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T_IMAGE]1,original,center[/SET_IMAGE]
[SET_IMAGE]2,original,center[/SET_IMAGE]관세청의 혁신은 세관 통관 소요시간만 자랑하는 ‘우물 안 개구리’ 같은 생각에서 벗어나기 위한 동기부여가 필요했다. 그래서 먼저 시작한 것이 관세청의 업무 수준을 점검하는 일.
관세청이 꾸린 초일류세관지원TF팀은 3개월여의 연구 끝에 ‘입항에서 수입통관까지 걸리는 시간(9.6일)이 선진국(5일)에 비해 뒤떨어질 뿐만 아니라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물류비 역시 12.4%를 차지해 미국(9.5%)·일본(9.6%)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다’는 보고서를 내놓았다.
본청 및 일선 세관과 업체 직원들로 구성된 TF팀은 이 같은 시간·비용을 줄이기 위해 2003년 9월부터 3개월 동안 집중토론과 연구에 들어갔다. 김종호 TF팀장은 “탁상공론이라는 불신의 벽을 깨고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기 위해 부산항과 인천항에 상주하며 현장 관계자들과 수차례 토론회를 가졌다”고 말했다.
그러나 혁신을 거부하는 현장의 냉소적 분위기는 여전했다. 부산항의 모 하역업체 담당자는 “결국 물류혁신이란 화물의 처리단계를 줄이자는 말인데, 그러면 대형 선사·항공사만 살아남고 영세업자들은 다 죽으라는 말이냐”며 반발했다. 일선 세관의 모 과장은 “징세와 국경통제 강화는 세관의 고유 기능인데 불법 반입만 차단하면 되지 신속화를 부르짖으며 규제를 다 풀어주면 우리의 존립기반이 위태로울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관세청은 무엇보다 물류혁신에 대한 인식차이를 극복하는 일이 시급했다. 이를 위해 지난 2월 구성한 것이 ‘수출입 통관 물류시스템 혁신을 위한 민·관 협의회’. 물류 관련 전문가 32명으로 구성된 민·관 협의회는 정책입안 단계부터 이해관계자가 직접 참여해 혁신 이행 과제를 발굴·확정했다. 관세청은 이 같은 과정을 거쳐 화물 처리단계별 물류혁신을 총망라한 ‘수출입 통관 물류시스템 혁신 로드맵’을 만들었다.
[B]명확한 목표 설정과 성과지표 계량화 [/B]
각 혁신과제는 크게 신속화(15개)·허브화(13개)·정보화(8개) 3개 부문으로 나누고, 다시 부문별 36개 과제를 설정해 변화를 선도할 과제를 중심으로 우선 추진하고 단계적으로 확산시켜 화물 처리시간을 5일 이내로 단축하는 것이 골자였다.
이를 위해 먼저 화물 처리시간을 주기적으로 공표했다. 이렇게 주기적 성과지표를 발표하고 공유함으로써 혁신에 대한 자신감을 부여하는 것이 중요했다. 관세청은 처음 한 달 동안 하선 기간 단축(5일→3일), 개인휴대단말기(PDA)에 의한 신속한 검사, 하선신고 자동수리 확대 등 7개 과제에 우선적으로 매달려 이들 과제 추진을 완료했다. 그 결과 화물 처리시간이 9.6일에서 8.9일로 단축됐다.
3월부터는 주요 본부세관별 ‘민·관 합동 물류촉진 TF팀’을 구성하고 통관물품의 15일내 반출의무를 부여하는 등 4개 과제를 완료했다. 화물 처리시간은 다시 8.5일로 줄었다. 이러한 혁신을 통해 4월 7.5일(2개 과제 완료), 6월 7.1일(4개 과제 완료), 8월 6.7일(3개 과제 완료)로 화물 처리시간이 눈에 띄게 줄어들었다. 세관행정 관계자들의 자신감이 드러나기 시작했다.
