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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산장려 위해 건강보험 대책 대전환
■ ‘고령자연령차별금지법’ 제정, 대책 추진
■ 보육료 지원 대상 2008년까지 96만 명으로 확대
■ 새해부터 자연분만 본인부담금 무료 전환
100년 뒤 우리나라 인구는 얼마나 될까? 최근 출산율 등을 토대로 한 2100년 인구추계는 약 1,620만 명으로 도출됐다. 지금의 3분의 1 수준, 이른바 ‘미니 국가’로의 추락이 예견된다. 우리나라 인구는 2017년 4,925만 명을 기점으로 감소하기 시작해 2050년에 4,510만 명으로 줄어들고, 2070년에는 2,927명으로 급감할 것으로 예상됐다.
현재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여성 1명이 가임기간에 낳는 평균 출생아)은 1.17명으로 세계 최저 수준이다. 1993년 1.67명이었던 것이 2000년에는 1.47명, 2002년 1.17명, 2003년 1.19명으로 떨어졌다. 이는 세계평균 2.69명에 비해 절반에도 못 미치는 수치며, 선진국 평균 1.56명에도 턱없이 모자라는 것으로 드러났다. 출산율 하락으로 초비상인 일본도 1.32명으로 우리보다 사정이 훨씬 나은 편이다. 미국은 2.11명에 달한다.
고령화 속도도 타의 추종을 불허한다. 65세 이상 노인이 인구구성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해마다 급속히 높아지고 있다. 2000년 7.2%에서 2010년 10.7%, 2020년 15.1%, 2040년 30.1%, 2050년에는 34.4%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2050년에는 초·중생 1명 대비 노인 수가 3명을 넘어서는 ‘노인인구’사회로 진입하고, 노동인구 3명이 노인 2명을 부양해야 하는 초고령사회가 도래한다.
대통령 자문기구인 고령화 및 미래사회위원회 김용익 위원장은 이와 관련해 “노인 부양에 대한 부담이 늘고 일할 인력이 감소함에 따라 국가경쟁력이 크게 약화될 우려가 크다”고 지적한다. 당장 생산인구 감소에 따른 경제력 손실이 불가피하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따르면 고령화로 인한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감소분은 매년 0.25~0.75%포인트에 달한다. 미래사회위원회 관계자는 “향후 저성장으로 인해 파이가 줄어들면서 분배와 재분배를 둘러싼 경쟁과 갈등이 심화하는 것도 문제”라고 분석한다.
[B]정년퇴직자 고용 기업에 장려금 지원 [/B]
이처럼 최근 저출산·고령화 문제가 사회문제로 대두하자 정부는 지난해 초 인구·가족, 보건·재정·금융, 제도·고용관행 등 분야별로 ‘저출산·고령사회에 대응하는 국가실천전략’을 수립했다. 그동안의 인구억제 내지 방임정책에서 적극적인 인구대책으로 전환을 선언한 것이다.
지난해 1월15일 정부가 발표한 ‘저출산·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국가실천전략’은 ▷보육비 및 유아교육비 지원 강화 ▷임신·출산 지원 확대 ▷정년·연령차별제도 개선 ▷노후소득보장 사각지대 해소 ▷공적 노인요양보장체계 구축 ▷실버산업 지원·육성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당초 출산장려를 위해 도입할 예정이던 ‘아동수당제 및 출산축하금제도’는 생색내기식 현금지원보다 근본적인 육아대책이 필요하다는 여론에 따라 보육비 및 육아교육비 지원강화 대책으로 대체됐다.
보건복지부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을 개정해 ‘임신에서 출산까지’ 발생하는 각종 의료비용에 대한 건강보험 지원을 대폭 늘리기로 했다. 이에 따라 새해 1월1일부터는 자연분만하는 산모는 입원비·수술비 중 건강보험 적용이 되는 기본 입원비와 분만시술비 등에 대한 본인부담금(현재 8만 원 수준)을 내지 않아도 된다. 신생아 입원료, 인큐베이터 사용료 등 미숙아 치료에 드는 기본적인 진료비에서도 현행 20%인 본인부담금이 없어지고 전액 건강보험에서 지원된다. 반면 피임 목적의 정관·난관결찰수술에 대한 건강보험 급여는 유전학적 질환 등으로 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두 폐지됐다.
이와 함께 정부는 정년 및 연령차별제도 개선과 관련해 단계별 추진전략을 마련해 시행에 들어갔다. 평균정년(57세) 미달 기업에는 재고용 지도 및 정년연장 계획을 제출하도록 해 정년 하락 방지 및 연장을 유도한다. 정년퇴직자를 18개월 이상 계속 고용한 기업에도 6개월간 매월 1인당 30만 원의 장려금을 지급한다. 또 고령자연령차별금지법 제정으로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내용을 구체화해 정책의 실효성을 높일 계획이다. 이와 함께 2008년까지 연령을 이유로 한 모집·채용·해고에서의 차별을 법적으로 금지한다는 방침이다.
