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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 입학식? 부모님 병원 동행? ‘가족돌봄휴가’가 있어요!

가족돌봄휴가

가족돌봄휴가
갑자기 아이가 아파 학교에 가지 못하거나 부모님을 병원에 모시고 가야 하는데 출근해야 한다면 난감하죠. 아이의 입학식이나 학부모상담처럼 꼭 참석하고 싶은 학교 일정이 평일에 잡힐 때도 있고요. 이럴 때 활용할 수 있는 제도가 ‘가족돌봄휴가’예요.
가족돌봄휴가는 가족의 질병·사고·노령 또는 자녀 양육 때문에 긴급하게 가족을 돌봐야 할 때 사용할 수 있도록 법으로 보장한 휴가예요. 근로자는 연간 최대 10일까지 사용할 수 있고 필요한 날 하루씩 나눠 쓰는 것도 가능해요.
돌볼 수 있는 가족의 범위는 생각보다 넓어요. 조부모, 부모,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자녀, 손자녀가 대상이에요. 가족이 아프거나 사고를 당했을 때뿐 아니라 고령의 부모님을 돌봐야 할 때도 사용할 수 있죠.
자녀 돌봄에도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어요. 아이가 아파 병원에 데려가야 하는 경우는 물론이고 입학식·졸업식·학예회·운동회·참여수업·학부모상담 등 학교 공식행사나 상담에 참석해야 할 때도 사용할 수 있어요. 갑작스럽게 돌봄 공백이 생겼을 때도 가능합니다. 다만 가족여행이나 일반적인 학교 밖 체험활동처럼 긴급한 돌봄으로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사용하기 힘들어요.
여기서 한 가지 알아둘 점이 있어요. 가족돌봄휴가의 연간 최대 10일은 가족돌봄휴직과 별도로 추가되는 기간이 아니에요. 가족돌봄휴직은 연간 최대 90일 사용할 수 있는데 이 기간에 가족돌봄휴가가 포함돼요. 따라서 가족돌봄휴가를 10일 사용했다면 그만큼 가족돌봄휴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이 줄어들어요.
가족돌봄휴가는 법으로 보장된 휴가지만 원칙적으로 무급이에요. 국가가 가족돌봄휴가 급여를 별도로 지급하거나 회사가 반드시 임금을 지급해야 하는 것은 아니에요. 다만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등에 유급으로 정해져 있다면 해당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어요.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하려면 회사에 신청하면 돼요. 휴가를 사용하려는 날짜와 돌봄이 필요한 가족의 성명·생년월일, 신청일 등의 내용을 적어 사업주에게 제출하면 되고 문서뿐 아니라 전자문서로도 신청할 수 있어요.
사업주는 법에서 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가족돌봄휴가 신청을 원칙적으로 허용해야 해요.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했다는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근로조건을 불리하게 변경해서도 안 돼요.
자세한 내용은 고용노동부의 일생활균형 누리집(worklife.kr)에서 확인해보세요. 가족에게 꼭 필요한 순간 곁을 지킬 수 있도록 마련된 법정휴가인 가족돌봄휴가, 미리 알아두고 필요할 때 활용해보세요.

김경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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