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체감온도 31도 이상 ‘폭염 조치’ 권고… 근로자 건강보호 대책

작성일
2024.06.17


지금 정책주간지 'K-공감' 뉴스레터를 구독하시고, 이메일로 다양한 소식을 받아보세요. 뉴스레터 구독신청

대한민국 정책주간지 K-공감을 구독해보세요

구독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