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7월 16일부터 20일 사이 내린 집중호우로 인명 피해를 비롯해 주택과 상가, 공장이 침수되고 도로·교량, 하천 등 공공시설이 파괴됐다. 침수된 농경지 면적은 축구장(0.714㏊) 약 3만 9900개를 지을 수 있는 규모였다. 정부는 집중호우 첫날부터 상황을 모니터링하며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주력해왔다. 비가 그친 후부터는 신속한 응급 복구와 피해 지원에 집중하고 있다.
정부는 집중호우 첫날인 7월 16일부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가동, 기상 상황을 실시간으로 살피며 호우 피해를 줄이기 위해 노력했다. 7월 20일부터는 범정부 복구대책지원본부를 가동해 피해 조사를 신속히 추진하고 가용 자원을 총동원해 신속한 응급 복구를 진행 중이다. 7월 22일에는 특별재난지역 선포 기준을 충족할 것이 확실시되는 경기 가평군, 충남 서산시·예산군, 전남 담양군, 경남 산청·합천군 등 6개 지역을 대통령 재가를 받아 특별재난지역으로 우선 선포했다.
특별재난지역에는 재난 복구를 위한 국비가 추가 지원되며 피해 주민은 국세·지방세 납부 유예, 공공요금 감면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중앙합동조사 전 특별재난지역을 우선 선포한 것은 신속한 피해 수습·복구를 위한 결정이다. 지방자치단체 자체조사 및 중앙합동조사 결과 기준을 충족하는 지역이 있을 경우에는 특별재난지역으로 추가 선포될 수 있다.
행정안전부는 피해 수습과 이재민의 일상 복귀를 지원하기 위한 ‘피해자 통합지원센터’도 운영 중이다. 충남, 경남, 광주·전남 등 3개 권역에서 운영하는 센터는 민원 접수, 장례 지원, 의료·심리 지원, 임시 주거시설 및 구호물자 지원, 통신·전력·가스 긴급복구, 법률 및 금융·보험 상담을 비롯한 각종 피해 지원 사항을 통합 안내·접수한다.
피해가 집중된 경기도와 충청남도, 경상남도에 재난안전관리 특별교부세도 45억 원을 추가 지원한다. 앞서 광주광역시와 전북특별자치도, 전라남도 등지에 80억 원을 지원한 데 이은 것이다. 재난특교세는 이재민 구호와 피해시설 응급 복구,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긴급 안전조치 등에 활용될 예정이다. 행안부는 본격적인 현장 조사로 피해 규모가 늘어날 경우 추가 지원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행안부는 ‘피해자 지원사항 표준 종합안내서’를 지자체에 배포해 각 지자체가 피해 상황과 지역 실정을 반영한 지원 사항 등을 피해 주민에게 신속히 안내할 수 있도록 조치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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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출 만기연장·상환유예
* 긴급생활안정자금 지원
* 연체채무 특별 조정
정부 각 부처도 재난 복구 지원에 나섰다. 금융위원회는 수해 피해 가계와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다양한 금융지원 방안을 마련했다. 공통 지원 방안은 ▲기존 대출 만기연장·상환유예 ▲연체채무에 대한 특별 채무조정 등이다. 개별 지원 방안으로는 수해 피해 가계를 대상으로 ▲긴급생활안정자금 지원 ▲보험료 납입유예 및 보험금 신속지급 ▲카드 결제대금 청구유예를, 소상공인·중소기업 대상으로는 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 등을 내놨다. 또 금융감독원의 각 지원 내 상담센터를 개설해 피해 복구를 위한 대출 실행 및 연장 등에 대한 맞춤형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피해가 특별히 심각한 지역의 경우 상담 인력을 파견해 신속한 금융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 피해 소상공인 2% 금리 대출
* 특별재난지역 만기 1년 연장
* 재해복구 소요보증 지원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재해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게 2% 금리로 최대 1억 원의 대출을 지원한다. 해당 지역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고 중소벤처기업부 재난대책심의위원회에서 만기 연장을 결정하는 경우 재해확인증을 발급받은 전통시장 상인을 대상으로 기존 소진공 융자의 만기를 1년 연장한다. 지역신용보증재단은 지자체로부터 재해확인증이나 피해사실확인서를 발급받은 소상공인에게 최대 3억 원 한도 내에서 재해복구 소요보증을 지원한다. 보증비율은 일반보증 85%보다 상향된 100%를 적용한다. 보증료도 0.5%(고정)로 우대한다. 노란우산공제에 가입하고 재해확인증을 발급받은 상인은 최대 2000만 원까지 무이자 재해 대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중기부는 침수 피해가 큰 충남 당진시 전통시장과 경남 합천군 삼가시장에 ‘원스톱 지원센터’를 설치·운영 중이다. 지방중소벤처기업청, 소진공 지역센터, 기초지자체 직원 등의 인원으로 구성된 센터는 피해 현황을 조사하고 상인들의 금융지원 신청에 필수적인 재해확인서 발급을 돕고 있다. 시장 내 폐기물 처리와 청소 등 복구 작업을 지원하고 긴급 지원책도 마련했다.
