을유년 새해는 각종 법률과 제도에 많은 변화가 있을 예정이다. 이 중에는 특히 민생·경제 분야를 필두로 보건·복지, 세금, 부동산·주택, 교육 등 국민생활에 직·간접으로 영향을 미치는 내용이 다수 포함돼 있다. 각 분야에서 신설되거나 수정·보완이 이뤄지는 주요 법안 및 제도를 정리했다.
[B]■ 민생·경제 분야[/B]
●신용불량자제도 폐지
●재건축개발이익환수제 실시
●증권 관련 집단소송제 도입
●쌀농가 소득직접지불제 도입
[SET_IMAGE]1,original,left[/SET_IMAGE]◇신용불량자제도 폐지=‘불량 경제주체’로 낙인 찍힌 신용불량자제도가 폐지된다. 이에 따라 신용불량자라는 이유로 금융거래가 중단되거나 취업에서 불이익을 당하고 부당한 채권추심을 받는 일이 사라지며 개별 금융기관이 고객의 개인 신용을 관리하게 된다.
◇신용카드 사용 금액 소득공제 개선=근로자가 신용카드, 현금영수증으로 급여의 10%를 초과해 지출한 경우 그 초과 금액의 20%를 공제(500만 원 한도)했으나, 이를 급여의 15%를 초과한 경우로 조정한다. 또 소득공제를 적용받지 못하는 대상에 의료비 등 근로소득 특별공제 대상 비용, 부동산과 골프 회원권 구입비용 등을 추가한다.
◇전자어음 발행·유통 시행=실물경제에서 사용되는 종이 어음 대신 인터넷에서 발행하는 일종의 전자문서인 ‘전자어음’이 새해부터 시행된다. 전자어음 관리 기관은 기업 신용평가기관의 의견과 연간 매출액 등을 종합해 전자어음 발행 한도를 제한할 수 있고 이용자가 중대하게 신용을 훼손한 경우 거래정지 처분도 가능하다.
◇증권 관련 집단소송제도 시행=기업의 허위 공시, 내부자거래, 주가조작, 부실감사 등으로 소액주주들이 피해를 본 경우 그 중 한 명 또는 수 명이 대표로 손해배상청구를 하고 판결의 효력이 피해자 전체에 미치게 하는 ‘증권 관련 집단소송제도’가 시행된다. 대상 기업은 자산 2조 원 이상 기업이지만 자산 2조 원 미만이라도 주가조작 및 내부자거래의 경우에는 집단소송의 대상이 된다.
◇소포 배달 손해배상 상한 확대=소포 배달 과정에서 발생한 분실 및 훼손 등에 대한 손해배상 한도가 종전 4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확대된다.
◇전화·팩스 광고 사전동의제도 시행=4월1일부터 전화와 팩스 등을 이용해 영리 목적의 광고를 전송할 때는 반드시 해당 수신자의 사전 동의(Opt-in)를 받아야 가능하다.
◇새 토지보상법 시행=1월부터 토지보상을 현실화, 도로 건설 등 공공사업으로 인해 강제 편입되는 토지의 지목이 임야로 분류돼 있더라도 개간 등의 절차를 거쳐 수십 년 동안 사실상 농지로 활용됐다면 농지가격으로 보상한다.
◇주택가격공시제도=전국 1,308만5,000가구의 집값을 일일이 공시하는 제도. 건설교통부가 아파트·다가구·단독·연립주택 등 모든 주택의 집값을 시가로 산정해 매년 4월30일 관보와 건설교통부 등 관계기관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다.
◇재건축개발이익환수제=4월부터 시행. 재건축으로 늘어나는 용적률의 10∼25%를 임대아파트로 건설하도록 하는 것. 재건축 사업승인 이전 단지에 대해서는 재건축으로 늘어나는 용적률의 25%를, 사업 승인은 받았으나 분양 승인을 아직 신청하지 않은 재건축 단지는 용적률 증가분의 10%를 각각 임대아파트로 공급해야 한다.
◇상가·오피스텔 후분양제 시행=4월부터 시행. 3,000m²(909평) 이상의 상가나 오피스텔 등 대형 건축물에 대해 골조공사를 3분의 2 이상 마친 뒤 해당 시·군·구청에 신고 절차를 거쳐 분양하도록 의무화하는 제도다.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 목적 외 사용 금지=건교부는 그린벨트를 당초의 해제 목적과 다르게 사용할 경우 시정명령을 내리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해제조치를 철회해 다시 그린벨트로 지정한다. 7월부터 시행된다.
