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주변에서 전동 킥보드를 이용하는 사람들을 흔히 볼 수 있습니다. 전동 킥보드는 버스나 지하철이 닿지 않는 마지막 1m까지도 연결한다고 해서 이른바 ‘라스트 마일(마지막 접점)’ 이동수단으로 불립니다. 미국과 유럽에선 이미 보편화됐는데, 우리나라에서도 2022년 시장 규모가 20만 대에 이를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국내에서도 대중교통이 닿지 않는 지역 구석구석을 연결하는 전동 킥보드 공유 경쟁이 불붙었습니다. 하지만 전동 킥보드를 이용하는 사람이 크게 늘다 보니 곳곳에서 안전사고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관련 규정을 정확히 숙지하고 이용해야 사고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아하! 공감’이 전동 킥보드 안전 이용법과 관련 규정을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김청연 기자
국내 이용 규모는 어느 정도인가요?
전동 킥보드는 전기 배터리를 기반으로 만든 1인 이동수단입니다. 개별 소유도 늘고 있지만 업체가 전동 킥보드를 이용자에게 제공하고 요금을 받는 공유 서비스가 나오면서 도시 교통수단 중 하나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2018년 9월 국내 최초로 ‘킥고잉’이 전동 킥보드 서비스를 개시했습니다. 현재 국내에서는 킥고잉을 비롯해 씽씽, 고고씽, 라임 등 10개가 넘는 업체들이 2만여 대의 전동 킥보드를 운영하고 있으며, 지난 4월 기준 이용자 수는 21만 5000명에 달합니다.
전동 킥보드 공유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전동 킥보드 공유 서비스를 이용하는 방법은 무척 간단합니다. 먼저 전동 킥보드 공유회사의 휴대전화 애플리케이션(앱)을 깔고 결제할 카드와 운전면허증을 등록하면 됩니다. 그럼 앱 지도에 현재 위치 근처에서 사용할 수 있는 전동 킥보드가 표시됩니다. 표시된 곳으로 찾아가 휴대전화로 QR코드를 인식한 후 잠금이 해제되면 탈 수 있습니다. 반납도 간단합니다. QR코드를 다시 찍고 적당한 곳에 세워두기만 하면 됩니다. 위치확인시스템(GPS) 정보를 기반으로 앱을 통해 킥보드의 위치를 표시하기 때문에 다음 사용자도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이용 요금은 회사마다 조금씩 다른데 보통 10분에 2000원 내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운전면허증이 반드시 필요한가요?
현행 도로교통법에서는 제2종 운전면허의 하나인 ‘원동기 장치 자전거 면허’가 있어야 전동 킥보드를 운전할 수 있습니다. 이 면허는 만 16세부터 취득이 가능하므로 만 16세 미만의 청소년 및 어린이는 전동 킥보드를 탈 수 없습니다. 면허 없이 이용할 경우 30만 원 이하의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대여업체 역시 면허가 있는 사람에게만 전동 킥보드를 빌려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르면 연내 전동 킥보드를 면허 없이 이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 5월 20일 국회를 통과해 연내 시행 예정인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전동 킥보드 같은 원동기 장치 자전거 중 최고 속도 시속 25㎞, 총중량 30㎏ 미만인 이동수단을 새롭게 ‘개인형 이동장치’로 규정했습니다. 개인형 이동장치는 전기자전거처럼 만 13세 미만 어린이는 운전할 수 없지만 운전면허 없이 이용할 수 있습니다. 개정된 법안은 국무회의를 거쳐 공포한 날로부터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됩니다.
자전거도로에서도 탈 수 있나요?
현행법상으로는 오토바이와 같이 분류돼 자전거도로 주행이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연말 개정법이 시행되면 전동 킥보드도 전기자전거처럼 자전거도로 통행이 허용됩니다. 다만 안전하고 원활한 통행을 위해 당국이 자전거도로의 일부를 ‘개인형 이동장치’ 통행 금지·제한 구간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형 이동장치에 승차 정원을 초과해 동승자를 태우고 운전하는 행위는 여전히 금지됩니다. 운전자는 안전모 등 보호 장구를 의무적으로 착용해야 하고, 운전자가 음주 운전을 하면 범칙금이 부과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사고가 나면 보험 처리가 되나요?
전동 킥보드를 이용하다 사고를 내면 개인 돈으로 피해를 배·보상해야 합니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 전동 킥보드는 자동차보험 의무가입 대상이 아닙니다. 전동 킥보드 이용자들이 가입할 만한 보험 상품도 현재로서는 마땅치 않습니다. 여기에 업체가 이용자들의 안전을 어떤 방식으로 책임져야 하는지 등 의무를 명시한 규정도 아직은 없습니다. 정부는 지자체 간담회나 공문을 통해 자율적으로 규제를 도입하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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