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청소년한부모 아동양육 및 자립지원 양육비와 자립촉진 수당에 학습비까지 저소득 청소년한부모를 위해 다양한 지원을 마련합니다.](http://www.korea.kr/goNewsRes/attaches/innods/images/000190/4-13-1.gif)
지원대상
• 사별, 이혼 등에 의한 한부모가족으로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한부모가족증명서 발급대상
: 세대주인 모 또는 부가 24세 이하 청소년인 경우
: 세대주인 모 또는 부가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
: 가구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72% 이하인 경우
- 한부모가족 복지급여 지급대상
: 세대주인 모 또는 부가 24세 이하 청소년인 경우
: 세대주인 모 또는 부가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
: 가구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인 경우
•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가구
- 한부모가족 복지급여 지급대상
: 「아동복지법」에 의한 가정위탁양육보조금을 받는 경우
- 아동교육지원비(학용품비)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교육급여
: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교육비 지원
: 「긴급복지지원법」에 의한 교육지원
- 생활보조금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급여를 지원받는 경우
: 「긴급복지지원법」에 의한 생계지원을 받는 경우
: 「아동복지법」에 의한 가정위탁양육보조금을 받는 경우
지원내용
![지원내용 저소득 청소년한부모 아동양육 및 자립지원 안내](http://www.korea.kr/goNewsRes/attaches/innods/images/000190/4-13-2.gif)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복지로(www.bokjiro.go.kr)
• 방문 신청: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문의
• 가족상담전화(☎1644-6621)
•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지금 정책주간지 'K-공감' 뉴스레터를 구독하시고, 이메일로 다양한 소식을 받아보세요.
뉴스레터 구독신청