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 교육부](http://www.korea.kr/goNewsRes/attaches/innods/images/000222/791-_%ED%8F%AC%EC%BB%A4%EC%8A%A4(%EC%A3%BC%EA%B1%B0%EC%95%88%EC%A0%95%EC%9E%A5%ED%95%99%EA%B8%88)-1_640.jpg)
# 군복무를 마치고 대학교 복학을 앞둔 A씨는 걱정이 많다. 학교는 서울인데 본가는 전북 군산이라 어쩔 수 없이 방을 구해 생활해야 하기 때문이다. 매달 수십만 원에 달하는 월세에 관리비, 공과금까지 부담해야 하는 상황. 어려운 집안 형편을 생각하면 부모님께 손을 벌리기도 어려워 A씨는 학기 중에도 아르바이트를 해야 한다.
하지만 2025년부터는 A씨와 같이 부모가 사는 곳과 다니는 대학의 거리가 먼 학생들의 경제적 부담이 줄어든다. 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이 2025년부터 월 최대 20만 원씩 주거안정장학금을 지원하기 때문이다. 주거안정장학금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면 학생이 주거와 관련해 지출한 비용을 한도 내에서 보전받을 수 있다.
주거안정장학금 제도 첫 도입
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은 원거리 대학 진학으로 주거 관련 비용 부담이 큰 기초·차상위 대학생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주거안정장학금
제도를 도입했다고 2월 4일 발표했다. 주거안정장학금이 지원하는 주거 관련 지출 비용은 ▲임차료(전월세 등) ▲주거 유지·관리비(수선유지비, 공동주택관리비 등) ▲수도·연료비(상하수도, 전기, 가스, 열, 등유, 연탄 등) ▲주택임차·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등이다. 특히 임차료는 주택이나 기숙사, 고시원 등 유형을 불문하고 거주를 목적으로 지급하는 사용료라면 모두 인정한다.
주거안정장학금을 받기 위해선 학생이 다니는 대학이 이 사업에 참여(총 255개 대학)해야 하며 부모 주소지와 학교 소재지 사이의 거리가 멀어 통학이 어려운 상황이어야 한다. 조건을 충족하는 대학생에게는 학기 중에 한해 주거안정장학금을 지원한다. 계절학기를 듣는 경우에는 방학 중이라도 지원받을 수 있다.
원거리 통학을 판단하는 기준은 교통권이다. 대학 소재지와 부모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서로 다른 교통권에 있을 경우에만 지원이 가능하다. 예를 들어 수도권(서울·경기·인천) 대학에 다니는 학생의 경우 부모 주소지가 수도권이 아닌 경우에만 원거리 인정을 받을 수 있다.
![자료 교육부](http://www.korea.kr/goNewsRes/attaches/innods/images/000222/791-_포커스(주거안정장학금)-2_640.jpg)
원거리 통학 기준은 교통권
교통권은 교통 여건을 고려해 수도권, 부산·울산권, 대구권, 광주권, 대전권 등 대도시권역과 시 지역, 군 지역으로 구분한다. 대학이 수도권에 있고 부모 주소지가 그 외 대도시권역에 해당할 경우 다른 교통권으로 인정한다. 대학 소재지가 서울이고 부모 주소지가 경기 성남시일 경우 두 도시가 똑같이 수도권에 해당하기 때문에 지원이 안된다.
시 지역은 대학 소재지가 속한 시를 기준으로 인접한 시까지는 동일 교통권으로 인정하고 그 외 지역의 경우는 다른 교통권으로 본다. 인접한 시의 기준은 시와 시 사이의 경계가 경남 창원시와 진주시처럼 서로 맞닿아 있는 경우를 의미한다. 대학이 창원시고 부모 주소지가 진주시라면 같은 교통권으로 보고 지원하지 않는다. 대학 소재지가 전북 전주시고 부모 주소지가 전북 남원시인 경우에는 두 지역의 경계가 붙어 있지 않아 인접 지역이 아닌 것으로 인정해 장학금을 지원한다. 군 지역은 수도권이나 시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교통이 불편하다는 점을 감안해 대학 소재지가 속한 군을 기준으로 해당 군 지역 범위까지만 같은 교통권으로 인정한다.
단 원거리 인정 기준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교량, 터널 등이 없어 차량 통행이 불가능한 도서지역에 부모의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있어 사실상 통학이 불가능한 경우 대학·재단의 확인 절차를 거쳐 주거안정장학금을 지원할 수 있다. 일례로 인천 옹진군, 강화군 교동면·삼산면·서도면에 부모 주소지가 있고 대학 소재지가 서울일 경우 원칙적으로는 같은 수도권으로 묶여 원거리 인정이 불가하지만 대중교통 기준 이동시간 등을 확인해 예외적으로 지원한다.
3월 18일까지 신청 접수
주거안정장학금 신청 기간은 2월 4일부터 3월 18일 오후 6시까지다. 이번 신청 기간에는 국가장학금 2차 신청도 함께 받는다. 2차 접수는 신입생·편입생·재입학생·복학생과 1차 신청 기간에 신청하지 못한 재학생을 위한 것으로 마감 후에는 올해 1학기 국가장학금을 더 이상 신청할 수 없다. 참고로 재학생은 1차 신청이 원칙이나 재학 중 2회에 한해 2차 신청이 가능하다. 특히 올해는 지원 대상이 확대(기존 8구간→9구간)됐기 때문에 기존에 장학금 지원 대상이 아니었던 학생들도 요건을 확인하는 게 좋다.
주거안정장학금과 국가장학금은 한국장학재단 누리집(www.kosaf.go.kr) 및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장학금 관련 문의는 전화(1599-2000)나 각 지역 재단 센터를 방문해 할 수 있다.
고유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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