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4세대 실손의료보험 비급여 보험료가 이용량에 따라 할인 또는 할증된다. 2023년 1년 동안 비급여 보험금 수령액이 없는 경우 5% 내외로 할인받지만 수령액이 300만 원 이상인 경우 보험료가 최고 300%까지 할증된다.
금융위원회는 4세대 실손의료보험이 건강보험을 보완하는 사회안전망 역할을 유지하면서 가입자 간 보험료 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해 비급여 보험료를 차등 적용한다고 밝혔다.
2021년 7월 출시된 4세대 실손의료보험은 상품구조를 급여와 비급여로 분류해 각각의 손해율에 따라 해마다 보험료를 조정한다. 전체 보험계약자의 보험료가 일률적으로 조정되는 급여와 다르게 비급여는 비급여 보험금과 연계해 보험료를 차등 적용한다.
보험금 할인 대상자 62.1%, 할증 1.3% 추정
4세대 실손의료보험의 가입자는 보험료 갱신 전 1년간 수령한 비급여 보험금에 따라 1~5등급 구간으로 구분된다. 갱신된 보험료는 계약 해당일이 속한 달의 3개월 전 말일부터 직전 1년간 비급여 보험금 지급실적 기준으로 계산된다. 비급여 보험료 할인·할증 등급은 1년간만 유지되며 1년 후에는 직전 12개월간 비급여 보험금에 따라 매년 원점에서 재산정된다.
비급여 보험금 수령액이 없는 가입자는 보험료를 5% 내외로 할인받는다. 비급여 보험금 수령액이 100만 원 미만인 경우 기본 비급여 보험료가 유지된다. 반면 비급여 보험금 수령액이 100만 원 이상인 경우 구간에 따라 보험료가 할증된다. 보험금 수령액이 100만~150만 원 미만인 경우 100%, 150만~300만 원 미만인 경우 200%, 300만 원 이상인 경우 300%가 각각 할증된다.
금융위는 보험료 차등 적용으로 인해 할인 혜택을 받는 가입자는 62.1%에 달하고 할증 대상자는 1.3%에 불과할 것으로 추정했다. 나머지 36.6%는 보험료가 그대로 유지될 것으로 보고 있다. 할인 대상자의 보험료를 할인하 는 데 필요한 재원은 할증 대상자에게 거둔 할증액으로 충당한다.
의료취약계층의 의료 접근성이 제한되지 않도록 국민건강보험법상 산정특례 대상 질환자,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장기요양등급 1·2등급 판정자에 대한 의료비는 비급여 보험료 할인·할증 등급 산정 시 제외된다.
보험사들은 비급여 보험금 조회시스템을 구축·운영해야 한다. 4세대 실손의료보험 가입자는 개별 보험사 누리집이나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비급여 보험금 수령액과 보험료 할인·할증 단계, 다음 보험료 할증 단계까지 남은 비급여 보험금, 할인·할증 제외 신청을 위해 필요한 서류 등을 확인할 수 있다.
장가현 기자
*4세대 실손의료보험
실손의료보험은 병?의원 및 약국에서 실제로 지출한 의료비?약제비를 보상해주는 보험이다.
4세대 실손의료보험은 2021년 7월부터 판매된 보험을 말한다. 기존 1~3세대 실손의료보험보다 보험료는 낮지만 자기부담금이 급여 20%, 비급여 30%로 기존 실손의료보험보다 높다.
4세대 실손의료보험은 비급여 항목 이용이 많을수록 보험료가 오르고 적을수록 내리는 구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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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K-공감누리집(gonggam.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