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T_IMAGE]1,original,center[/SET_IMAGE]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으로 잠시 주춤했던 수도권과 지방의 균형발전 추진계획이 지난 11월18일 ‘신행정수도후속대책위원회’ 출범 이후 급물살을 타고 있다. 12월8일에는 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신행정수도의 건설을 위한 특별조치법 위헌결정 후속대책 및 지역균형발전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 통과돼 내년 2월 말쯤에는 후속대책의 구체적 내용과 추진방향의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
지난 10월21 신행정수도건설특별조치법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으로 신행정수도 건설 추진이 중단된 이후 정부 여당에서는 후속대책 수립을 위한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헌재 결정에도 수도권 과밀화 해소와 지방분권을 통한 국가균형발전이라는 대전제는 여전히 국민 다수가 공감하기 때문이다.
[B]국가균형발전에 국민 다수가 공감[/B]
정부는 후속대책의 일환으로 지난 11월18일 국무총리 산하에 신행정수도후속대책위원회(공동위원장 이해찬 국무총리·최병선 경원대 교수: 이하 대책위)를 출범시켰다.
대책위는 ▷헌재 결정의 내용 반영 ▷균형발전 효과를 극대화하고 행정의 효율성을 확보하면서 수도권과 지방이 함께 발전할 수 있는 합리적 대안 마련 ▷국민여론을 존중하며 국민이 참여하고 선택해 대안 결정 ▷후속대책 수립을 신속히 마무리하되 어떤 경우에도 졸속 추진이 되지 않도록 한다는 4가지 기본 원칙에 따라 신행정수도 후속대안을 마련할 것임을 발표했다.
[SET_IMAGE]2,original,left[/SET_IMAGE]이에 따라 대책위는 출범 이후 후속대책 모색을 위해 광범위한 여론을 수렴해 왔다. 대책위는 학계, 전문가, 각 정당, 언론 등에서 제시한 10개 대안을 다시 추려 비슷한 성격의 안을 8개로 압축해 홈페이지에http://www.newcity.go.kr)에 공개하고 국민의 의견을 받고 있다.
8개 안에는 ▷행정특별시 ▷행정중심도시 ▷교육·과학행정도시 ▷과학기술행정도시 ▷혁신도시 ▷대학도시 ▷지역개발 ▷지방분권강화 등이 포함돼 있다. 이들 대안 대부분은 이미 언론이나 공청회·토론회 등을 통해 공론화된 것으로, 이달 말까지 종합적인 의견수렴을 거친 뒤 최종 대안을 확정할 방침이다.
여론수렴을 위한 공청회 및 설명회는 지난 9일(춘천), 14일(전주)에 이어 17일 광주, 21일 대구, 23일 창원, 28일 부산 개최를 앞두고 있다.
[B]균형발전 선도효과 최우선 고려[/B]
최병선 후속대책위원장은 지난 12월6일 환경재단 주최로 열린 ‘국토균형발전과 수도권 과밀해소를 위한 대토론회’에서 “신행정수도 건설이 헌재의 위헌 결정으로 무산됨에 따라 이와 함께 연계해 추진키로 했던 공공기관 지방이전, 수도권 규제 완화 등 국토균형발전을 위한 핵심정책을 추진하는 데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다”며 “이런 상황이 오래 지속되지 않도록 불필요한 논란은 최소화해 신속하게 후속대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해찬 국무총리 역시 지난 11월26일 전국 광역단체장과의 신행정수도 후속대책 수립 및 국가균형발전 정책추진을 위한 간담회에서 후속대책 마련을 위한 정부의 의지를 피력한 바 있다. 이 총리는 이 자리에서 “비록 신행정수도 건설사업은 헌재의 결정으로 추진이 중단되었으나 신행정수도를 건설하고자 했던 정책목표와 취지는 변함이 없다”면서 “신행정수도 후속대안은 국가균형발전의 큰 틀에서 지방분권과 수도권 과밀해소를 추구할 수 있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B]인구 50만 명 규모 기존 입장 불변[/B]
한편 대책위는 12월 중순 이후 전체회의를 열어 지금까지 제안된 후속대안에 대한 정밀 검토작업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대책위 관계자는 “신행정수도 후속대안 2~3개를 연내 최종 확정한 뒤 국회 특위 절차 등을 거쳐 이르면 2005년 2월께 최종안을 확정할 방침”이라며 “그 이전에 국민여론을 충분히 수렴해 최상의 대안이 나올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후속대책 결정과정에서 4가지 사항을 고려한 평가과정을 통해 실현가능한 대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첫째, 공공기관의 지방이전과 지방분권 등의 관련 정책을 효과적으로 견인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균형발전 선도효과를 최우선으로 고려한다.
둘째, 기존 도시에 종속되지 않으면서 주변지역과 상호 보완적 네트워크를 형성해 유기적 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자족도시로 성장할 수 있는 대안을 모색한다.
셋째, 충남 연기·공주지역은 지난 8월 신행정수도 4개 후보지를 대상으로 실시한 평가결과 가장 우수한 지역으로 선정된 바 있으므로 새로운 입지를 선정하기보다 이 지역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를 중심으로 논의한다.
마지막으로 후속대안은 충청권뿐 아니라 모든 지역주민들의 공감을 얻을 수 있는 대안이어야 하므로 지방분권·공공기관 지방이전·수도권 규제완화 등 다른 균형발전시책과 조화를 이루도록 마련한다.
[B]여야 합의 국회특위 구성[/B]
정부의 이런 후속대책 마련에 발맞춰 정치권도 대안 마련에 적극 나서고 있다. 지난 12월8일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신행정수도 건설 후속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신행정수도의 건설을 위한 특별조치법 위헌결정 후속대책 및 지역균형발전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결의안은 특위를 구성하고 3개월 내에 신행정수도 건설 중단에 따른 후속대책을 마련한다는 내용이다. 이에 따라 행정수도 이전 후속 대책과 관련해 국회내 논의가 본격화되면 이르면 내년 2월쯤 대안 마련과 함께 특별법 제정이 가능할 전망이다. 특위 구성 결의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위원수는 20명으로 하고 활동시한을 2005년 5월31일까지로 하고 있다.
이와 함께 열린우리당도 수도권 권역별로 정책설명회를 진행하고 있다.
한편 특위 결의안 국회통과 후인 12월10일 강동석 건설교통부 장관은 신행정수도 후속대안 마련과 관련해 “올해 말까지 정부의 단일안을 두 개 정도로 정리해 국회 특위에 제의할 예정이며, 내년 2월 말이면 최종안이 나올 것”이라고 밝혀 내년 상반기중 구체적인 후속대책이 추진될 것을 시사했다.
강 장관은 또 “신행정수도 건설은 어려워졌지만 의도했던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취지를 십분 살리는 대안을 마련하겠다”면서 “신행정수도 후속대안은 어떤 안을 택하더라도 지역적으로 연기·공주와 인구 50만 명 규모라는 기존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다.
정부 대책위가 결성돼 본격적인 활동을 개시했고, 국회에서는 특위 구성안이 여야 합의로 통과된 만큼 향후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이 어떤 방향과 내용으로 결정돼 전개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지금 정책주간지 'K-공감' 뉴스레터를 구독하시고, 이메일로 다양한 소식을 받아보세요.
뉴스레터 구독신청
K-공감누리집의 콘텐츠 자료는 「공공누리 제4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콘텐츠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출처] K-공감누리집(gonggam.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