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과 영세업자의 부담을 덜기 위한 정책을 마련한다. 정부는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지난 11월 9일 열린 제8차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일자리 안정자금 시행계획’을 발표했다. 지원 대상은 30인 미만 고용 사업장을 원칙으로 하되 최저임금을 준수하고 지원 신청 당시 고용보험에 가입돼 있어야 한다. 예외적으로 공동주택경비·청소원의 경우 30인 이상 사업장도 안정자금을 지원해 고용 안정을 기할 방침이다. 30인 미만 고용 사업장을 대상으로 총 2조 9708억 원 규모다. 이를 통해 저임금 근로자들의 고용 불안을 해소하고 소상공인·영세 중소기업의 경영상 어려움이 상당 부분 완화될 전망이다.
주요 내용을 보면 30인 미만 사업장에서 1개월 이상 일한 월급 190만 원 미만인 근로자에 한해 1명당 월 최대 13만 원씩 지원한다. 고용보험 적용 대상이 아닌 외국인·초단시간 근로자·신규 취업한 근로자도 지원이 적용되며, 사업주와 근로자의 보험료 부담 경감 방안도 마련된다.
10인 미만 사업장에 국민연금·고용보험 보험료를 지원하는 ‘두루누리사업’ 대상의 경우 월급 140만 원 미만에서 190만 원 미만 근로자로 확대하고, 보험료 지원도 신규가입자 보험료를 60% 지원하던 것을 90%로 인상한다. 안정자금 지원 대상이면서 신규 직장가입자는 한시적으로 사업주·근로자가 부담하는 건강보험 보험료를 50% 경감할 예정이다. 지원 요건에 해당할 경우 1년에 1번만 신청하면 매월 자동 지급되며 사업주가 현금 직접지원이나 사회보험료 상계방식의 간접지원 중 하나를 선택하면 된다. 지원 신청은 4대 사회보험공단(근로복지공단·건강보험공단·국민연금공단), 고용노동부 고용센터 또는 내년 1월에 열리는 일자리 안정자금 누리집에서 신청하면 된다. 김 부총리는 “내년 최저임금 시행이 다가옴에 따라 일부에서 고용 위축 등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며 “영세사업주와 근로자가 걱정 없이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시행 계획을 지속적으로 보완하고 차질 없이 집행할 수 있도록 각 부처가 적극적으로 협조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최근 직장 내 성폭행 사건이 불거짐에 따라 정부가 이에 대한 대책 마련에 나섰다. 고용노동부는 최근 언론에 보도된 한샘의 직장 내 성폭행 사건과 관련해 관할관서의 서울지방노동청이 11월 7일부터 11월 15일까지 수시근로감독을 실시하기로 했다. 서울지방노동청은 성희롱 예방교육 실시 여부, 성희롱 가해자에 대한 징계 등 조치 여부, 성희롱 피해자에 대한 불이익 조치 여부 등 사업주가 조치 의무를 이행했는지에 대해 집중 점검하고 위반 사항이 적발되는 경우에는 엄정 조치한다. 특히 직원 개인별 직장 내 성희롱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등 직장문화를 종합적으로 점검해 한샘이 남녀고용평등 직장문화를 조성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할 계획이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서울 여의도 수출입은행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서울 여의도 수출입은행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http://www.korea.kr/goNewsRes/attaches/editor/2017.11/13/20171113054450770_BSD7HL6H.jpg)
▶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1월 9일 서울 여의도 수출입은행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
배우자 계약 월세도 공제 대상
올해부터 연말정산 세액공제에 배우자 등 기본공제 대상자가 계약한 월세도 공제 대상에 포함된다. 또한 공제대상 주택에 고시원도 포함됐다. 정부는 11월 7일 연말정산 세액공제 대상 확대 내용과 더불어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시작했다. 다만 임대차계약증서의 주소지와 주민등록표 등본의 주소지가 동일한 경우에만 적용된다. 경력단절여성이 중소기업에 재취업하는 경우 취업일로부터 3년이 되는 날에 포함되는 달까지 발생한 소득은 소득세의 70%를 감면받을 수 있다. 한도는 연간 150만 원이다. 소득감면을 신청하려면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신청서’를 취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자녀 세액공제는 6세 이하 자녀 세액공제, 출생·입양 세액공제를 중복해서 받을 수 있다. 올해부터는 출생·입양 세액공제가 확대돼 기존 1명당 30만 원에서 첫째·둘째·셋째 각각 30만 원, 50만 원, 70만 원이 공제된다.
