럼피스킨
9월 19일 충북 충주시 소재 한우농장(30여 마리 사육)에서 럼피스킨이 확진됐다. 경기 안성·이천시, 강원 양구군, 경기 여주시에 이은 올해 다섯 번째 발생이다. 9월에만 세 건이 발생한 데다 경기·강원에 이어 충북지역까지 확산되면서 전국적인 전파가 우려되고 있다.
럼피스킨은 제1종 가축전염병이다. 소와 물소 등에서 발생하는 급·만성 바이러스성 질병으로 피부나 점막이 결절되고 내부 장기의 결절, 여윔, 림프절 종대 등의 증상이 나타난다. 아프리카에서 주로 발생했으나 10여 년 전부터 중동, 동유럽, 러시아로 전파돼 아시아까지 확산됐다. 우리나라에서는 2023년 10월 처음 발생했다.
방역당국은 확진 소식이 들릴 때마다 발 빠른 대응에 나서고 있다. 가장 최근 사례인 9월 19일 충주 소재 한우농장의 확진에도 초동방역팀과 역학조사반을 즉시 현장에 파견, 집중 소독하는 한편 임상 검사도 실시했다. 발생 및 인접 위험 시·군에 대해서는 럼피스킨 방역관리 실태를 계속 점검하고 백신접종을 시행했다. 9월 20일 농림축산식품부와 행정안전부 등 관계부처와 지방자치단체가 참여하는 대책본부 회의를 개최해 확진 조치와 방역 강화 방안도 내놨다. 대책본부는 전국 모든 소 사육 농장을 대상으로 발생 상황을 전파하고 농장 소독 및 매개곤충 방제 등 방역 수칙을 집중적으로 홍보하고 있다.
앞서 농식품부는 럼피스킨의 국내 및 해외 발생 정보에 대한 공개 수요 증가와 가축전염병 발생 정보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9월 23일부터 럼피스킨 발생 정보 공개 확대와 가축운송차량 분뇨 방역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의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시행규칙’이 본격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해외 발생 국가 정보를 공개해야 하는 가축전염병으로 규정된 ‘구제역,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아프리카돼지열병’ 3종에 럼피스킨이 추가됐다. 전국 거래우(去來牛)에 대해서는 럼피스킨 백신접종 증명서 휴대가 의무화된다. 개인 간 소 거래 또는 가축시장 출하 시 럼피스킨 백신접종 증명서를 휴대하거나 ‘축산물 이력제’ 시스템을 통해 백신접종 정보가 확인된 경우에만 거래가 허용된다.
방역기준 강화를 위해 위반 시 축산농가에 부과되는 과태료 부과 금액도 신설 및 상향 조정했다. 앞으로는 가금농장 출입구 등에 설치된 폐쇄회로(CC)TV가 정상 작동되도록 관리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1차 위반 100만 원, 2차 위반 500만 원, 3차 위반 1000만 원)가 부과된다. 또 가축을 이동할 때 검사 등 증명서류 소지 또는 예방접종 표시 명령을 3회 위반하면 과태료가 기존 3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상향된다.
임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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