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맘들의 최대 관심사 중 하나, 바로 출산장려정책이다. 각 자치구에서는 결혼, 임신, 출산, 양육의 4개 분야로 나눠 각 주기별 지원책을 다양하게 마련해놓고 있다. 그간은 지원 내용을 각 지자체에 문의해야 했다. 이젠 전국 각 지역의 출산장려정책을 한눈에 볼 수 있게 됐다.
보건복지부가 ‘2016년도 지방자치단체 출산장려정책 사례집’을 발간했다. 사례집은 각 지자체가 실시하고 있는 총 1499개의 지원 사업을 결혼·임신·출산·양육의 4개 분야로 나눠 수록했다. 지원 방식에 따라 현금, 현물, 바우처(이용권), 서비스, 교육, 홍보, 기타 등 7개 항목으로 구분했다.
분야별로 봤을 때 각 지자체는 임신(34.4%, 516개), 출산(31.9%, 478개), 양육(32.0%, 480개)에서 출산장려정책을 고르게 펼치고 있다. 다만 결혼(1.7%, 25개) 분야에서는 그 지원이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원 방식으로 보면 현금(35.8%), 현물(19.3%), 서비스 제공(15.9%), 교육(15.4%) 순으로 지원이 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전남 해남군은 출산 가정에게 땅끝아빠캠프, 출산 신생아 신문 게재 등 톡톡 튀는 지원책을 마련하고 있다.
사진은 보건복지부가 주최한 ‘100인의 아빠단’ 7기 발대식 ⓒ뉴시스
지역별 맞춤형 지원책 눈길
이 중 보건복지부가 소개한 주요 정책은 전남 해남군의 사례다. 2015년도 합계 출산율이 가장 높은 해남군(2.46명)의 경우 출산 축하용품 제공, 신생아 작명, 땅끝 아빠캠프, 출산 신생아 신문 게재 등 톡톡 튀는 아이디어 지원 정책을 추진한 것으로 파악됐다.
또한 출생아 수가 가장 많은 경기 수원시(1만 2036명, 2015년)의 경우 다둥이축제, 셋째자녀 이상 유아교육비·출산지원금·산모신생아도우미 지원 사업 등 다자녀 우대 정책이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서울 노원구에서는 관내 기초생활수급자·장애인·다자녀·다문화 출산 가정 등을 대상으로 구청 내 무료 작명 코너에서 상담 후 1주일 이내 작명 및 이름풀이를 해준다. 또 결혼 이민자에게는 관내 3개월 이내 출생아를 대상으로 아기 사진 및 인적사항 등이 기재된 출생 축하 기념의 아기신분증을 발급해주기도 한다.
경기 용인시는 결혼 장려를 위한 독특한 사업을 시행 중이다. 관내에 거주하는 20~40대 미혼(초혼) 남녀를 대상으로 이성과의 건전한 만남의 기회를 제공하는 ‘2040 커플 매칭’ 사업이 바로 그것이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각 지자체에서 이번 사례집을 통해 출생아와 인구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지원정책을 발굴했으면 한다”면서 “국민들은 이 사례집을 보고 각 지자체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한눈에 파악하고 개개인에 맞는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지자체의 출산 장려를 위한 지원 사례를 한눈에 비교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해 모든 지자체가 저출산 극복을 위해 보다 더 적극적인 지원 제도를 설계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보건복지부는 우수 지자체의 사례를 발굴해 ‘임산부의 날(10월 10일)’에 포상을 실시할 예정이며,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하는 저출산에 대한 지원 확산의 계기로 활용할 계획이다.
‘2016년도 지방자치단체 출산장려정책 사례집’은 각 지자체, 행정기관, 공공단체 및 국회도서관 등 260여 곳에 배부됐다. 보건복지부 누리집(www.mohw.go.kr)에 들어가면(정보→연구/조사/발간자료→등록번호 2102) 자세히 확인할 수 있다.