아울러 국세청은 연말정산 정보를 미리 확인할 수 있는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실시한다. 미리보기 서비스는 전년도 금액으로 채워진 공제항목을 올해 사용 예상액으로 수정하면 연말정산 세액을 미리 계산해주는 서비스다. 미리보기 서비스는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 공인인증서로 접속하면 이용이 가능하다. 홈택스에 접속하면 신용카드사에서 수집한 1~9월까지 신용카드, 직불카드, 선불카드, 현금영수증, 전통시장 사용금액, 대중교통 이용금액 등을 확인할 수 있다. 이어 10~12월까지 사용 예상액과 총급여액을 입력하면 최저 사용금액·결제 수단별 공제율 등을 감안해 계산된 소득공제 예상액과 세액 변동분도 확인할 수 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총 급여액의 25%를 초과해 사용한 부분이 적용 대상이다. 공제율은 신용카드 15%, 직불·선불·현금영수증·전통시장·대중교통 이용금액은 30%다. 다만 신용카드 소득공제 외 보험료·교육비·기부금 등 공제는 9월까지 사용금액이 집계되지 않으며 본인이 스스로 올해 예상 사용액을 모두 입력해야 한다. 각 항목의 내용을 입력한 뒤 올해 공제받고자 하는 부양가족 인원, 각종 공제금액을 수정하면 개정세법이 반영된 연말정산 세액을 미리 확인할 수 있다.
평창동계올림픽 자원봉사단 발대식 개최
전자상거래로 피해를 입은 소비자의 권리 보호도 강화된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11월 9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개정된 내용에는 법원의 판결에 따라 기존 처분이 취소되는 경우, 위반 행위 종료일로부터 5년이 지나더라도 판결 이유에 따라 새로운 처벌을 할 수 있는 예외 규정이 포함됐다. 질서 유지 명령을 위반했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규정도 신설됐다.
앞으로 100일도 채 남지 않은 2018 평창동계올림픽 및 패럴림픽 대회에서 활약할 자원봉사단이 본격적으로 활동을 시작했다. 11월 6일 열린 ‘평창동계올림픽 자원봉사단 발대식’은 노태강 문화체육관광부 제2차관과 이희범 2018 평창동계올림픽 및 패럴림픽 대회 조직위원회 위원장, 1000여 명의 자원봉사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됐다. 이번 발대식은 자원봉사자를 대회의 정식인력으로 선언하고 이들의 각오를 새로이 다지기 위해 마련됐다. 평창동계올림픽·패럴림픽 자원봉사자는 대회 슬로건인 ‘하나된 열정’에 발맞춰 열정을 의미하는 ‘패션’과 함께하는 동료를 의미하는 ‘크루’를 합친 ‘패션크루’라는 이름으로 활동한다. 2만여 명의 자원봉사자가 활동하며 이들은 지난 2016년 7월 자원봉사자 모집 후 요건과 면접심사, 외국어 테스트, 두 차례 기본교육 등 1년여 시간을 거쳐 최종 선발됐다. 이후 자원봉사자들은 직무교육과 현장교육을 마친 다음, 올림픽 자원봉사자는 2018년 1월 1일부터 최대 59일, 패럴림픽 자원봉사자는 2월 19일부터 최대 31일간 대회의 핵심인력으로 활동한다.
노태강 차관은 “자원봉사자는 평창올림픽과 패럴림픽의 얼굴이자 무형유산이고, 대회와 선수 그리고 관객 간의 매개자”라며 “자원봉사자들이 자부심을 가지고 직무에 임해 전 세계가 함께하는 평창올림픽과 패럴림픽을 성공적인 대회로 만들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장가현│위클리 공감 기자
SNS를 통해 듣는 국민의 목소리 “11시 50분 청와대입니다”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전 11시 50분 청와대와 국민의 소통이 시작된다. 청와대는 지난 11월 3일 ‘11시 50분 청와대입니다’라는 이름의 페이스북 라이브(시험 방송)를 개시했다. 고민정 청와대 부대변인이 진행을 맡아 약 10분 동안 문재인 대통령의 일정과 정책 소개 등 청와대 이야기를 전한다. 언론에 공개되지 않은 ‘B컷 사진’을 공개하거나 청와대 담당자가 출연하는 ‘미니 인터뷰’도 계획 중이라고 청와대 측은 밝혔다.
‘11시 50분 청와대입니다’ 첫 방송은 청와대 앞 분수광장을 배경으로 한 뉴스 형식으로 이뤄졌다. 문 대통령의 동남아 순방 일정을 비롯해 이날 오전에 공개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방한 일정, 문 대통령이 참석한 소방의 날 기념식 소식 등이 소개됐다.
문 대통령이 동남아 순방에서 선보일 ‘신남방정책’에 대한 간략한 설명도 이어졌다. 고 부대변인은 “신남방정책 구상은 동남아국가연합(ASEAN)과 협력 강화를 골자로 그 관계를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등 주변 4강국 수준으로 격상하겠다는 의지”라며 “대통령이 후보 시절부터 이야기해온 외교 다각화의 일환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라이브 방송은 청와대 페이스북 계정에서(www.facebook.com/TheBlueHouseKR) ‘좋아요’ 버튼을 미리 눌러두면 방송 시작과 동시에 자동 알림을 받을 수 있다.
이근하 | 위클리 공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