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에게 월급을 줄 여력이 있으면서도 고의·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한 사업주는 앞으로 원칙적으로 구속 수사를 받게 된다. 2024년 들어 임금체불 급증세가 이어지자 정부가 체불 사업주에 대한 사법처리와 재산 조사 등을 강화하기로 한 것이다.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임금체불 신고사건 처리 지침’을 마련해 4월 22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이에 따르면 특별사법경찰관인 근로감독관은 임금체불로 인한 법 위반이 확인될 경우 사업주에게 1차로 시정 지시를 내리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범죄로 판단해 사법처리 절차를 진행한다. 이 과정에서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을 거부하는 경우 즉시 체포영장을 신청한다. 재산 은닉 등 지급 여력이 있음에도 고의·상습적으로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체불사업주는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한다.
고용부는 고의적·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조만간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하기로 했다. 이번 감독은 전국 규모로 실시된다. 악의적인 체불 기업을 선제 발굴하고 숨어 있는 체불까지 찾아내 사법처리하는 등 엄중 대응하기로 했다. 한편 2023년 임금체불액은 1조 7845억 원으로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 2024년 3월 기준 임금체불액은 5718억 원으로 전년 같은 기간보다 40%가량 증가했다.
아울러 간이대지급금에 대한 체불사업주의 책임도 강화하기로 했다. 간이대지급금은 국가가 근로자에게 체불임금을 대신 지급하고 추후 사업주에게 청구하는 제도다. ‘체불임금 등·사업주 확인서’를 발급받은 체불근로자는 최대 1000만 원까지 간이대지급금을 받을 수 있다. 일부 사업주는 이 제도를 악용해 체불한 임금을 대지급금으로 대신 주고 있다. 고용부는 4월 22일 접수된 사건부터 4대 보험, 국세청 소득신고 내역 등 객관적 임금자료를 통해 체불임금을 확인한 뒤 대지급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또 10인 이상 대지급금을 신청할 경우 사업주의 재산목록도 함께 제출하도록 했다.
앞서 정부는 낮은 벌금형 등 형사법의 한계를 보완해 신용제재, 정부지원 제한 등 상습체불 사업주에 대한 경제적 제재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상습체불 근절대책’을 2023년 5월 마련했다. 이를 시행하기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2023년 6월 발의돼 국회에 계류 중인 만큼 이번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는 등 임금체불 근절에 총력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사업주의 임금체불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일선 근로감독관의 철저한 임금체불죄 수사와 함께 사업주에 대한 제재 강화가 필요하다”며 “체불사업주에 대한 경제적 제재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인데 국회 논의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강정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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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K-공감누리집(gonggam.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