섬 주민 택배 추가 배송비 지원
섬 지역 주민들은 올해부터 1인당 연 최대 40만 원까지 택배 추가 배송비를 지원받는다. 해양수산부는 상대적으로 비싼 요금을 내며 택배서비스를 이용하는 섬 주민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1월 22일부터 추가 배송비 지원 서비스를 시작했다.
그간 섬 지역 주민들은 택배서비스를 이용할 때마다 기본요금 외에 별도 추가 배송비를 지불해야 해 택배 이용에 대한 부담이 컸다. 이에 해수부는 2023년 추석 명절 전후로 섬 지역 주민들의 택배 추가 배송비의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을 시범 실시했다. 그 결과 2만 7148명의 섬 지역 주민들이 16억 3600여 만 원 규모의 혜택을 받았다.
섬 지역 주민들이 택배비 지원 혜택을 더욱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도록 올해부터는 지원사업을 연중 실시하고 1인당 연간 최대 40만 원 한도 내에서 추가 배송비를 전액 지원하기로 했다. 지원대상은 택배서비스 이용 시 추가 배송비가 부과되는 섬 지역에 주민등록법에 따라 등록돼 있는 사람으로 본인 명의로 택배서비스를 이용했을 경우 지원받을 수 있다. 택배 1건당 추가 부담한 배송비 실비를 전액 지원한다. 추가 부담한 실비가 얼마인지 알기 힘든 경우 건당 최대 3000원을 지원하는데 지방자치단체마다 조금씩 다르다. 제주특별자치도도 포함되며 방파제 또는 교량 등으로 육지와 연결된 지 10년이 지난 섬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추가 배송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섬 주민은 거주하고 있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서와 택배 이용 증빙자료를 제출하면 된다. 해당 지자체는 신청인의 택배 이용 증빙자료를 확인한 후 신청인 본인 계좌로 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매월 1회 이상 주기로 지원금액을 지급할 계획으로 구체적인 내용은 각 지자체가 별도로 안내할 예정이다.
강도형 해수부 장관은 “추가 배송비 지원 사업으로 섬 주민들이 일상생활에 꼭 필요한 택배를 이용하는 데 조금이나마 부담을 덜 수 있게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섬 지역 주민들의 민생안정과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다양한 지원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하주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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