* 전기·가스시설 교체·복구 지원
* 추정보험금 50% 선지급
* 특별재난지역 통신·방송 요금 감면 추진
수해를 입은 전통시장의 조기 정상화를 위해 한국전력공사, 한국가스안전공사 등에 긴급 안전 점검을 요청하고 복구 또는 교체가 필요한 전기나 가스시설은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신속 지원한다. 평상시에는 지원 신청을 하면 서류 평가, 심의조정위원회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해 2.5개월가량이 소요되지만 이번 긴급 지원의 경우 절차를 간소화해 10일 내로 사업비를 지자체에 교부할 예정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피해 농가가 보험금을 빠르게 지급받을 수 있도록 손해평가를 긴급 추진 중이다. 피해 신고 접수 후 3일 이내 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이 덕분에 7월 22일 기준 피해 신고접수 건 99%에 대한 조사를 마쳤다. 농식품부는 평가 결과를 토대로 7월 25일부터 보험금 지급에 착수했다. 보험금 선지급을 신청하는 농가에는 최종 보험금이 확정되기 전에라도 추정보험금의 50%까지 선지급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특별재난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이동전화, 유선·인터넷전화 및 초고속인터넷 등 통신 서비스와 인터넷(IP)TV, 케이블TV, 위성방송과 같은 유료 방송 서비스의 요금 감면을 추진한다. 각 통신사와 유료 방송사도 동참하기로 했다. 요금 감면 절차는 피해 주민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하면 통신·유료 방송 사업자가 일괄 감면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 폐기물 처리지원반 가동
* 산사태 피해 지역 인력·장비 지원
* 국가트라우마센터 중심 심리지원
환경부는 재난폐기물의 신속한 처리를 위해 지원 기준을 마련하고 자원순환국과 지방청, 한국환경공단 등으로 구성된 폐기물 처리지원반을 가동한다. 또 지자체가 빠르게 재난폐기물을 처리할 수 있도록 수거·운반·처리 용역 발주 현황과 일일 수거·처리 실적을 모니터링해 처리가 늦어지지 않도록 관리한다. 악취·부패·해충 등 2차 피해가 우려되는 축산 폐기물(퇴액비 등)은 정부의 복구계획이 확정되기 전이라도 지자체가 우선 처리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폐기물의 원활한 수거를 위해 지자체 요청이 있을 경우 집게차량 보유 사업자를 현장에 지원하고 수해 피해지역에서 배출된 폐가전제품 및 폐태양광패널의 신속처리 및 재활용을 위해 지자체 또는 주민의 전화(e순환거버넌스 콜센터, 031-8014-5412 지자체·1599-0903 주민) 요청 시 방문수거를 지원한다.
