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번호 변경 가능, 음식점 위생등급제 시행
지난 호에 이어 이번 호에는 공공안전, 행정, 국방, 환경 분야 중 달라지는 제도와 법규를 다룬다. 자세한 내용은 전국의 시군구청, 읍면동사무소, 공공도서관, 점자도서관에 비치된 자료집 <2017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에서 확인할 수 있다. 기획재정부를 비롯한 각 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홈페이지와 정부민원포털 ‘민원24’, 스마트폰과 태블릿PC를 통해서도 동일 내용을 볼 수 있다.
환경
인허가 절차는 간소화하되, 환경보호를 위한 조치는 강화하는 쪽으로 개편했다. 먼저 6개 환경 관련 법률에 복잡하게 규정돼 있는 인허가 사항을 사업자당 하나의 허가 사항으로 통합했다. 오염 배출은 최소화하고 산업경쟁력은 높이기 위해서다.
서울과 수도권의 대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노후경유차의 운행제한지역을 기존 올림픽대로와 강변북로 등에서 서울 전역으로 확대했다. 또 대상 차량을 단속하기 위해 현재 46대인 단속카메라 수를 66대로 늘린다.
수돗물 수질기준에 브롬산염을 추가해 수돗물의 수질과 위생수준을 강화한다. 자연공원의 경관을 보다 효과적으로 보전, 관리하기 위해 재산권 행사에 제한을 받아온 공원 내 토지소유자에 대해서는 별도로 지원할 방침이다.
이 밖에 도심 미관을 해치고 각종 사고를 유발한 폐기물 수집운반차량에는 반드시 밀폐형 덮개를 설치하도록 했다. 생활폐기물, 음식물폐기물, 사업장폐기물 등은 반드시 밀폐형 차량으로 수집 운반해야 한다.
한편 바닥분수, 물놀이형 놀이터 등 물에 들어가 놀 수 있는 수경시설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한다. 조류(녹조) 발생으로 인한 피해 예방조치 대상도 기존 호소(湖沼 : 호수 등 물을 가둬놓은 곳)에서 하천까지 확대한다.
공공안전 및 질서
정부는 국민의 안전과 건강 관련 제도를 전향적으로 개선했다. 먼저 국민 건강을 해칠 것으로 우려되는 제품에 대한 안전 · 표시 기준을 대폭 강화했다. 대표적으로 스프레이형 ‘위해우려제품’의 안전 기준을 추가해 독성물질의 인체 흡입을 초기에 차단하도록 했다. 살생물질과 유해화학물질의 경우 성분 전체를 표시하도록 조치했다.
가습기살균제 성분인 클로로메틸이소티아졸론(CMIT)과 메틸이소티아졸론(MIT)은 모든 스프레이형 제품과 방향제에 사용을 금지했다. 사무실에서 사용하는 인쇄용 잉크와 토너, 옷 구김 방지용 다림질보조제, 실내외 물놀이시설의 미생물 억제를 위해 사용하는 살조제 등은 신규 ‘위해우려제품’으로 지정했다.
식품과 축산물로 이원화해 운영해온 식품안전관리인증(HACCP) 인증기관은 통합, 운영된다. HACCP 인증신청 및 기술지원 관련 업무가 하나의 기관으로 일원화돼 식품, 축산물에 대한 효율적인 위생관리를 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일반 음식점의 위생 수준 향상을 위한 위생등급제도를 시행한다. 국민 식습관 변화에 따른 외식비율 증가로 음식점의 위생 수준 향상을 요구하는 민원이 꾸준히 제기돼왔다.
이에 따라 정부는 올해 5월부터 자율신청 음식점 6000곳을 먼저 현장 평가해 우수한 음식점에 별도의 등급을 부여할 예정이다. 등급은 매우 우수(별 3개), 우수(별 2개), 양호(별 1개)로 구분한다. 위생등급제 시행으로 영업자는 매출액 향상을, 소비자는 선택권 보장을 기대할 수 있다.
이 밖에 장기사용 승강기 안전관리도 강화했다. 국민안전처는 건물주 등 안전관리 책임자에게 15년이 지난 장기사용 승강기에 대해 3년마다 정밀 안전검사를 실시하도록 했다. 검사 기준 또한 강화했다. 최근 증가 추세인 승강기 이용자 갇힘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자동구출운전장치’ 설치도 의무화했다.
한편 재난이 발생할 경우 큰 피해가 우려되는 주유소, 장례식장, 1층 음식점, 15층 이하 아파트, 숙박시설, 물류창고, 여객자동차터미널, 지하상가, 도서관, 과학관, 박물관, 미술관 등 19종 시설에 대한 보험가입도 의무화된다.
해당 건물주(관리책임자)는 제3자의 신체 및 재산상 피해를 보상하는 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지금까지 의무보험은 사회적 이슈가 된 대규모 재난이 발생할 때 개별적으로 도입됐지만, 사회안전망 확대를 위해 이 같은 조치를 취했다.
일반공공행정
개인정보와 부동산, 신용카드 등 공공행정 분야는 국민 편의를 높이는 쪽으로 개선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공공임대주택의 경우 입주 및 관리의 선순환구조를 마련했다. 공공임대주택(영구 · 매입 · 전세 · 국민임대 및 행복주택) 입주자 선정 또는 재계약 시 금융자산 기준을 정할 때 부동산과 자동차 외에 금융과 기타 자산까지 포함하도록 했다. 영구 또는 매입 임대주택은 총자산 1억 5900만 원 이하, 국민임대주택은 총자산 2억 1900만 원 이하의 경우에만 신청이 가능하다.