◇추곡수매 국회동의제 폐지=추곡수매가격을 국회가 최종 결정하는 추곡수매 국회동의제 폐지. 대신 시장가격을 기준으로 양곡을 매입해 관리하는 공공비축제가 도입된다.
◇쌀농가 소득 직접지불제 도입=쌀시장 개방에 대비하기 위해 80kg들이 가마당 17만70원의 목표가격을 기준으로 해당연도 쌀값 차이의 80%를 직접 지불 형태로 농가에 보전. 목표가격은 3년마다 재산정하며, 대상은 1998년부터 2000년까지 3년 동안 논농업에 이용돼 논농업직불금을 받는 농지다.
◇도시민 농지소유 규제 대폭 완화=도시민들이 영농계획서를 내고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받아 농지를 구입한 뒤 이를 농업기반공사 등을 통해 전업농 등에 5년 이상 임대하면 농지를 무제한 구입 가능하다.
◇대형 농작물 피해 국가 보상=태풍 등으로 농민들이 농작물 피해를 크게 볼 경우 국가가 보상하는 ‘농작물 국가재보험제도’가 시행된다.
◇해양 어류 가두리양식장 낚시 허용=7월부터 해양 어류 가두리양식장에서도 낚시가 허용돼 낚시꾼들이 바다낚시를 즐길 수 있게 된다. 어민 소득 증대와 연안 바다의 환경오염을 체계적으로 막겠다는 취지다.
◇수산물 생산이력제 도입=2005년 하반기부터 수산물의 생산·유통·가공·판매에 이르는 전 과정을 바코드로 입력해 소비자가 원하면 내용을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시범적으로 양식굴과 김·넙치(활어)에만 적용된다.
[B]■ 보건·복지 분야[/B]
●최저생계비 평균 8.9% 인상
●본인부담 면제 난치성 질환 71종으로 확대
●건강보험 적용 대상 확대
●아파트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설치 의무화
[SET_IMAGE]2,original,right[/SET_IMAGE]◇가정복지=저소득 모·부자 가정에 지급되는 아동양육비가 1인당 월 2만 원에서 5만 원으로 인상된다. 건강보험에서 내년부터 미숙아 입원 진료시 본인부담을 전액 면제하는 한편 1인당 최고 300만 원까지 지원하던 미숙아 의료비가 출생시 체중별로 200만~700만 원까지 차등지원하는 방식으로 변경된다.
◇장애인복지=7월1일부터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대상 시설에 의원·치과의원·이용원·미용원·교도소·구치소가 새로 포함된다. 또한 아파트의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설치가 의무화된다. 장애수당 지급 대상자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생계급여 대상 1~2급 장애인과 3급 일부에서 1~6급 전체 장애인으로 확대된다.
◇생명윤리법 시행=1월1일부터 시행되는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배아연구기관·유전자은행·유전자 치료기관에는 기관 내에 생명윤리심의위원회를 설치해야 한다. 배아 및 체세포 복제 연구기관을 개설하려면 보건복지부 장관으로부터 등록받아야 하며 연구 개시 전에 계획서를 제출해 승인을 얻어야 한다.
유전자은행 역시 보건복지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혈액정책=혈액원을 개설하고자 할 때는 보건복지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혈액제제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혈액 관리 업무에 대한 심사평가를 실시한다. 또 혈액제제 제조·업무·관리를 위해 1인 이상의 의사를 두어야 한다.
◇담뱃값 인상=건강증진부담금이 154원에서 354원으로 오르는 등 담뱃값이 평균 500원 가량 오르게 된다.
◇희귀난치성 질환=본인부담금이 100% 면제되는 희귀난치성 질환 대상에 기존의 혈우병·근육병·고셔병·베체트병·크론병 등 11종 외에 헌팅톤병·윌슨병·뮤코다당증·모야모야병·다운증후군·루프스·르종병·터너증후군 등 60종이 추가됐다.