이 같은 시간 단축에는 관세청의 노력이 숨어 있었다. 특히 6월에는 그동안의 단축 결과를 면밀히 분석해 대부분의 화물은 1개월 이내 통관하는 데 반해 5%를 차지하는 장기간 보관 화물이 화물 처리시간의 절반을 차지한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또 8월부터는 신속한 신고의 열쇠를 쥐고 있는 수입 화주(貨主)들의 혁신 참여를 위해 인천공항 24시간 통관 체제 구축, 임시개청(근무시간 외에 통관하는 행위) 수수료 폐지, 30일 이내 미신고 물품에 대한 가산세 부과 등 당근과 채찍을 적절하게 활용하는 정책을 폈다.
하지만 이 무렵 공항·항만의 물류개선 과제가 대부분 완료된 상태였고, 더 이상의 시간 단축은 어렵다는 위기감이 일었다.
관세청은 이때부터 수입화물의 70% 이상을 차지하는 100대 기업의 통관지체 요인을 분석하기 시작했다. 업체별로 화물 처리 시간을 분석해 경영진에게 알리고, 자가용 보세창고의 적정재고 관리를 위한 정보제공에 더욱 적극적으로 나섰다. 화물 처리시간을 단축한 업체에 대해서는 수시 격려하고 애로사항을 듣기 위한 간담회도 가졌다.
[SET_IMAGE]3,original,right[/SET_IMAGE]여기에 입항지 보세구역의 30일 이내 미신고 물품에 대한 신고지연 가산세 부과 정책의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했다. 또 5일에서 3일로 하선 기간이 단축된 데 따른 업계의 불만을 해소하기 위해 그 기산점을 하선신고 수리 시점에서 입항일자로 개선한 효과도 나타났다. 이 같은 결과로 9월 화물 처리시간은 다시 6.2일로 줄어들었다.
관세청 수출입물류과 조훈구 사무관은 “이 무렵 눈여겨봐야 할 변화로는 그동안 관세청이 물류혁신을 주도하던 분위기에서 민간업체 스스로 물류신속화·투명화를 위해 노력하고 참여하는 분위기로 바뀌었다는 점”이라고 말했다.
[B]물류업계와 동반자 파트너십 형성 [/B]
물류업계에 대한 설득과 이해 속에서 혁신은 계속됐고 10월에는 적하목록 조기 입수체계 구축 등 27개 과제 완료, 그리고 11월에는 입항 전 신고 확대 등 28개 과제를 완료했다. 그 결과 드디어 수입화물 처리시간이 9.6일에서 5.5일로 단축되는 결과를 가져왔다.
화물 처리시간이 4일(약 42%) 단축됨에 따라 직접적인 비용절감 효과가 눈에 보이기 시작했다. 항만 화물처리능력 증가효과 8,360억 원, 보관료 절감액 3,202억 원, 하선신고 자동수리 확대에 따른 체선비용 절감 2,316억 원, 환적화물 유치증대 효과 1,482억 원 등 모두 1조7,000억 원의 비용을 절감할 수 있었다. 이는 전체 수출입 관련 물류비의 약 10% 수준에 달한다.
뿐만 아니라 수출입 물류 경쟁력 강화로 대외신인도가 높아지면서 외국의 다국적 물류기업이 우리나라에 물류센터 건립 의사를 밝혀왔다. 일본 미쓰이물산이 220억 원 규모의 물류센터를 부산항에 짓겠다는 의사를 밝혔고, 기세키사는 광양항에 700억 원의 투자의사를 밝히는 등 지금까지 3개 항에 9개 해외 물류기업의 투자를 유치했다.
이 같은 혁신 성공에 힘입어 관세청은 올해 정부의 49개 부·처·청 등 행정기관 평가에서 상위 10%의 선도그룹에 속하는 우수기관 평가를 받았다.
관세청 기획관리관실 손병조 국장은 “혁신에 반대하는 사람들까지 참여시켜 스스로 책임감을 갖고 혁신을 추진해 나가도록 한 점이나 법령 제정권이 없는 관세청의 입장에서 집행수단을 확보하는 것이 쉽지 않았음에도 주도적으로 관련 기관의 협력을 구할 수 있었던 점 등이 성공요인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RIGHT]김현 기자[/RIGHT]
지금 정책주간지 'K-공감' 뉴스레터를 구독하시고, 이메일로 다양한 소식을 받아보세요.
뉴스레터 구독신청
K-공감누리집의 콘텐츠 자료는 「공공누리 제4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콘텐츠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출처] K-공감누리집(gonggam.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