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사금융 지킴이’ 개설
포털 ‘불법사금융’ 광고 제재 의무화
전국 253개 경찰서에 전담팀 신설 최근 온라인 포털사이트 광고, 누리소통망(SNS) 오픈채팅 등을 통해 불법사금융 범죄가 확산되고 있다. 범죄자의 신원 파악이 어려운 데다 일단 피해가 발생하면 수사 및 범죄이익 환수에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는 경우가 많아 문제가 심각하다. ‘불법사금융 ○○구제센터’, ‘불법사금융 ○○대응센터’ 등 공익단체인 것처럼 가장해 금전을 요구하는 경우도 많다. 생계가 어려운 서민들이 불법사금융 세력에 유인당하고 이 중 상당수가 가혹한 이자와 악질적 불법추심 위협에 노출되고 있다.
이에 정부는 12월 17일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서울 마포구 소재 경찰 민원콜센터 인근에서 ‘불법사금융 근절을 위한 관계부처 합동 태스크포스(TF)’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온라인 불법광고에 대한 대응과 불법사금융 범죄이익 환수 등 기존부터 추진해온 과제의 진행상황을 파악하고 불법추심 피해자가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불법사금융 범죄를 어떻게 예방할 수 있는지를 이해하기 쉽게 효과적으로 안내하는 방안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했다. 불법사금융 범죄자에 대해 최고형량을 최대한 적용해 엄벌하고 채무자에게 현저히 불리하게 체결된 대부계약은 모두 무효화해 원리금 전액이 환급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등 구체적인 방안도 내놨다.
불법사금융 피해 대응 경찰은 11월 27일부터 불법사금융 112 신고전화 표준 안내 매뉴얼을 운영 중이다. 불법사금융 피해가 발생했을 때 112 또는 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 신고번호인 1332로 연락하면 누구나 불법사금융 피해예방 및 피해대응 방법을 안내받을 수 있다. 피해자 안전조치, 가해자에 대한 추심중단 경고 등 시스템을 잘 갖추고 있어서 실질적인 보호 수단으로 활용이 가능하다.
12월 17일 개설돼 운영 중인 ‘불법사금융 지킴이’ 누리집도 유용하다. 기존에는 불법사금융 피해신고 및 대응요령 등의 정보가 금감원 누리집 내 분산돼 있어 접근성이 다소 떨어졌으나 전담 누리집에서는 필요한 정보를 한 번에 종합적으로 안내받을 수 있게 됐다. 불법추심으로 고통받고 있거나 불법추심이 걱정되는 경우라면 사이트를 통해 무료 채무자대리인 선임을 신청할 수도 있다. 채무자대리인을 선임하면 채권추심인은 채무자대리인에게만 연락해야 하고 채무자에게 직접 연락하는 것은 불법이 되므로 채무자가 추심의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다.
불법사금융 피해예방 정부는 불법사금융 피해예방책도 논의했다. 급전이 필요한 경우라면 제일 먼저 서민금융진흥원(1397)의 정책금융상품을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신용도와 상환능력이 낮은 취약계층도 최소한의 심사만 거치면 소액생계비 대출, 최저신용자특례보증, 햇살론15 등 정책금융상품을 이용할 수 있다.
정책금융상품 이용이 어려운 경우에는 정식 대부업체를 이용해야 한다. 정식 대부업체는 금감원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부여받은 고유등록번호를 표시하니 이를 확인해야 한다. ‘불법사금융 지킴이’ 누리집에서 ‘불법사금융 피해예방·등록대부업체 조회’를 클릭한 후 업체명을 조회하면 고유등록번호가 나오는지 확인할 수 있다.
정식 대부업체임이 확인되면 계약상 금리가 법정 최고금리(연 20%)를 준수하고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법정 최고금리는 ‘연간’ 기준이므로 ‘월 10%’ 등 연환산 실질금리가 20%를 초과하는 계약은 불법이다. 또한 선이자를 수취하는 경우에도 실질금리가 20%를 초과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유의해야 한다.
정부는 피해예방을 위해 민간·정부 간 협력·대응체계를 보다 효율화할 방침이다. 먼저 불법금융광고 적발 시 행정청의 사후적 차단 조치를 보다 강화한다. 금융위원회(금감원)·방송통신심의위원회 간 연계시스템을 통한 불법광고 차단노력을 지속하고 금융당국이 불법사실이 명백하다고 판단해 통보한 정보는 방송통신위원회가 민간 플랫폼사에 즉시 시정을 요청할 수 있도록 제도화를 추진한다. 사설 채무구제 사이트 등 불법소지가 있는 광고를 보다 신속히 차단하기 위해 금융위·금감원·방심위·민간 플랫폼사 간 민·관합동 공조체계도 활성화한다.
아울러 온라인 플랫폼사들을 통한 사전 감시·차단도 강화한다. 온라인 플랫폼사가 불법 금융광고 선제적 차단을 위한 규제 노력을 강화하도록 지속적으로 유도하고 불법금융광고 등 불법정보 게재에 대한 제재기준을 약관에 반영하도록 법적 의무 부과를 추진한다. 영국의 온라인 안전법 등 해외 사례를 참고해 입법 필요성에 대해서도 지속 검토할 계획이다.
12월 3일 개정된 ‘대부업법’에 따라 온라인 대부중개 사이트의 등록기관을 지자체에서 금융위로 상향해 금감원이 관리·감독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고객정보가 불법사금융 세력 등
제3자에 유출되지 않도록 금융보안원 등을 통해 대부중개업자에 대한 정보보호·보안 점검도 의무화할 계획이다. 또 서민들이 불법사금융 대신 정책금융상품을 통해 급전 이용수요를 대체할 수 있도록 정책금융상품 공급도 지속 확대할 계획이다.
피해자 보호 탄탄하게 피해자 보호를 위한 대책도 탄탄하게 마련했다. 전화번호가 없는 등 채권자가 불분명한 경우에도 법률구조공단을 통해 채무자대리인 선임이 가능하도록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추심업자가 채무자대리인 선임 이후에도 채무자에게 직접 연락하는 경우 형사처벌이 가능하도록 처벌 근거를 보완하는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다. 이는 현행법상 형벌이 아닌 과태료 부과 대상인데 형벌조항 신설을 검토한다. 채무자가 제도권 금융을 이용하면 불법·과잉추심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개인채무자보호법’에 따라 금융회사별 과잉추심 방지 내부 기준도 마련한다.
성착취 추심, 신체 상해, 폭행·협박 등을 수반하는 등 채무자에게 현저히 불리하게 체결된 대부계약은 원금과 이자를 모두 무효화해 원리금 전액이 피해자에게 환급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불법사금융업자가 체결한 대부계약에 대해서는 이자수취를 제한하고 이미 수취한 이자는 무효화해 피해자에게 환급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법률구조공단 등 공적기관을 통해 채무자대리인을 선임할 경우 불법채권추심 대응뿐만 아니라 피해환급 소송까지 대리함으로써 채무자가 받은 피해를 실질적으로 보상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불법사금융 범죄자에 대한 처벌수준도 상향한다. 정부는 2022년 11월부터 불법사금융 특별단속을 실시 중이며 검거 건수 및 인원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최근 전국 253개 경찰서에 불법사금융 범죄 전담수사팀을 설치해 피해 발생 시 더욱 신속하게 대응해나갈 계획이다. 또한 불법사금융 범죄자는 상향된 구형 기준 및 대부업법상 강화될 예정인 최고형량을 최대한 적용해 엄벌한다는 방침이다.
임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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