◇건강보험 적용 대상 확대=농어민 건강보험 경감률이 30%에서 40%로 확대되며 추가 소요되는 예산은 농특예산에서 지원된다. 또한 건강보험 적용 대상이 확대돼 자기공명영상(MRI, 1월중)·소이증·안면화상(하반기)·연골무형성증(1월1일)이 급여처리된다. 인공달팽이관(인공와우)은 요양급여 비용의 20%만 본인이 부담하면 되고 상한제에 의해 6개월 내 최대 300만 원까지만 부담하면 된다(1월중). 아울러 골다공증 치료제 급여 기간이 현행 90일에서 180일로 연장된다. 또한 자연분만, 미숙아 입원 진료시 본인부담이 면제되며, 희귀난치성 질환 본인부담 경감 대상(20% 부담)도 74개 항목에서 99개 항목으로 증가한다.
◇최저생계비 인상=최저생계비가 평균 8.9% 인상돼 4인 가구 최저생계비는 113만6,000원, 3인가구는 90만8,000원, 2인가구는 66만9,000원, 1인가구는 40만1,000원으로 전년도보다 각각 7.7%, 8.2%, 9.7%, 9.0% 오른다.
[B]■ 세금·금융 분야[/B]
●1가구 3주택자에 양도세 중과세
●11개 품목 특별소비세 폐지
●현금영수증제, 복권제 시행
●자동차보험료 평균 0.2% 인상
[SET_IMAGE]3,original,left[/SET_IMAGE]◇근로자·개인사업자 소득세율 일괄 인하=근로자와 개인사업자에 대한 소득세율이 현행 9~36%에서 각각 1%포인트씩 일괄 인하된다. 이에 따라 1,000만 원 이하 소득자는 8%, 1,000만~4,000만 원대 소득자는 17%, 4,000만~8,000만 원대 소득자는 26%, 8,000만 원 초과 소득자는 35%의 소득세율이 적용된다.
◇11개 품목 특별소비세 폐지=프로젝션 TV·PDP TV·에어컨·온풍기·골프용품·모터보트 등 11개 품목에 대한 특소세가 폐지된다.
◇근로자 표준공제 확대=연말 소득공제시 의료비·교육비·기부금 등과 달리 증빙서류가 없더라도 공제해 주는 표준공제액이 근로자에 한해 현행 6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상향조정된다. 단, 사업자에 대해서는 60만 원이 유지된다.
◇근로자 직업훈련비용 소득공제=현행은 본인·배우자·직계비속 등의 정규 교육과정 수업료에 대해서만 교육비를 소득공제해 주나 근로자가 자기부담으로 직무와 관련한 교육을 받을 경우도 공제 대상에 추가된다.
◇현금영수증제, 복권제 시행=1월부터 5,000원 이상 현금구매 때 매장에 신용카드나 주민등록증 등을 제시하면 현금영수증을 받을 수 있다. 현금영수증은 연말정산 때 신용카드처럼 소득공제 혜택과 복권 추첨 혜택이 부여된다.
◇부가가치세 사업자단위 신고·납부제 시행=전국에 2개 이상의 사업장을 거느린 기업에 대해서는 1월 거래분부터 부가가치세를 본사에서 일괄 신고·납부하게 된다. 지금까지는 납부는 본사가 일괄 처리했지만 신고는 사업장별로 하게 돼 있어 기업들이 불편을 겪어 왔다.
◇본사 지방 이전시 법인세 감면 개선=수도권 과밀 억제권역의 법인 본사가 지방으로 이전하는 경우 법인세 감면액 계산 방법을 기업이 유리한 쪽으로 한다. 또 본사 임원의 50% 이상이 이전한 지방 본사에 근무하는 기업에 대해서도 같은 감면 혜택을 준다.
◇투기지역 내 토지 수용시 양도세 기준시가 과세=투기지역 내에서 공익사업 용지로 수용되는 토지에 대해서는 실거래가가 아닌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양도소득세를 부과한다.
◇1가구 3주택자 양도세 중과세=1월1일부터 1가구 3주택에 대해 양도차익의 60%에 해당하는 양도세가 부과된다.
◇종합부동산세 신설 등 부동산 보유세제 개편=현행 재산세와 종합토지세가 새해부터는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는 통합재산세, 국가에 내는 종부세로 바뀐다.
◇부동산거래세 인하=보유세제 개편에 따라 주택을 거래할 때 납부하는 등록세율이 개인간 거래는 3%에서 1.5%로, 신규 분양주택은 3%에서 2%로 각각 인하된다.
