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6월 서울 강남구 세곡동 파크골프장B코스 옆에서 열린 ‘강남탄천파크골프장 준공식’에서 참석자들이 시타를 하고 있다.](http://www.korea.kr/goNewsRes/attaches/innods/images/000221/NISI20240626_0020393623_640.jpg)
난자·정자 채취 시 배우자 동의 불필요
무단 방치 자전거 지자체가 처리
토요일 오후에도 자동차 정기검사
앞으로 난자·정자 채취·동결 시 배우자의 동의를 받아야 했던 규제가 사라질 전망이다. 더불어 아파트, 상가, 학교 등에 무단 방치된 자전거를 지역 여건에 맞게 처리할 수 있게 되고 반려동물을 위한 펫보험 활성화 기반도 마련된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월 22일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의 ‘국민불편 민생규제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여기에는 국민생활에 불편과 부담을 주는 낡고 불합리한 규제를 신속하게 개선하기 위한 내용이 두루 담겼다.
그간 정부는 경제활력을 높이기 위한 킬러규제 혁파와 더불어 민생규제 개선을 적극 추진해왔다. 특히 국민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민생규제를 발굴하기 위해 규제개혁신문고, 민·관·연 합동 규제혁신추진단, 경제단체와 지방자치단체 건의 등을 통해 국민의 일상 속 불편사항을 직접 듣고 관계부처와 함께 개선방안을 검토했다. 이에 따라 ▲지역주민 생활여건 개선 ▲일상 속 국민편의 증진 ▲사회적 약자 불편 개선 ▲반려동물 양육 생태계 조성 등 4대 분야 총 38건의 개선과제를 확정·추진할 계획이다.
![서울 시내 한 산부인과 입구의 모습. 사진 뉴시스](http://www.korea.kr/goNewsRes/attaches/innods/images/000221/NISI20210929_0017997008_640.jpg)
국민 68% ‘난자·정자 채취 배우자 동의 필요 없어’
앞으로는 배우자 동의 없이도 본인의 난자·정자를 채취·동결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현재는 임신을 위해 본인의 난자나 정자를 채취할 때 미혼자와 달리 기혼자는 배우자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하다. 이 때문에 부부 간 의견이 대립하거나 배우자가 부재한 경우 채취가 불가능해 동결 적기를 놓칠 우려가 크다는 문제가 제기돼왔다. 배우자 동의요건이 없는 미혼 및 사실혼과 차별 논란도 따랐다.
정부는 지난해 ‘배우자 동의요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68%)’는 국민권익위원회의 대국민 설문조사에 따라 이번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이와 관련된 생명윤리법 및 시행규칙 개정을 올 하반기까지 마칠 예정이다. 다만 수정란 등 배아 생성단계에서는 배우자 동의 필요요건이 유지된다.
장애인 고용부담금 산정방식을 합리화해 장애인근로자의 육아휴직 여건을 개선한다. 장애인 의무고용 사업장(현재 월평균 상시근로자를 50명 이상 고용 중인 사업주)의 장애인 고용률을 산정할 때, 매월 근무일수가 16일 이상인 근로자를 기준으로 하고 있어 장애인 육아휴직자는 원칙적으로 고용인원에서 제외된다. 이로 인해 장애인근로자 의무고용률(민간 3.1%)에 미달할 경우, 사업주는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내야하므로 육아휴직 가능성이 있는 장애인 고용을 기피하거나 장애인근로자의 육아휴직 사용을 제한하는 등의 문제가 있었다. 정부는 장애인근로자의 육아휴직에 따른 고용부담금 발생 시, 이를 감면해주는 등 장애인 고용부담금 산정방식을 개선해 장애인근로자의 일·가정 양립을 지원할 계획이다.
보훈의료 대상자의 치매치료비 지원은 일반병원까지 확대된다. 현재 보훈의료 대상자는 치매치료 시 전국 보훈병원 6곳과 치매진료가 가능한 위탁병원 173곳에서만 지원받을 수 있다. 앞으로는 보훈의료 대상자를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대상에 포함해 일반병원에서도 지원받을 수 있도록 단계적으로 개선한다.
