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은 요즘 어려운 경제 여건에 더욱 힘들어한다. 그중 편의점 업주들의 목소리가 특히 크다. 편의점은 24시간 운영하는 경우가 많아 아르바이트 직원 고용이 필수다. 때문에 인건비가 늘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계상혁 전국편의점가맹점협회 회장은 “과거 편의점 지출 1위는 본사 로열티, 2위가 임대료, 3위가 인건비였는데, 지금은 인건비가 1위를 차지한다” 어려운 편의점 업계의 현실을 알렸다.
정부는 지난 8월 22일 이러한 경영 현장에 도움을 주기 위한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대책’을 발표했다. 대책에는 카드 수수료 우대 적용을 확대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또 일자리 안정자금(3조 원)을 마련해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안도 발표했다. 구체적으로 신용카드 매출세액 공제한도를 상향 조정해 5만 5000명에게 600억 원이 돌아가는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연매출 10억 원 이하 사업자 대상 카드 매출세액 공제한도의 한시적 인상도 추진한다.
소상공인 간편결제(제로페이)를 조기 도입한다. 지역별 결제시스템 등과 연계해 이용금액에 대해 40% 소득공제, 각종 상품권의 제로페이 포인트 전환도 지원한다. 이를 통해 영세사업자에 대해서는 0% 수수료 적용을 추진할 계획이다.
정부의 발표 내용 중 편의점 업계는 카드 수수료 부담을 경감해주는 방안에 거는 기대가 크다. 이들은 특히 담뱃값 인상으로 늘어난 카드수수료를 편의점에서 부담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입장이다. 편의점 업계에 따르면, 4500원짜리 담배 한 갑의 전체 이익은 9%인 405원이다. 이 중 카드회사에 112.5원, 가맹본사에 88.5원을 내고 나면 편의점 가맹점주 몫은 겨우 204원이 남는다.
그나마 이번에 정부에서 카드 수수료 부담을 덜어줘 다행이라는 입장이다. 다만 “담배, 종량제 봉투 판매액을 매출액에서 빼주면 카드 수수료 부담이 줄어들 수 있다”며 앞으로도 “카드 수수료 문제에 대한 정부의 지속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 전국편의점가맹점협회 간부들이 파이팅을 외치고 있다. ⓒ뉴시스
편의점 업계에 따르면, 75~80%의 편의점이 담배 세금 매출 때문에 2.4% 수수료를 내고 있는데 이 매출을 제외할 시 1.3% 구간에 진입할 수 있다. 따라서 “담배에 붙는 세금까지 매출로 보는 것을 개선해달라는 요구는 편의점 점주들에게는 무엇보다 중요하고 꼭 개선되야 할 사항”이라고 계 회장은 말했다.
현재 편의점 업계의 가장 뜨거운 감자는 최저임금이다. 올해 최저임금은 시간당 7530원, 내년은 8350원으로 확정됐다. 정부는 이러한 어려움을 감안해 일자리 안정자금 등을 지원하는 것이다.
계 회장은 “4대 보험, 주휴수당을 모두 편의점 점주가 부담해야 하는 것이 현실이다”며 “4대 보험의 경우 아르바이트 직원도 원하지 않는다”고 했다. “현재 한 달만 일해도 4대 보험에 가입해야 하는데, 이보다는 3개월 이상 근무한 사람부터 적용하는 것이 맞다”며 “4대 보험이 정말 필요한 사람들에게 제대로 지급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계 회장은 “내년부터 개별 점포마다 최저임금 7530원에 주휴수당, 야근수당까지 합치면 9036원에 달한다”며 “이럴 경우 사실상 1만 원에 도달하는 것”이라고 했다.
편의점 과당경쟁 규제 필요
최저임금 문제와 더불어 편의점이 지나치게 늘어나 ‘제 살 깎아 먹기’로 불리는 과당경쟁 문제도 중요한 논의 사항이다. 정부 역시 이러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과당경쟁을 줄이기 위한 대책도 발표했다. 우선 24시간 영업이 강제돼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편의점 업계의 지적을 받아들여 가맹본부의 부당한 영업시간 구속행위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조사 결과 위법행위 확인 시 시정명령, 과징금 등 법 집행을 강화할 방침이다.
가맹본부 또는 가맹본부단체가 점포 과잉문제 해소를 위해 가맹거래법상 자율규약안을 마련해 심사를 요청하면 적극 검토한다. 또 가맹점의 최저수익 보장, 매장 이전 비용 지원, 가맹점 영업 지역 확대 설정 등을 이행하는 가맹본부에 대해 공정거래협약 평가 시 가점을 부여한다. 가맹계약 즉시 해지 사유 중 필수적인 것만 법률에 규정하고 가맹점의 영업활동을 제약하는 데 악용될 수 있는 규정은 폐지한다.
가맹점주의 위약금 부담도 완화한다. 가맹본부의 근접 출점, 가맹점주의 중대 질병·사망 등 가맹점주의 귀책사유가 없는 계약 해지가 이뤄질 때는 위약금을 면제한다. 계 회장은 “일단 정부가 업계의 건의를 받아들이려 한다는 점을 평가한다”면서도 “당장 내년을 기약하기 힘든 상황에서 추가적인 대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기본적으로 편의점 업계의 고민은 장사가 잘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경기가 좋다면 부담할 수 있는 여러 비용이 어려운 경제 여건에서는 더욱 힘들게 느껴지기 때문이다. 계 회장은 어려운 체감 경기에 대해 이야기했다.
“사실 편의점은 경기가 나빠도 장사가 꾸준히 되는 업종이었어요. 제가 15년 동안 편의점을 운영했는데, 장사가 잘 안 되기는 처음 경험하는 일이죠. 이런 상황에서 최저임금까지 오르니 부담이 더욱 큰 거죠.”
향후 정부는 현장 소통 등으로 소상공인, 자영업자에 대한 맞춤형 지원 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관련 대책을 시리즈로 발표할 예정이다.
편의점 지원 대책
카드 수수료 부담 경감
- 카드 수수료 종합개편방안을 통해 담배 등 일부 품목 제외 여부 등 판매업체의 수수료 부담 완화 방안 추진
부가가치세·카드 수수료·금리 등 경영상 비용 부담 완화
- 카드 수수료 우대적용 확대, 수수료 부과 방식 개선(정액제→정률제)
상가임대차·가맹사업 우월적 지위 남용 방지
- 상가임대차 보호범위를 정하는 환산보증금을 인상하고, 보증금·임대료 인상률 상한선 인하(9%→5%)
- 가맹본부의 보복행위 금지 규정을 신설하고, 보복행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
종량제 봉투 위탁판매 수수료 현실화
- 실태조사 후 카드 수수료 등을 감안해 적정 수익이 보장될 수 있도록 수수료율 조정 권고(3~7%→최대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