▶ 서울 노원구에서는 관내 출산 가정을 대상으로 구청 내 무료 작명 코너에서 무료 작명 및 이름풀이를 해준다. 사진은 서울 내 한 병원 신생아실의 아기. ⓒ뉴시스
출산 지원 내용은 ‘아이사랑’에서 확인
올해 출산 계획이 있는 임신부라면, 지원 내용을 다시 확인해볼 필요가 있다. 여러 자치구에서 2017년부터 출산 지원책을 확대하겠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일례로 충북 영동군은 2017년 출산하는 가정에 첫아이 350만 원, 둘째 380만 원, 셋째 510만 원, 넷째 이상 760만 원의 장려금을 준다. 첫째 아이 출산장려금으로는 전국 최고 수준인데, 2016년까지는 첫째 30만 원, 둘째 50만 원, 셋째 500만 원, 넷째 이상 1000만 원을 줬다.
경기 양평군의 경우 올해부터 첫째 아이에게도 출산장려금 200만 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그동안은 출산장려금을 둘째부터 줬다. 재편성 후 출산장려금은 둘째 300만 원, 셋째 500만 원, 넷째 700만 원, 다섯째 1000만 원, 여섯째 이상 2000만 원이다.
내가 살고 있는 지역의 올해 출산 지원 내용을 알고 싶으면 보건복지부에서 운영하는 임신육아종합포털 ‘아이사랑(www.childcare.go.kr)’에서 검색하면 된다. 그러나 해당 구, 군청에 문의하는 게 가장 정확하다. 자치구에서도 여성아동과, 여성가족과, 노인보육과, 복지인구정책과, 출산장려팀 등 다양한 분과에서 담당하고 있으니 참고해두자.
전국 공통 출산지원책은? ‘2017중앙정부 출산장려정책’ 개요
임신ㆍ출산 지원
난임가정지원
난임가정(여성 만 44세 이하)에 체외수정 시술비를 1회당 최대 240만 원 범위에서(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의료급여수급권자는 300만 원) 신선배아, 동결배아를 구분해 최대 7회까지 지원, 인공수정 시술을 1회당 최대 50만 원 범위 내에서 3회까지 지원(소득수준에 따라 지원 횟수 및 금액 상이)
임신, 출산 진료비 지원
건강보험 가입자 및 피부양자 중 임신부에게 임신, 출산 진료비를 체크/신용카드(국민행복카드(구)고운맘 카드) 형태로 1인당 50만 원 지원(다태아 임산부는 40만 원 추가 지원, 국민행복 카드 사용 가능 지정요양기관은 건강보험공단 건강in 누리집http://hi.nhis.or.kr에서 조회 가능)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임신 20주 이후 조기 진통, 분만 관련 출혈, 임신중독증으로 진단받고 입원 치료를 받은 임산부의 진료비 중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의료비(상급병실료 차액, 환자 특식 제외)에 대해 300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 지원 기준은 중위소득 180%(804만 원, 4인 가구 기준) 이하 가구 대상, 분만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청
임산부 철분제 및 엽산제 지원
보건소에 등록된 모든 임산부에게 전국 보건소에서 철분제 및 엽산제 지원[지원 기준은 철분제(임신 5개월부터 분만 전까지, 1인당 최대 5개월분), 엽산제(임신일로부터 임신 3개월까지, 1인당 최대 3개월분)] 단, 다태아 임산부의 경우에는 지자체 예산범위 내에서 요구되는 추가 수량을 지원 가능하도록 함
의료기관 외 출산 시 출산비 지급
병, 의원이나 조산원이 아닌 곳에서 출산 시(자택, 이송 중 출산) 건강보험공단 지사에 신청하면 출산비 25만 원 지급(출산일로부터 3년 이내에 청구해야 함)
임산부, 영유아 영양플러스