◇주택담보대출 한도 확대=한국주택금융공사의 대출한도가 3억 원으로 확대돼 서민·중산층의 내집마련이 한결 수월해진다. 무주택 또는 1주택자는 6억 원 이하의 주택을 구입할 때 금융기관에서 최고 3억 원의 자금을 10년 이상 장기 저리로 대출받을 수 있게 된다.
◇자동차보험료 인상 = 자동차보험료가 보험사별로 평균 0.2% 오른다. 부문별로는 ‘오프라인’ 보험사의 보험료 등락률은 -0.4%~0.7%, ‘온라인’ 보험사의 등락률은 -1.4%~0.4%에 달하며 전체평균 인상률은 0.2%다.
※종합부동산세 도입, 거래세 인하 등 세금 관련 내용과 재건축개발이익환수제, 농림 관련 항목은 국회에서 관련 법 개정 진행 상황에 따라 시행 시기가 연기되거나 일부 내용이 달라질 수 있음.
[B]■ 사회·교육·문화 분야[/B]
●주 40시간제, 300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
●월 1회 주5일 수업 시행
●과외방, 학습·교습소로 전환 및 폐지
●여성 생리휴가 무급화 확대
[SET_IMAGE]4,original,right[/SET_IMAGE]◇법률구조대상자 확대=법률상담을 비롯해 변호사에 의한 소송 대리, 기타 법률사무에 관한 각종 지원을 통해 피해 발생을 예방하고 침해당한 권리를 구제하는 법률구조의 대상자가 월평균 소득 170만 원 이하에서 새해부터는 200만 원 이하 국민으로 확대된다. 또한 주관기관인 법무부는 국내에 거주하는 북한이탈주민에 대해서도 법률구조를 실시한다.
◇성폭력사건 증인신문을 위한 전자법정 확대=성폭력사건 피해자의 인격 보호를 위해 증인이 법정이 아닌 곳에서 증언할 수 있도록 하는 전자법정 시설(화상증인신문시스템)이 현재 5개 법원에서 13개 법원으로 확대된다.
◇국선 변호 피의자 단계까지 확대=구속 기소된 피고인에게만 혜택이 주어지던 국선 변호제도가 기소전 피의자 단계에 있는 사람에게까지 확대 적용된다.
◇월 1회 주5일 수업 시행=주5일 근무제에 맞춰 주5일 수업은 새해 1학기부터 전국 1만300여 학교에서 월 1회 시작되고 이후 해마다 단계적으로 월 2~4회로 늘어난다. 수업일수는 연간 수업일수의 10% 내에서 감축할 수 있지만 수업시간은 교육과정상의 시간 배당 기준을 맞춰야 하며, 교사는 토요 휴무일에 정상근무가 원칙이지만 교육활동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학교장의 승인을 받아 연수할 수 있다.
◇대학 학문평가 및 순위 공개=대학의 특정 학문을 선정해 4년제 대학을 평가하는 학문평가가 학문·전공별로 5년 주기로 시행되고 순위도 공개된다. 새해에는 국문학·동양문학·심리학·사회학·농학·약학·수의학·체육 분야에 대한 평가가 실시된다. 결과는 ‘최우수’ ‘우수’ ‘인정(보통)’ ‘개선요망(미흡)’ 등급을 부여해 상위 등급(최우수 및 우수)은 순위까지 발표된다.
◇과외방, 학원·교습소 전환=오피스텔이나 상가 과외방은 3월21일까지 학원·교습소로 바꾸거나 폐업해야 한다. 오피스텔이나 상가에 과외방을 설치하지 못하도록 한 학원의 설립 운영 및 과외 교습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2004년 6월부터 시행되면서 기존 과외방에 대해서는 임대계약 등에 따른 피해를 막기 위해 3월21일까지 유예기간을 줬기 때문. 따라서 계속 학생을 가르치려면 일정 설비나 시설을 갖추고 유해환경 규제 적용을 받는 학원·교습소로 등록해야 한다.
◇주40시간제 확대 시행 = 지난해 7월부터 공공부문과 1,000인 이상 사업장에서 시행되던 주40시간제(주5일 근무제)가 7월부터는 300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 시행된다.
◇여성 생리휴가 무급화 확대=주40시간제(주5일 근무제)에 따라 지난해 7월부터 1,000인 이상 사업장 여성 근로자 생리휴가(월1회)를 유급에서 무급으로 전환한 데 이어 올 7월부터는 적용 대상이 300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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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K-공감누리집(gonggam.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