산림청은 산사태 추가 피해 예방, 피해 지역의 수습과 복구를 위해 인력과 장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농촌진흥청도 피해 현장의 기술지원 요청사항을 수렴하고 기관이 보유한 자원과 인력 등을 복구에 투입하고 있다. 국방부도 장병들을 파견, 민가와 상가 안에 쌓인 흙과 모래를 걷어내고 가재도구 정리 등을 돕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집중호우로 여러 노인요양시설과 요양병원 등 사회복지시설 125곳이 침수되거나 전력공급이 끊기는 등의 피해 상황을 조사하고 긴급복구를 지원하고 있다. 피해 주민의 심리 지원을 위해선 국가트라우마센터를 중심으로 통합심리지원단을 꾸려 이재민 대피소 등을 찾을 예정이다. 복지부는 집중호우로 수인성 감염병이 전파될 우려가 있어 각 지자체에 감시 강화 및 모기 등 매개체 방제도 요청했다.
* 복구 물자·공사계약 절차 간소화
* 오산 옹벽 붕괴 사고 조사위 구성
조달청은 폭우 피해 복구를 위한 물자 공급과 공사계약을 신속히 할 수 있도록 조달절차를 단축·간소화한다. 폭우 피해 복구·방역·구호를 위한 물자 및 공사는 공고 기간이 7~40일 소요되는 일반입찰 대신 5일간 공고하는 긴급입찰을 실시한다. 수의계약도 적극 활용해 입찰 소요 기간을 최대한 단축한다.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서 폭우 피해 복구 관련 물자를 긴급 구매하는 경우에는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 경쟁 없이 바로 구매가 가능하다. 통상 1~2주 정도 소요되는 납품 검사도 한시적으로 면제해 신속 조달이 가능토록 하고 특별재난지역 소재 기관이 요청할 경우 조달물자에 대한 조달수수료 납부도 유예한다. 아울러 폭우 피해를 입어 계약기간 내 납품이 어려운 기업에는 납품기한을 연장해주고 납기지연에 따른 지체상금도 면제하거나 감경한다.
국토교통부는 경기 오산시 옹벽 붕괴 사고에 대한 조사위원회를 구성해 9월 20일까지 운영한다. 토질, 설계·시공 등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조사위는 현장 조사와 관계자 청문 등을 통해 사고 원인을 분석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한다.
* 국가유공자 재해위로금 지급
* 입영일자 연기·동원훈련 면제
국가보훈부는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국가유공자와 선순위 유족에게 재해위로금과 생활안정대부를 지원한다. 인명·주택 피해는 각각 최대 500만 원, 농작물 등 기타 재산 피해는 최대 50만 원의 위로금을 지급한다. 재해위로금 지급 대상자의 피해액이 300만 원 이상이면 최대 800만 원까지의 생활안정대부를 지원하고 기존에 대부를 받은 경우 피해사실확인서를 제출하면 3년 이내로 상환기간을 연장한다.
병무청은 특별재난지역에 거주하는 병역의무자 본인 또는 가족 등이 피해를 입은 경우 병역의무 이행일자를 연기해준다. 동원훈련 면제도 가능하다. 신청은 전화(1588-9090), 팩스, 병무청 누리집·애플리케이션 등을 통해 할 수 있다.
고유선 기자
물가관계차관회의 물가 안정 대책 논의
폭우·폭염 수급 차질 대비 가용 물량 공급
한우 30%, 수산물 최대 50% 할인 행사도
집중호우와 폭염으로 농축수산물 수급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는 우려에 정부가 가용 물량을 시장에 풀기로 했다. 사과 1만 2000톤, 배 4000톤을 우선 공급하고 배추는 정부 가용 물량 3만 6000톤을 산지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하루 100~250톤씩 도매시장에 공급한다. 소고기는 공급 물량을 평소보다 30% 확대한다. 수산물은 명태 비축 물량 1300톤을 추가 방출하고 7월 28일부터 8월 21일까지 온·오프라인 유통 업체를 통해 최대 50% 할인 판매를 진행한다.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 환급 행사의 경우 농축산물은 8월 4일부터 9일까지, 수산물은 8월 1일부터 5일까지 실시한다. 기획재정부는 7월 23일 서울 서초구 하나로마트 양재점에서 물가관계차관회의를 열어 농축수산물 피해 상황을 점검하고 이 같은 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7월 17일부터 8월 6일까지 수박, 복숭아, 닭고기 등 국산 농축산물을 최대 40% 할인하는 지원 사업도 시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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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공감누리집(gonggam.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