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상환자 장기 치료 시 추가 서류 제출
중복수급 탐지 지원 강화
부모의 보험으로 자녀 무사고 경력 인정
정부가 자동차보험료 인상의 주요 원인으로 지적돼온 경상환자에 대한 근거 없는 ‘향후치료비’ 지급 방지를 위해 제도 개선에 나선다. 자동차보험과 관련한 제도를 악용한 부정수급과 보험사기, 과도한 합의금 지급 등의 문제가 끊이지 않는 데 따른 것이다. 또 가족운전자보험의 배우자와 자녀의 무사고 경력 인정을 확대하고 마약·약물 운전에 대해 보험료를 20% 할증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은 자동차보험료 부담 완화와 사고 피해자에 대한 적정 배상을 위해 2월 26일 이 같은 내용의 ‘자동차보험 부정수급 개선 대책’을 마련하고 후속조치를 조속히 추진하기로 했다.
그간 자동차보험은 관절·근육의 긴장·삠(염좌) 등의 진단을 받은 경상환자에게 치료비를 지급하기도 했다. 그 결과 최근 6년간 연평균 치료비 증가율은 중상환자(연 3.5%)보다 2.5배 이상 높은 9%에 달했다.
이에 정부는 경상환자(상해등급 12~14급)를 대상으로 통상 치료기간인 8주를 초과하는 장기 치료를 희망하는 경우 보험사가 치료 필요성을 확인할 수 있도록 진료기록부 등 추가 서류를 제출하는 절차를 마련하기로 했다. 치료 필요성이 낮다고 판단될 경우 보험사는 지급보증 중지계획을 서면으로 안내하며 환자가 이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엔 분쟁조정기구와 절차를 마련할 수 있게 할 방침이다.
더불어 보험사가 조기 합의를 목적으로 관행적으로 지급해온 향후치료비는 보험료를 상승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해왔다. 2023년 기준 향후치료비 지급 규모는 일반 치료비보다 많은 1조 4000억 원에 이른다. 향후치료비란 장래에 발생할 치료비를 산정해 지급하는 예상 손해배상액을 말한다.
환자가 향후치료비를 수령하는 경우엔 건강보험 등 다른 보험으로 동일 증상에 대해 중복 치료를 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보험사가 안내하도록 하는 등 중복수급 탐지를 위한 지원을 함께 추진한다. 더불어 보험사기와 관련해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정비업자에 대해서는 현행 ‘사업 정지’에서 ‘사업등록 취소’로 행정처분을 강화한다.
마약·약물 운전 보험료 20% 할증
한편 이번 대책을 통해 앞으로는 부모의 보험으로 운전한 청년층(19~34세 이하) 자녀의 무사고 경력이 인정된다. 취업·결혼 등으로 독립해 처음 자동차보험에 가입하는 사회초년생 자녀의 보험료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다. 또 배우자도 운전자한정특약 종류와 무관하게 무사고 경력을 최대 3년 인정받는다.
마약·약물 운전에 대해서는 음주운전 등 다른 중대 교통법규 위반과 마찬가지로 보험료를 20% 할증한다. 마약·약물 운전, 무면허, 뺑소니 차량 동승자에 대해서도 음주운전 차량 동승자와 같이 보상금을 40% 감액해 지급할 계획이다.
조윤 기자
지금 정책주간지 'K-공감' 뉴스레터를 구독하시고, 이메일로 다양한 소식을 받아보세요.
뉴스레터 구독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