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뉴스

▶ 불법사금융 근절 범정부 TF 회의
▶ ‘원스톱 종합·전담 지원체계’ 3월 시행
▶ 불법사금융 관련 계좌 확인 강화
불법사금융 피해자가 한 번만 신고하면 피해 구제를 위한 모든 정부 서비스가 신청되는 ‘원스톱 지원체계’가 마련된다. 또 국가가 불법사금융 범죄이익을 몰수한 뒤 피해자에게 직접 돌려줄 수 있도록 법적 근거도 마련한다.
정부가 ‘불법사금융 원스톱 종합·전담 지원체계’ 운영을 위한 ‘불법사금융 근절을 위한 범정부 TF’ 회의를 열고 관련 내용을 담은 ‘2026년도 불법사금융 근절 추진계획’을 2월 6일 발표했다. 이번 계획은 ‘피해 예방 단계’, ‘피해 발생 시 피해자 보호 단계’, ‘범죄이익 환수 및 피해자 환급 단계’ 등 3단계로 구성됐다.
먼저 피해 예방 단계에서는 ‘불법사금융예방대출’(한도 100만 원) 기본금리를 기존 15.9%에서 12.5%로 낮췄다. 기초수급자 등 사회적배려대상자의 경우에는 9.9%의 금리가 적용된다. 전액 상환 시 납부 이자의 50%를 환급하는 제도를 신설해 실질금리 부담은 6.3% 수준으로 완화했다. 공급 규모는 2025년 1326억 원에서 2026년 2000억 원으로 확대된다. ‘햇살론 특례보증(한도 1000만 원)’ 기본금리도 15.9%에서 12.5%로 낮춘다.
대부 중개 사이트 등을 통한 신종·위장 불법사금융 확산 방지에도 힘쓴다. 등록 대부업체가 영업공간과 자본금 요건을 실제로 유지하고 있는지 상시 점검·감독하고, 대부업체에 연락 시 발신자 전화번호가 직접 노출되지 않는 방식으로 표시하도록 관리할 방침이다.
피해 발생 시 피해자 보호 단계에서는 피해자가 한 번의 신고만으로 추심 중단과 피해 구제를 위한 모든 정부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도록 ‘원스톱 종합·전담 지원체계’를 3월부터 시행한다. 금융감독원은 불법추심자에게 발송하는 추심 중단 사전경고를 기존 문자메시지뿐 아니라 누리소통망(SNS) 메시지로도 확대해 불법추심자의 전화번호를 알지 못해도 사전경고가 가능하도록 할 예정이다. 또한 SNS 등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불법추심 행위에 대해서는 플랫폼사의 자율규제 체계 마련을 유도해 계정 차단과 이용 정지 등 제재 조치도 강화한다.
범죄이익 환수 및 피해자 환급 단계에서는 불법사금융에 이용된 계좌에 대해 은행권이 강화된 고객확인 절차를 적용하고 실소유주나 자금 원천이 확인되지 않을 경우 거래정지를 추진한다.
백재호 기자
K-공감누리집의 콘텐츠 자료는 「공공누리 제4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콘텐츠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출처] K-공감누리집(gonggam.korea.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