[B]실버산업 지원·육성에 2조 5천억 투입[/B]
정부는 저출산·고령화 사회에 대비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5년 동안 7조 원의 예산을 투입하기로 했다. 지난 12월16일 기획예산처가 발표한 ‘저출산·고령화 대비 재정투자 확대 계획’에 따르면 정부는 2008년부터 월평균소득이 도시근로자가구 평균소득에 못 미치는 가구에 대해 5세 이하 자녀의 교육비 전액을 지원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또 고령화로 늘어나는 치매·중풍 등 노인성 질환을 전문으로 치료하는 노인 전문 의료센터를 전국 권역별로 9개 설립하며, 2008년부터 간병비를 지원하는 노인요양보험제도 도입을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이 제도가 도입되면 저소득층 노인의 보험료는 정부가 모두 부담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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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보육료에 대한 부담 때문에 아이를 낳지 않는 사회풍조를 개선하기 위해 정부는 보육료 지원대상을 올해 도시근로자가구 평균소득의 50% 미만 계층에서 내년 60% 미만까지로 확대한다. 또 2008년까지는 도시근로자가구 평균소득에 못 미치는 모든 가구로 확대하기로 했다. 이럴 경우 지원대상은 올해 38만 명에서 2008년 96만 명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또 2005년부터는 도시근로자가구 평균소득 미만 가구에 대해서는 둘째아이부터 월 3만~6만 원의 보육료를 지급할 예정이다.
현재 30일분인 출산휴가 급여도 2006년부터는 60일분으로 늘어나고, 육아휴직급여도 현재 40만 원인 것을 2007년부터 50만 원으로 올리는 등 산전산후 휴가에 대한 재정지원도 강화한다. 이밖에 임산부와 영유아에 대한 건강검진도 현재 연간 3% 수준에서 2007년에는 20%로 확대할 예정이다.
고령화 문제와 관련해서는 노인요양시설 신축 4,361억 원, 노인치매병원 건립 688억 원, 노인전문의료센터·경로연금 등 1조9,878억 원 등 모두 2조4,907억 원을 투입한다. 우선 2005년부터 전국 9개 권역에 치매·만성퇴행성질환·동맥경화 등 복합질환에 대한 전문 진료와 연구를 수행할 노인 전문 의료센터가 새로 설립된다. 또한 중증질환 노인에게 치료와 요양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내년부터 노인치매병원 15개를 추가로 건설해 2008년까지 노인치매병원은 전국적으로 70개로 늘어난다.
장기 요양이 필요한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요양시설도 올해 전국적으로 84개소가 새로 들어서는 등 2008년까지 730개소로 확대된다. 이는 현재 383개에 비하면 두 배 가까운 수치다. 이와 함께 사회보험 방식의 노인요양보험제도도 도입한다.
이를 위해 정부는 올해 7월부터 저소득층 노인을 대상으로 판정 기준 및 수가체계 적정성 검증 등 사전준비 작업에 들어갈 예정이다. [RIGHT]오효림 기자[/RIGHT]
[U]<>출산 관련 건강보험 급여제도[/U]
-언제부터 새로운 출산 관련 건강보험급 제도가 적용되나?
“2005년 1월1일부터 시행한다. 신생아실 입원료, 인큐베이터 사용료 등 미숙아 치료에 드는 기본적인 진료비도 현행 20%인 본인부담금이 없어지고 전액 건강보험에서 지원한다.”
-출산에 사용된 의료비 전액을 지원하나?
“기본적인 진료는 건강보험에서 전액 지원하지만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부문에 대해서는 산모 가족이 부담해야 한다. 예를 들어 6인실 대신 1~2인실에 입원하면 6인실 기준 기본 입원료인 2만 원을 지원하며 차액은 산모 가족 부담이다. 또 건강보험 적용 대상이 아닌 선택진료(특진) 비용이나 식비는 건강보험에서 지원하지 않아 현행대로 산모 가족이 별도로 돈을 내야 한다.”
-제왕절개 산모의 경우 어떻게 되나?
“현행대로 본인부담금 20%를 적용해 평균 15만~16만 원의 본인부담금을 내야 한다. 제왕절개 산모는 평균 7~8일 입원하기 때문에 기본 입원료 15만~16만 원이 들고, 약 64만 원의 수술비·마취비·약제투여비 등이 쓰이므로 80만 원 정도 비용이 든다. 이 중 80%를 건강보험공단에서 지원한다.”
[SET_IMAGE]2,original,left[/SET_IMAGE]-미숙아 치료도 건강보험의 적용을 받나?
“37주(정상아 40주) 만에 태어나거나 2.5kg 이하 저체중으로 태어난 미숙아는 신생아실 입원료, 인큐베이터 사용료 등 미숙아 치료에 드는 건강보험 진료비를 전액 지원한다. 미숙아 치료에 사용하는 약제인 서팩텐(SurFacten) 주사 제한(3회) 기준도 삭제된다.”
-산전(産前)검사는 어떻게 되나?
“올 11월부터 임산부와 태아의 건강관리를 위해 실시하는 풍진검사, 트리플테스트(모체혈청 선별검사를 통한 선천성 기형아검사) 등 주요 산전검사는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선천성 기형아검사비는 현재 8만 원에서 1만1,000원으로, 풍진검사비는 3만~4만 원에서 9,000원 수준으로 대폭 줄어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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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K-공감누리집(gonggam.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