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설·한파 상시대비체계
화재 대비 119 접수대 늘리고 취약계층 보호 강화
작년 겨울철에는 대설 피해로 농축산시설 등 재산피해가 126억 원 발생해 10년 평균 99억 원에 비해 다소 많았다. 한랭질환자는 400명으로 10년 평균 416명과 비슷했고 계량기 등 수도동파는 6416건으로 10년 평균 2만 3505건 대비 73% 적었다.
기상청 예보에 따르면 11월부터 내년 1월까지 강수량은 평년보다 대체로 적겠다. 기온은 12월에는 대체로 낮고 11월과 1월에는 대체로 높을 전망이다. 올겨울 강한 한파가 예상되는 가운데 정부가 안전하고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는 대책을 마련했다. 행정안전부는 관계기관(교육·과기정통·국방·행안·문체·농식품·산업·복지·환경·고용·국토·해수부, 방통위, 경찰·소방·농진·산림·질병·기상·해경청, 17개 시·도, 한국도로공사) 합동으로 겨울철 안전관리 대책을 본격 추진한다. 11월 15일 이한경 행안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 주재로 분야별 대책을 점검했고 11월 21일 한덕수 국무총리가 주재한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를 통해 대책을 최종 확정했다.
겨울철 대설·한파 대책 지원 위해 150억 원 교부
대책은 크게 겨울철 대설·한파 관리 대책과 화재 관리 대책으로 나뉜다. 정부는 겨울철 대설·한파 관리를 위해 11월 15일부터 내년 3월 15일까지를 ‘겨울철 자연재난 대책기간’으로 지정했다. 대책 기간 동안에는 대설과 한파 재난위기경보 단계(관심-주의-경계-심각)를 각각 ‘관심’으로 발령하고 관계기관에서는 상시대비체계를 유지한다. 이를 위해 정부는 적설 관측망·지방자치단체 폐쇄회로(CC)TV 관제·제설장비 등 제설 인프라를 확충했다. 또 재해우려지역은 정기(월 1회)·수시 안전점검을 실시한다.
강설 예보 시에는 1~3시간 전에 제설제를 사전 살포하고 적설취약구조물 및 결빙취약구간 등 강설과 결빙에 취약한 곳을 집중 관리한다. 또한 중앙-지역, 지자체-읍·면·동-이·통장 간 소통채널을 통해 재난정보를 실시간 공유하고 부단체장 중심으로 현장 상황관리에 총력을 다한다. 이·통장 등으로 구성된 마을제설반(7만여 명) 운영, 민·관·군 제설 협업, 지자체 긴급 제설 응원 등 기관 간 협력체계도 가동한다.
매년 400여 명의 한랭질환자가 발생하는 점을 고려해 노약자, 노숙인, 옥외근로자 등 재난 취약계층 보호도 강화한다. 생활지원사를 통해 취약노인(65세 이상 기초·차상위·기초연금수급자 중 독거 등 돌봄이 필요한 노인)의 안전을 확인하고 24시간 응급대피소를 운영한다. 한파·이동노동자 쉼터 등을 운영해 한파 취약계층도 밀착 관리한다.
경로당에 지원되는 난방비와 에너지바우처의 금액도 늘렸다. 먼저 난방비는 지원 대상에 미등록된 경로당도 포함해 월 40만 원을 지원한다. 에너지바우처는 기존 30만 4000원에서 31만 4000원으로, 기간은 7개월에서 8개월로 늘렸다. 지역별 위기가구를 발굴해 매달 15만 원씩, 10월부터 3월까지 겨울철 연료비도 지원한다.
전국 지자체에서는 난방 기능이 포함된 버스정류소 등 스마트쉼터, 온열의자와 같은 한파 저감시설을 설치·운영한다. 앞서 행안부는 본격적인 겨울철을 앞두고 지자체의 대설·한파 대책을 지원하기 위해 재난안전특별교부세 150억 원을 교부했다.
119신고 접수대 확대·24시간 긴급대응팀 운영
겨울철 건조한 날씨와 난방기구 사용 증가 등으로 발생 가능성이 높은 화재 안전관리 대책도 함께 추진한다. 정부는 대형화재 예방을 위해 찜질방·산후조리원·요양원 등 다중이용시설과 배터리 제조공장 등 화재 위험성이 높은 시설을 집중 관리해왔다. 또 전기차 화재에 대비해 아파트 지하주차장 화재안전조사를 실시했다. 청소년 이용시설과 숙박시설 등의 불시 단속도 11월과 12월에 실시된다. 화재 위험이 있는 전통시장은 자율소방대 주도로 안전점검과 심야 예찰을 강화한다.
화재 발생으로 인한 신고 폭주에 대한 대비 계획도 마련했다. 119신고 접수대를 기존 344대에서 837대로 확대하고 필요시 신속히 대처가 가능한 24시간 긴급대응팀을 운영한다. 24시간 긴급대응팀에서는 상황판단회의, 근무자 비상소집, 국가 소방동원력 발령 등 긴급한 의사결정을 진행한다. 성탄절·연말연시 등 취약 시기에 소방 특별근무를 실시하는 등 비상 대응체계도 확립했다.
소방청을 중심으로 겨울철 소방안전 대책기간과 불조심 강조의 달을 운영한다. 이 기간에는 외국인 근로자 다중이용업주를 대상으로 소방안전 교육을 실시하는 등 화재 예방 교육·홍보를 강화한다. 이 밖에도 해양사고 예방을 위해 ▲어선설비 및 소방장비 등 집중점검 ▲강풍·풍랑 시 선박 이동·대피 명령 발동, 취약지역 순찰을 강화하고 농업재해 대응을 위해 ▲농업재해대책 상황실 운영 ▲시설하우스·축사 보강 ▲피해 농작물·시설 응급복구 등을 추진한다. 이한경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국민이 안전하고 따뜻하게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이번에 마련한 정부 대책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되는지 꼼꼼히 살피겠다”고 말했다.
응급의료체계 및 요양병원 화재 대비 현장점검
겨울철 관리를 위한 현장점검에도 나섰다. 행안부는 11월 15일 대전소방본부 119구급상황관리센터와 전남 순천예선요양병원을 방문해 응급의료체계와 화재 대비 상황을 점검했다. 먼저 대전소방본부 119구급상황관리센터를 찾아 응급환자 이송 및 구급활동 등 운영 상황을 점검했다. 특히 올해 9월부터 시행 중인 신규 중증도 분류기준(Pre-KTAS, 119구급대원이 응급환자를 초기 평가 후 증상에 따라 1~5단계로 환자의 중증도를 분류하는 시스템)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확인했다.
119구급상황관리센터는 전문자격을 갖춘 구급대원(1급 응급구조사, 간호사)이 주말과 공휴일을 포함해 매일 24시간 상주하면서 이송병원 선정, 병·의원 안내 등 응급의료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이어 순천예선요양병원에서는 소방·전기·가스 설비, 대피 경로, 화재 진압 장비 등 겨울철 화재 대비·대응체계를 점검했다. 요양병원은 거동이 불편한 환자가 많아 화재 발생 시 초동 대처가 중요한 만큼 현장 관계자에게 훈련을 통해 평소 대피절차를 숙지하는 등 자체 대응 역량을 강화해줄 것을 강조했다. 홍종완 행안부 사회재난실장은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에 두고 응급환자 긴급이송, 대형화재 등 긴급상황에 빈틈없이 대응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임언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