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해양수산부는 2024년 ‘국민에게 힘이 되는 바다, 경제에 기여하는 해양수산’이라는 비전 아래 주요 정책과제를 추진하기로 했다.
우선 오징어와 고등어 등 수산물 정부 비축 물량을 4만 4000톤까지 확대하고 공급이 부족한 품목은 관세를 인하하거나 면제한다. 온·오프라인 마트와 함께 수산물을 최대 50% 할인하는 행사를 매달 열고 전통시장 내 온누리상품권 환급 행사를 확대한다.
어업인 경영 지원을 위한 수산정책자금 공급 규모는 역대 최대인 4조 1000억 원으로 늘리고 개별 어업인의 융자 한도를 5억 원씩(어업인 15억 원, 어업법인 20억 원) 상향 조정한다. 양식업계의 숙원이었던 소득세 비과세 한도도 5000만 원으로 높인다.
양식 어가의 전기요금은 최대 44만 원 감면하고 어업용 면세유 가격이 급등할 경우 유가변동보조금을 한시 지원한다. 소규모 어가와 어선원에 대한 직불금은 연 120만 원에서 130만 원으로 높이고 상반기 중으로 ‘직불금 개편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어촌 주민의 생활·교통복지 지원책으로는 ‘어촌복지 버스’를 운영해 마을 단위로 비대면 섬 의료(닥터) 서비스를 새롭게 시행한다. 아울러 20개 교통 소외도서에 여객 운항을 지원하고 ‘섬 지역 택배비 지원’을 연중 실시해 섬 주민의 일상 부담을 완화하도록 한다.
‘어촌·연안 활력 종합대책’을 수립해 어촌 소멸을 막겠다는 의지도 피력했다. 100개 어촌에 경제·생활 인프라를 혁신하고 어촌·연안에 기회발전특구 도입을 추진하며 어항 배후부지에 쇼핑센터, 음식점 등을 허용할 계획이다. 민간 투자와 연계해 ‘싱가포르 센토사’, ‘멕시코 칸쿤’과 같은 관광명소를 조성할 수 있는 복합 해양레저관광 도시 사업도 본격적으로 시행한다.
수산업의 역동성을 높이기 위해 1500건 넘는 어업 규제의 50%를 2027년까지 철폐한다. 2024년에는 곰소만·금강하구 금어기 해제, 어선 검사기준 완화 등 120건 이상의 어업 규제를 해소해 800억 원 이상의 비용을 줄인다. 복잡한 규제를 없애는 대신 연간 어획량을 정하고 그 한도 내에서 어획을 허용하는 ‘총허용어획량(TAC)’ 제도를 2027년까지 연근해 모든 어선에 적용한다.
유휴 어선과 감척 어선의 매입·임대를 돕는 ‘어선은행’을 설립해 어촌 신규 진입자를 위한 지원을 강화하는 등 미래세대가 도전할 수 있는 수산업으로 전환한다는 계획도 발표했다.
이밖에도 해수부는 무탄소 선박을 투입해 탄소중립에 기여하는 ‘녹색해운항로’를 구축하기 위한 협력을 덴마크·호주·싱가포르 등으로 확대한다.
이근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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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K-공감누리집(gonggam.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