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 연체자의 연체기록을 없애주는 ‘신속 신용회복 지원’이 3월 12일 시행됐다. 이에 따라 최대 330만 명의 서민·소상공인이 신용사면에 따른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위원회는 이날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서민·소상공인에 대한 신속 신용회복 지원 시행’ 행사를 열고 개인 최대 298만 명, 개인사업자 최대 31만 명에 대한 신속 신용회복 지원 조치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2021년 9월 1일부터 2024년 1월 31일까지 2000만 원 이하 소액 연체가 발생했으나 오는 5월 31일까지 연체액을 전액 상환한 서민·소상공인이 대상이다. 개인신용평가회사와 개인사업자신용평가회사 누리집에서 신용회복 지원대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대상자는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신용회복이 이뤄진다.
지난 2월 말 기준 연체금액을 전부 상환한 개인은 약 264만 명, 개인사업자는 17만 5000명이다. 이들은 이날부터 즉시 신용이 회복됐다. 나머지 개인 34만 명과 개인사업자 13만 5000명도 5월 말까지 전액 상환하면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신용회복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앞서 금융위는 2024년 업무보고에서 불가피하게 채무변제를 연체한 서민·소상공인의 경제생활 복귀를 돕는 신용회복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전 금융권은 서민·소상공인의 신용회복 지원을 위한 협약을 통해 소액 연체자가 연체금액을 전액 상환한 경우 연체이력 정보의 공유 및 활용을 제한키로 했다.
이번 신용회복으로 연체자들은 신용카드 발급, 대출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나이스평가정보는 2월 말 기준 전액 상환을 마친 개인 264만 명의 신용평점이 평균 37점 상승했다고 밝혔다.
특히 신용회복 지원 대상의 신용평점이 20대 이하의 경우 47점, 30대의 경우 39점 상승한 것으로 나타나 이번 조치가 사회초년생이나 청년의 재기 지원에 더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분석했다. 이번 신용회복 지원으로 약 15만 명이 신용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됐고 약 26만 명은 은행권 신규대출 평균 평점을 웃돌게 됐다.
개인사업자 역시 신용평점 상승 효과가 뚜렷하다. 한국평가데이터는 2월 말 전액 상환을 완료한 개인사업자 약 17만 5000명의 신용평점이 약 102점 오른다고 밝혔다. 약 7만 9000명의 개인사업자가 제1금융권에서 대출이 가능해질 것으로 내다봤다.
신용회복 지원 대상이 되는 사업자의 업종은 도소매업이 29.9%로 가장 많았으며 숙박·음식점업 25.5%, 수리 등 서비스업 11.3% 등 주로 골목상권에서 많은 혜택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채무조정을 이용한 차주에게 불이익으로 작용하는 ‘채무조정을 받았다는 정보’의 등록 기간도 2년에서 1년으로 단축됐다. 이에 채무조정을 이용 중인 차주 중 변제계획에 따라 1년간 성실상환한 5만여 명에 대한 채무조정 정보가 조기 해제된다. 기존에는 서민·소상공인이 신용회복위원회나 새출발기금의 채무조정을 이용한 경우 채무조정 이용 정보가 신용정보원에 등록돼 금융거래 제약 요인으로 작용해왔다.
강정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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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K-공감누리집(gonggam.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