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랫폼 종사자
5월 14일 스물다섯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는 ‘플랫폼 종사자(platform workers)’의 노동환경이 조명됐다. 정부는 플랫폼 종사자의 휴게시설을 지속적으로 확충해나가는 것과 더불어 공정하게 보상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플랫폼 종사자는 계약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중개 또는 알선받은 노무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보수를 받는 사람을 말한다. 모빌리티 플랫폼 종사자(음식배달원·대리 운전기사·퀵서비스기사), 크라우드 노동(플랫폼을 매개로 한 과업을 대규모 익명의 노동자에게 배분하거나 더 작은 과업으로 쪼개는 형태) 등이 이에 해당한다.
고용노동부와 한국고용정보원이 조사한 ‘2022년 플랫폼 종사자 규모와 근무실태’ 결과에 따르면 국내 플랫폼 종사자는 약 80만 명으로 2021년 대비 20.3%(13만 4000만 명) 늘었다. 이는 플랫폼 경제의 성장에 이어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재택근무 및 사회적 거리두기가 플랫폼 종사자의 확산을 촉발한 것으로 분석됐다.
플랫폼 종사자는 ▲플랫폼 일자리 수입이 전체의 50% 이상 또는 주당 20시간 이상 일하는 주업형 ▲수입이 전체의 25~50% 또는 주당 10~20시간 일하는 부업형 ▲플랫폼 일자리 수입이 25% 미만 또는 주당 10시간 미만 일하는 간헐적 참가형으로 분류된다. 2022년 조사에서는 플랫폼 종사자 중 주업형은 57.7%, 부업형은 21.1%, 간헐적 참가형은 21.2%로 나타났다. 고용보험 가입률과 산재보험 가입률은 각각 46.4%, 36.5%였으며 응답자 가운데 63.4%는 ‘어떠한 계약도 맺지 않았다’ 또는 ‘잘 모르겠다’고 답변했다.
해당 결과는 플랫폼 노동시장의 안정을 위해 제도적 환경을 정비하는 것이 선행돼야 함을 시사했다. 위탁계약의 표준화와 업종별 표준계약서의 정착, 사회보험의 적용 확대, 직종별 서비스 요금의 세분화 및 표준화 등이다.
윤석열 대통령 또한 플랫폼 종사자의 근무환경에 주목했다. 스물다섯 번째 민생토론회에서 “성장의 과실을 제대로 공유하지 못하는 많은 노동약자들이 있다. 미조직 근로자와 비정규직 근로자들을 비롯해 사무실 없이 일하는 배달, 대리운전, 택배기사와 같은 플랫폼 종사자들이다”라며 “근본적인 차원에서 노동약자들을 보호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노동약자 지원과 보호를 위한 법률(가칭)’을 제정하고 정부와 원청기업이 영세 협력사의 복지 증진을 지원하는 상생연대 형성지원 사업 등 노동약자를 위한 권익 증진 사업을 지속적으로 늘려나가겠다는 방침이다.
한편 정부는 2022년부터 플랫폼 종사자 일터개선 지원사업을 이어오고 있다. 지방자치단체나 플랫폼 기업, 유관단체 등이 플랫폼 종사자의 노무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그 비용의 최대 50%(3억 원 한도)를 지원한다. 2024년부터는 플랫폼 종사자를 대상으로 한 법률·세무·심리 등 각종 상담 서비스도 뒷받침한다.
이근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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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K-공감누리집(gonggam.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