부동산 관련법의 경우, 경제적 약자에 대한 과징금 납부 편의를 돕기 위해 납부기한 연장 및 분할납부 제도를 도입했다. 부동산 관련법이 정한 ‘특별 사유’에 해당하면 최대 1년까지 연장할 수 있고 최대 세 번에 걸쳐 나눠 낼 수 있다. 주택임대차 분쟁을 적은 비용으로 신속히 해결하기 위해 대한법률구조공단(필수적 설치)과 시도(임의적 설치)에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도 설치 운영한다.
또한 올해부터는 과태료를 신용카드와 직불카드로도 납부할 수 있도록 했으며, 해당 국민은 과태료를 분할납부하거나 납부기일을 연기할 수도 있다. 자동차 등록번호판 영치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사람에 한해서는 일시적으로 영치 해제를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자동출입국 심사대 이용과 관련해서는, 만 19세 이상의 국민은 사전 지문 등록 절차 없이 자동출입국 심사대를 이용할 수 있다. 지금까지는 심사대를 이용하기 위해 반드시 사전에 지문 정보를 등록해야 했다.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불안감을 해소하고, 재산 피해 등을 방지하기 위해 주민등록번호 변경제도를 시행한다. 피해자 또는 피해 우려자는 주민등록지의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변경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변경된다.
이 밖에 지금까지 84개 재외공관에서만 실시해온 ‘간편여권신청제’를 올해부터 157개 재외공관으로 확대 운영한다. 간편여권신청제란 해외에서 여권을 신청할 때 사진 촬영, 서류 제출 등을 한 번에 해당 공관에서 해결할 수 있는 서비스를 말한다.
또한 정부는 소비자에게 맞춤형 정보를 제공하고 피해 구제를 신속히 하기 위해 ‘소비자종합지원시스템(행복드림 열린소비자포털)’을 운영한다. 아울러 지난 22년간 한 번도 인상되지 않았던 ‘빈병 보증금’을 올해부터 전격 인상했다. 소주병은 40원에서 100원으로, 맥주병은 50원에서 130원으로 올랐다. 다만 2017년 1월 1일 이전에 생산된 병은 기존 금액이 적용된다.
국방·병무
직업군인과 병역의무자의 처우를 개선하는 방향으로 바뀌었다. 군인의 ‘일 · 가정 양립’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남성 직업군인의 육아휴직 기간을 기존 ‘자녀 1인당 1년 이내’에서 여군과 동일하게 ‘자녀 1인당 3년 이내’로 확대했다. 육아휴직의 대상이 되는 ‘자녀 연령’을 기존 ‘만 8세 이하이며 취학 중인 아동의 경우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에서 ‘만 8세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로 대상을 늘렸다.
10년 이상 장기복무 군인에게만 부여되던 전직지원 교육기간을 중기(5년 이상~10년 미만) 복무자까지 확대 실시한다. 복무 기간이 짧아 군인연금을 받지 못하거나 가족 부양 등의 이유로 전역하는 군인에게 취업준비 시간을 부여하기 위해서다.
제2연평해전 참전, 천안함 폭침에 의한 부상자 등과 같이 타의 귀감이 되는 ‘명예로운 경력’을 가진 군인이 전역 시 해당 경력 표시를 원할 경우, 관련 경력이 적시된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이와 함께 자신의 군복무 성과를 확인할 수 있도록 전역할 때 관련 경력증명서도 받을 수 있다.
의료 관련 면허증 또는 자격증 보유자를 별도로 선발하는 ‘전문의무병’ 제도도 신설했다. 모집 분야는 간호, 치과, 임상병리, 방사선촬영, 약제, 물리치료 등이다. 관련 면허증 또는 자격증을 갖고 있는 경우 1순위로 선발되고, 관련 학과를 졸업했을 경우 2순위로 뽑힌다.
또한 병사들의 생활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전국의 병영생활관과 동원훈련장에 에어컨을 설치한다. 현재 45% 수준인 에어컨 설치율을 올해 상반기까지 100%로 끌어올릴 계획이다. 병사들의 봉급도 9.6% 인상돼 병장의 경우 기존 월 19만 7000원에서 21만 6000원을 받는다.
아울러 국방부는 장병들의 전투력 향상과 사기 증진을 위해 피복류 신규 보급 및 보급기준을 새로 마련했다. 하계 병영생활의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1인당 1벌씩 지급됐던 하계전투복을 1인당 2벌(사계절 2벌 포함 총 4벌)씩 확대 지급한다.
병무행정과 관련해 국민이 쉽게 접근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관련 용어도 정비했다. 예를 들어 ‘징병검사’는 ‘병역판정검사’로, ‘제1국민역’은 ‘병역준비역’으로, ‘제2국민역’은 ‘전시근로역’으로 순화했다.
이 밖에 방위산업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관련 비리를 없애기 위해 몇몇 제도를 보완했다. 부당이득에 대한 가산금 부과를 대폭 강화했고, 군수품 무역대리업체(업자)의 등록제와 중개수수료에 대한 신고제도 도입했다. 또한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안정적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방산원가 이윤제도를 개선했다.
백승구 | 위클리 공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