확보가 어려운 경우라면 저속으로 안전한 곳까지 이동한 뒤 비가 약해질 때까지 대기하는 것이 좋다. 차량이 물에 잠기기 시작했다면 타이어의 3분의 2가 잠기기 전 차량을 안전한 곳으로 이동해야 하고 그 이상 차량이 침수돼 문이 열리지 않는다면 운전석 목받침 철재봉을 이용해 유리창을 깨고 대피해야 한다. 유리창을 열지 못했다면 차량 내·외부의 물높이 차이가 30㎝ 이하일 때 차 문을 열고 탈출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행안부 누리집(mois.go.kr) 및 국민재난안전포털(safekorea.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조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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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K-공감누리집(gonggam.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