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규제정책평가(iREG)에서 한국의 규제정책이 3개 분야 중 2개에서 38개 회원국 중 1위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무조정실은 11월 24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4년 OECD 규제정책평가’ 결과를 공개했다. 규제정책평가는 OECD가 2015년부터 3년에 한 번씩 실시하는 것으로 각 회원국 정부가 규제정책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있는지를 평가한다. 우리나라가 1위를 달성한 것은 처음이다.
평가 결과 우리나라는 신설·강화규제를 심사하는 ‘규제영향분석’에서 1위를 차지했다. 그동안도 이 분야에서 상위권을 유지해왔지만 1위는 처음이다. 국무조정실은 이번 결과에 대해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층 심사 대상을 확대해 신설·강화규제의 필요성과 적정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고 규제영향분석 시 비용·편익 검증을 강화해 불필요하거나 불합리한 규제가 생기는 것을 방지하려는 노력 덕분”이라고 밝혔다.
또한 기존 규제의 적합성을 검토하는 ‘사후평가’ 분야에서도 1위를 달성했다. 2021년에 비해 법률은 5위에서 1위로, 하위법령은 7위에서 1위로 대폭 상승했다. 규제 목적 달성 여부를 주기적으로 검토하고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지 않거나 당초에 의도한 목적을 달성하지 못한 경우 해당 규제를 개선한 결과다.
또 규제 도입·진행·평가 시 국민 의견을 수렴하는 ‘이해관계자 참여’에서는 법률에서 3위, 하위법령에서는 5위를 각각 기록했다. 우리 정부는 입법예고를 실시하는 등 규제 도입 초기 단계부터 이해관계자에게 의견제출 기회를 부여하고 있다. 규제개혁신문고(sinmungo.go.kr)를 통해 누구나 쉽게 규제개선을 건의하고 소관부처에서 신속하게 답변하도록 하는 제도를 갖추고 있다.
더불어 OECD는 3개 분야를 포괄해 정보공개 범위와 접근성 등을 평가하는 ‘투명성 지표’를 올해 처음으로 공개했다. 우리나라는 법률, 하위법령 모두 1위다. 정부는 규제정보포털(better.go.kr), 규제혁신블로그 등에 현행 규제, 규제 부처, 규제개선 과제 등을 공개하며 온라인 정부입법지원센터(lawmaking.go.kr)에서 신설·강화하려는 규제를 공개해왔다. 특히 2022년 5월부터 재검토기한이 도래한 규제 목록을 규제정보포털에 공개하고 국민 의견을 수렴하는 등 공개정보 범위를 확대했고 국민의 정책 참여 기회를 보다 넓게 보장하기 위해 온라인 공청회를 확대하는 내용으로 행정절차법을 개정했다.
국무조정실은 이번 평가 결과에 대해 “다양한 규제혁신 제도와 정책을 도입·발전시켜온 우리 정부의 노력을 선진국들의 모임인 OECD에서 인정받았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평가 결과는 2025년 5월 OECD 누리집에 공개될 예정이다.
“규제혁신이 곧 국가발전”
이번 결과는 윤석열정부가 ‘규제혁신이 곧 국가발전’이라는 생각으로 규제혁신을 최우선 과제로 추진해온 덕분이다. 대통령 또는 국무총리가 주재하는 규제혁신전략회의를 신설해 오랫동안 해결하지 못했던 환경규제, 문화재규제, 산업단지 입지규제, 토지이용규제 등 핵심 규제를 개선했다. 또 규제심판제도를 통해 이해관계자 간 갈등이 있는 쟁점규제에 대한 대안을 마련하는 등 다양한 규제혁신 추진체계를 마련했다.
대표적인 규제혁신 사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30년 만에 산업단지 입지규제를 해소해 광양산업단지에 4조 4000억 원 규모의 첨단산업 입주를 허용했다. 또 불필요한 여행자 휴대품 신고서 작성의무를 폐지해 연간 3300만 명의 여행자 불편을 해소했다.
41년 만에 설악산 케이블카 건설을 허용하고 비수도권의 그린벨트에 대한 규제혁신 방안을 마련하는 등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규제개선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와 함께 여러 부처와 관련이 있고 법령이 얽혀 있는 ‘덩어리 규제’를 개선하기 위해 국무총리를 단장으로 하는 규제혁신추진단을 설립했다. 이를 통해 현재까지 인증규제 개선, 공공소프트웨어산업 진입규제 완화 등 30건의 규제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이해관계자 간 갈등이 있는 쟁점규제를 민간전문가가 참여해 토론하고 대안을 마련하는 규제심판제도도 운영 중이다. 대형마트 영업규제 상생방안을 마련하고 건강기능식품 개인 간 거래를 허용하는 등 18건의 규제를 개선한 것이 대표적이다.
2023년 11월에는 민생규제 혁파방안 167건을 발표했다. 콘택트렌즈 온라인 판매 실증특례를 허용하고 향수의 면세한도를 60㎖에서 100㎖로 확대하는 등 생활불편 규제를 해소했다.
국무조정실은 총 2900여 건의 규제를 개선했으며 투자 창출과 매출 확대 등으로 약 148조 원의 경제적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했다.
서경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