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제할 수 있는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총면적이 17년 만에 확대된다. 국가·지역 전략산업을 중심으로 지역투자를 끌어내겠다는 취지다.
정부가 ‘지역투자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입지규제 개선으로 기업의 투자 포트폴리오를 대폭 확대하고 1분기 내에 가시적인 조치를 취해 현장의 투자애로를 해소하는 데 중점을 뒀다. 전국적으로 위축된 투자심리의 조속한 반전과 새로운 투자수요 창출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월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해 이러한 내용을 밝혔다.
부산·광주·대전 등 15곳 그린벨트 해제
입지규제 개선을 통한 지역투자 활성화 방안은 크게 두 가지다. 먼저 정부는 지역투자와 일자리 창출을 유도하기 위해 비수도권 15개 사업을 그린벨트 해제 총량 적용을 받지 않는 ‘국가·지역전략사업’으로 선정했다. 그린벨트 해제가 가능한 총면적을 늘리는 것은 17년 만이다. 부산권(3건), 대구권(1건), 광주권(3건), 대전권(1건), 울산권(3건), 창원권(4건) 등 6개 권역에 그린벨트로 묶여 있던 부지 총 4203만㎡가 해당된다. 현재 그린벨트는 광역도시계획에 반영된 지역별 해제 가능 총량 범위 내 환경평가 하위등급(3~5)만 해제가 가능하다.
국가전략사업으로는 광주 미래차 국가산단과 대전 나노·반도체 국가산단 2개 사업이, 지역전략사업으로는 물류·친환경에너지·미래차 소부장(소재·부품·장비)·연구개발(R&D) 산학연구단지 등 13개 사업이 채택됐다. 이들 15개 사업의 1차 투자 이행 효과(개발사업비)는 약 27조 8000억 원으로 추산된다. 정부는 관계기관과 협의해 예비타당성 조사 등 관련 행정절차를 거친 뒤 이르면 2026년 상반기부터 순차적으로 그린벨트 해제에 돌입할 예정이다.
아울러 농지규제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자율권을 확대하고 농지 활용도를 높이는 등 ‘농촌 활력 제고’를 뒷받침할 계획이다. 정부는 현행 농업진흥지역 지정기준을 다변화하고 농업진흥지역 외 농지의 전용 권한을 지자체에 대폭 위임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2026년까지는 소멸 위험 농촌지역에 자율규제혁신지구 10곳을 선정하고 혁신거점을 중심으로 한 농지의 소유·임대·활용 등 규제완화를 시행한다.
농지의 산업적 활용범위 확대 방안도 나왔다. 토지 직접 경작을 중심으로 한 현행 농지 활용 규제는 농업을 성장산업으로 육성하는 데 장애요인으로 꼽힌다. 이에 정부는 농지의 이·전용 범위를 확대해 활용도를 높인다. 복잡한 전용절차 없이도 농업생산 관련 시설 및 부대시설 설치가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다. 또 농업(작물생산과 가축사육)의 범위를 농업 전·후방산업(유통·가공업, 투입재산업, 농촌서비스산업)을 포함한 ‘농산업’으로 확장하고 ‘농산업시설’을 농업진흥지역 농지에도 설치할 수 있도록 한다. 정부는 상반기 중 세부 개편방안을 확정한다는 방침 아래 이해관계자 및 전문가, 국회 의견수렴에 본격 착수할 예정이다.
‘제4차 투자활성화 대책’ 마련 총 18건 지원
1월 17일 최 권한대행과 시·도지사협의회 임원단 오찬간담회를 계기로 모아진 ‘지역 건의 투자애로’에 관한 지원방안도 눈에 띈다. 건의 과제 중 신속한 추진이 필요하고 1분기 내로 진전 가능한 프로젝트를 우선 지원한다는 내용이다. 정부는 태안~안성 고속도로 민자적격성조사 진행 여부 ▲신안 해상풍력 집적화단지 지정 여부 평가절차 ▲거제 관광단지 등 조성을 위한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 여부를 3월 이내에 심의·결정할 수 있도록 지원해 후속 투자계획을 앞당길 수 있도록 했다.
태안~안성 민자고속도로는 충남 내에서 유일하게 고속도로가 없는 태안과 안성을 잇는 94.6㎞의 왕복 4차선 도로다. 2024년 12월 국토교통부에 민자사업 제안서가 접수됐으며 민자적격성조사 의뢰를 위한 심의 전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 정부는 3월 중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를 열 예정이다. 전남 신안 해역에 10개 풍력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에 대해선 3월 내에 집적화단지 지정을 위한 평가절차를 마무리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경남 거제에서는 기업혁신파크와 연계한 관광단지 조성을 돕는다. 현재 거제도는 해양관광 활성화 사업을 위해 안보 위해가 적은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를 추진하고 있다. 정부는 이를 위한 국방부 심의가 3월 중 완료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정부는 ‘지역투자 활성화 방안’을 통해 국가·지역전략사업 15건과 현장대기 투자 프로젝트 3건 등 총 18건의 프로젝트를 지원한다. 최대 약 49조 5000억 원 규모의 투자 이행 효과가 예상된다. 정부는 이번 사업이 신속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제4차 투자활성화 대책’을 마련한다. 중앙·지방정부 간 고위급 협력 채널과 범부처 투자지원체계 등을 통해 현장의 투자 애로사항을 추가로 발굴하기로 했다. 현장의 투자 애로를 돕기 위한 정부의 움직임은 지속될 전망이다.
이근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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