기준 중위소득 80%(월 357만 원, 2017년 4인 가구 기준) 미만 임산부와 영유아(만 6세 미만)를 대상으로 영양평가를 실시해 영양 위험요인이 있는 경우 일정 기간(최대 1년) 영양 교육 및 상담(월 1회 이상) 실시 및 보충식품 제공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산모 및 배우자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 금액에 해당하는 출산 가정(유, 사산 포함)에 전문 교육을 받은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사를 파견해 산모, 신생아 관련 돌봄 표준서비스 지원
육아 지원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
기준 중위소득 40%(178만 원, 4인 가구 기준) 이하 영아(0~24개월 미만) 가정에 기저귀 및 조제분유의 구매비용 지원
선천성대사이상 검사 및 환아 관리
모든 신생아를 대상으로 선천성대사이상 6종 검사 실시(의료기관) 및 검사 후 발견된 환아에 대해 특수 조제분유 지원(보건소)
신생아 청각 선별 검사
기준 중위소득 72%(321만 7000원, 4인 가구 기준) 이하 가정 대상으로 신생아 난청 조기 진단 실시(보건소에서 쿠폰 발행)
미숙아,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
기준 중위소득 180%(804만 1000원, 4인 가구 기준) 이하 가정의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에 대해 최고 1000만 원까지 의료비 지원(보건소)
어린이 국가예방접종 지원
만 12세 이하 어린이 대상 BCG(결핵, 피내용), B형간염, 폴리오(IPV), 폐렴구균 등 16종 백신을 보건소 및 위탁의료기관에서 무료 접종
영유아 건강검진 지원
모든 영유아는 만 6세가 될 때까지 건강검진 7회(생후 4, 9, 18, 30, 42, 54, 66개월) 및 구강검진 3회(2, 4, 5세)를 건강검진기관(건강보험공단www.nhic.or.kr에서 조회 가능)에서 무료 이용
보육료 지원
어린이집 이용 만 0~5세 아동(등록 장애아는 만 12세 이하) 전 계층에 보육료 지원(월 22만~43만 8000원)
가정 양육수당 지원
어린이집, 유치원 등을 이용하지 않는 취학 전 만 84개월 미만 전 계층 가정 양육아동에게 월 10만~20만 원의 가정양육수당 지급
아이돌보미 지원
전국 건강가정지원센터 등 지정기관에서 3개월~만 12세 아동을 대상으로 아이돌보미 파견(소득수준에 따라 파견비용 차등 지원)
일, 가정 양립 지원
출산 전후 휴가
여성 근로자에게 출산을 전후하여 90일간(산후 최소 45일 이상) 출산 전후 휴가 부여
배우자 출산휴가
배우자가 출산한 경우 남성근로자는 3~5일간 출산휴가 가능(유급 3일 포함)
육아휴직
만 8세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가 있는 경우 최대 1년간 육아휴직 사용 가능, 육아휴직 기간 중 고용보험에서 휴직 전 통상임금의 40%(최고 100만 원, 최저 50만 원)에 해당하는 육아휴직급여 지급(부모 각각 1년씩 사용 가능)하되, 육아휴직급의 15%는 직장 복귀 6개월 후에 지급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
일과 육아를 병행할 수 있도록 육아기 근로자에게 최대 1년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 실시
출산, 육아 이후 노동시장 복귀 지원
임신, 육아 및 가사부담 등으로 경력이 단절된 여성 등을 대상으로 여성새로일하기센터를 통해 생애설계, 자신감 향상, 취업 의욕 고취 및 구직기술 향상 등 다양한 집단 상담프로그램 제공 및 취업 알선을 통해 취업 촉진 지원
비정규직 임신·출산 여성 채용하는 사업주 지원
임신, 출산한 비정규직 여성의 고용안정에 기여하기 위해 출산 전후 휴가 중이거나 임신 중인 계약직(파견직 포함) 근로자가 휴가, 임신기간 중에 근로계약이 종료되는 경우, 계약기간 종료 즉시 또는 출산 후 15개월 이내에 1년 이상의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사업주에게 지원금 지급
박지현 | 위클리 공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