정부는 중복수급 시스템과 지자체 재정상황 등을 고려해 보건복지부·국가보훈부 관련 사업지침을 올 하반기 안에 개정하기로 했다. 이렇게 되면 보훈·위탁병원과 거리가 멀어 일반병원을 이용하는 보훈의료 대상자도 치매치료관리비를 지원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사진 뉴시스](http://www.korea.kr/goNewsRes/attaches/innods/images/000221/NISI20231212_0020159930_640.jpg)
파크골프장 설치 허용
아파트, 상가 등에 무단 방치된 자전거를 지자체가 처분하는 것이 쉬워진다. 이전까지는 무단 방치된 자전거라도 도로나 자전거주차장 등 공공장소에서 통행을 방해하는 경우에만 지자체장이 이동·보관·매각 등의 처분이 가능했다. 하지만 공공장소의 개념이 지자체장이 관리하는 곳에 한정된 데다 아파트, 상가, 학교 등에 방치된 자전거는 통행방해 조건을 충족하지 못해 처분하기가 어려웠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통행방해 조건을 없애고, 지역 여건에 맞는 탄력적인 처분을 위해 공공장소의 개념과 구체적 처분 방법 등을 하위법령(조례)으로 정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개정할 계획이다.
올해부터 자동차 정기검사 운영시간이 확대된다. 민간검사소의 토요일 운영시간을 자율적으로 연장(오후 4시까지)하고 이후 점진적으로 확대해나갈 방침이다. 이를 위해 올해 상반기 중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운영하는 자동차검사관리시스템을 개선할 계획이다.
자동차 정기검사는 비사업용 승용차의 경우 최초 5년·이후 2년마다, 사업용 승용차의 경우 최초 2년·이후 1년마다 받아야 한다. 그런데 토요일에는 오후 1시까지만 검사가 가능해 이용에 제한이 따랐다. 정기검사 운영시간이 연장되면 평일이나 토요일 오전에 시간을 내기 어려운 많은 근로자의 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최근 파크골프 인구가 크게 늘면서 그린벨트 안에도 파크골프장 설치를 허용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2024년 11월 이 같은 내용의 유권해석 변경을 완료했다.
그간 그린벨트 내에는 농구장, 잔디축구장, 테니스장, 게이트볼장 등 실외체육시설의 설치가 허용돼 있음에도 파크골프장은 예외였다. 이번 개선은 파크골프장이 다른 설치 허용시설과 유사하게 환경훼손에 대한 우려가 적고, 지난해 6월 파크골프장이 체육시설법령상 생활체육시설에 추가되는 등 여건 변화를 고려해 이뤄졌다.
![자료 국무조정실](http://www.korea.kr/goNewsRes/attaches/innods/images/000221/790-포커스(민생규제).jpg)
펫보험 활성화하고 ‘코 무늬’로 반려동물 등록
반려동물 인구 1500만 시대를 맞아 정부는 펫보험을 활성화하기 위한 기반 구축에 나선다. 현재는 반려동물 보험 계약 및 보험금 청구·지급 등을 위한 기초정보(생년월일 등) 등록·관리체계가 없는 데다, 표준화된 진료정보(질병명·진료항목·진료절차 등)도 부족한 실정이다. 이 같은 이유로 펫보험 상품개발이 더딘 것은 물론 보험금 지급·심사 시에도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정부는 반려동물 보험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기로 했다. 또한 표준화된 진료절차를 현재 60개에서 100개로 늘리고, 질병명·진료항목 표준화도 지속 확대할 예정이다. 올 상반기 중 보험신용정보 관리규약 개정 및 표준화된 동물진료의 권장절차 고시 개정이 이뤄질 예정이다.
반려동물 등록방식도 개선된다. 동물의 피부 안에 칩을 이식하는 ‘내장형’과 목걸이를 착용하는 ‘외장형’ 방식만 인정되는 기존의 등록방식을 다양화하겠다는 것이다. 동물보호법상 반려목적으로 기르는 2개월령 이상의 개는 의무적으로 동물등록을 해야하지만, 현재 등록률은 42%(고양이 포함)로 저조한 실정이다. 이는 반려동물 불법유기와 유기동물 보호비용 상승 등 사회적 문제로 야기된다는 지적이다.
이에 비문(코 무늬)·안면인식 등 다양한 등록방식 도입을 추진하기로 했다. 현재 규제 샌드박스 실증특례(2022년 9월~2026년 4월)중인 ‘생체인식 기술을 활용한 등록서비스’의 운영결과를 고려해 기술 검증 및 민간활용 활성화 여건을 조성할 예정이다.
수수료를 내지 않고 관세를 납부할 수 있는 전용계좌 서비스 제공 은행은 기존 2곳에서 17곳으로 크게 늘어난다. 관세청은 지난해 8월 은행 계좌이체를 통해 수수료 없이 관세를 납부할 수 있는 관세납부 전용계좌(관세계좌)를 도입했지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곳이 시중은행 두 곳(SC제일·하나은행)에 그쳐 불편이 크다는 지적이 있었다.
관세계좌 서비스를 제공하는 은행이 늘어나면 많은 소비자가 주거래 은행을 변경하지 않고도 수수료 부담 없이 관세를 납부하는 것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조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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